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장민선
|
참여연구자 |
이유봉
,
배건이
,
이기평
,
박기령
,
윤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680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초록
▼
○ 세척제, 일회용 물컵, 이쑤시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의 폐지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옴
○ 이러한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국내외의 위생용품 관리 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의 영업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
○ 세척제, 일회용 물컵, 이쑤시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의 폐지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옴
○ 이러한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국내외의 위생용품 관리 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의 영업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국내의 위생용품 관리 법제도의 연혁과 신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위행용품 관리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용품에 대한 각국의 관리 법제 현황을 분석하여 세계적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였고, 제3장에서는 위생용품 관련 언론 이슈를 분석하고, 국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 및 위생관리 현황, 법인식 수준과 세부 기준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작성하여 향후 법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장 제1절에서는 국내 위생용품 관리 법제로서 (구)공중위생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동법의 폐지에 따른 공백 상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검토함
○ 다음 제2절에서는 위생용품에 대한 미국, 독일,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관리 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법제의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와 같이 위생용품에 관해 별도로 관리하는 법제를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로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세척제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품첨가물로 보고 기준·규격과 성분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고 있으며, 식품 섭취시 사용하는 일회용 포크나 나이프 등에 관해서 일회용품으로 보고 재사용 금지 및 위생적 취급 등을 규정함
- 유럽연합은 세척제의 성분 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Detergent Regulation(EC) No. 648-2004)을 마련하였고, 식품 섭취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은 ‘식품접촉물질’로 보아 별도의 규정(EC Regulation 1935/2004)으로 관리함
- 독일에서는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식품용품법(LFGB)에서 ‘필수품’을 정의하면서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 물질이나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제품의 제조, 판매,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일본은 세척제에 관해 식품위생법 에서 유해제품 판매 금지, 제조 등에 관한 성분 규격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나무젓가락이나 물수건과 같이 식품 섭취에 사용하는 용품은 식품의 기구·용기·포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과 별도의 통지를 통해 후생노동성에서 관리함
- 중국에서는 ‘위생용품’이라는 분류가 존재하나 물수건, 물티슈, 일회용 종이식기는 소독제품으로 보아 소독관리방법 으로 규율하고, 그밖의 용품에 대해서는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표준 등으로 국가위생출산계획위원회에서 규율함. 세척제나 헹굼보조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는 식품안전법 에 의해서 ‘식품 관련 제품’으로 분류되고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관리함
○ 제3장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 현황과 현행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단계 설문에서 총 123개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2단계 심층 설문과 방문 조사에서 총 28개 업체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받음
- 품목별 업체들의 경영 규모와 현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신고의무, 시설 및 설비, 기준 및 규격 검사, 표시사항 등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시설 및 설비 규정 등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포장 방식 등에 관해서는 업종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임
-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관련 규정의 명확화와 함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관리 등 규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위생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작성함
- 시행령에서 규정할 주요 사항은 위생용품의 종류, 영업의 종류, 검사결과의 통보,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절차, 과징금 산정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등임
-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주요 사항은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제조업 등 신고 관련 사항, 품질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수입위생용품의 검사기관, 위생교육의 세부사항, 표시사항 및 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납부 등임
- 각 쟁점들에 관해 조문안을 제시하고 위임 근거와 해설을 작성하였으며, 참고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하위법령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될 수 있으며, 별표나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둠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7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1. 연구의 배경 ... 10
- 2. 연구의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4
- 1. 문헌연구 ... 14
- 2. 실태조사 ... 14
- 3. 업체 간담회 등 자문회의 ... 15
- 4. 기대효과 ... 15
- 제 3 절 연구 추진 경과 ... 16
- 제 2 장 국내외 위생용품 관리 법제 분석 ... 18
- 제 1 절 국내 위생용품 관리 법제 분석 ... 18
- 1. 위생용품 관리 법제 연혁 ... 18
- 2. 위생용품 관리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32
- 3. 위생용품 관련 법제 검토 ... 41
- 제 2 절 국외 위생용품 관리 법제 분석 ... 52
- 1. 미 국 ... 52
- 2. 독 일 ... 58
- 3. 유럽 연합 ... 70
- 4. 일 본 ... 72
- 5. 중 국 ... 83
- 6. 소 결 ... 94
- 제 3 장 위생용품 업체 대상 실태조사 ... 99
- 제 1 절 위생용품 관련 언론 이슈 분석 ... 99
- 1. 세척제 관련 이슈 ... 99
- 2. 위생물수건 관련 이슈 ... 100
- 3. 일회용 물티슈 관련 이슈 ... 101
- 4. 그밖의 위생용품 관련 이슈 ... 102
- 제 2 절 실태조사의 개요 ... 103
- 1. 조사 대상 및 방법 ... 103
- 2. 조사 문항 ... 105
- 3. 조사 응답률 ... 109
- 제 3 절 실태조사의 결과 ... 112
- 1. 1단계 설문 결과 ... 112
- 2. 2단계 설문 결과 ... 124
- 제 4 절 소 결 ... 129
- 제 4 장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작성 ... 132
- 제 1 절 하위법령안 작성의 원칙 ... 132
- 1. 입안의 원칙 ... 132
- 2. 하위법령 위임 사항 ... 132
- 제 2 절 시행령(안)의 내용과 해설 ... 141
- 1. 시행령(안)의 구성 ... 141
- 2. 조문별 해설 ... 141
- 제 3 절 시행규칙(안)의 내용과 해설 ... 180
- 1. 시행규칙(안)의 구성 ... 180
- 2. 조문별 해설 ... 181
- 제 4 절 규제영향분석서 등 입법 참고자료 ... 295
- 부록 ... 296
- 부록Ⅰ : 1단계 설문지 ... 297
- 부록Ⅱ : 2단계 설문지 ... 317
- 끝페이지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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