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
이철선
|
참여연구자 |
김유경
,
민동세
,
정숙희
,
이동희
,
김영환
,
이문범
,
김진희
,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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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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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01 |
DB 구축일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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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직무분석.적정 임금수준.직무난이도.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노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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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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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1단계로 실시한 사전 핵심요인 파악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진입-이동-처우 등 노동시장 하에서 인력배치 기준, 직무범위, 근로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 5개 요인이 핵심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우선, 현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에 서비스 이용자 특성 등 직무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무난이도 미적용 인력배치는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초과근로와 비정상적인 근로형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회복지사라는 공통자격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직무범위 및 비중이
2. 주요 연구결과
1단계로 실시한 사전 핵심요인 파악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진입-이동-처우 등 노동시장 하에서 인력배치 기준, 직무범위, 근로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 5개 요인이 핵심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우선, 현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에 서비스 이용자 특성 등 직무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무난이도 미적용 인력배치는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초과근로와 비정상적인 근로형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회복지사라는 공통자격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직무범위 및 비중이 차별적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시설장을 포함해 총 7개 직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설유형과 서비스 대상에 따라 배치인력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직무분석 시, 동일직책 내 부재한 직무는 시설 내 타 사회복지사 또는 타 직군의 직원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근로형태에서 이용시설은 주간근무가 기본이나, 생활시설은 24시간 돌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필요하며, 이 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생활시설 사업지침에서 임금체계상에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이 외에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의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11개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9개 유형은 호봉제이지만 2개 시설은 임금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금체계가 부재한 시설의 경우, 직무분석 결과 타 시설과 동일직무로 판정 시, 동일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관한 사례조사에서 독일과 호주는 산별 단체협상을, 미국과 일본은 근로기준법 등 국가고용 기준을 중심으로 직무에 등급을 적용한 직능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호봉제의 한국과는 차별적이었다. 현 임금수준은 결정근거 없이 비슷하다는 점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파악되었다. 11개 시설 유형 중 임금체계가 없는 2개 시설 유형을 제외한 9개 시설 유형에서 7개가 동일하며, 차이가 있는 2개 시설 유형은 예산 미확보로 14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인건비 목표상향 수준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임금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95%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사회복지시설 노동시장은 시장진입은 용이하나, 인력배치 기준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정부 통제로 시장 이동과 인건비 수준 등 근로자 처우가 매우 경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단계로 앞서 파악된 사전 핵심요인을 기반으로 11개 사회복지시설 유형 33개 사회복지시설에 4명의 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업무차이를 분석하는 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11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이용자와 시설유형, 그리고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총 16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세분화 된 16개 시설 유형에 대해 2개 시설 씩 보건복지부로 부터 협조를 얻어, 총 134명의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 대한 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및 과장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등 사회복지직 이 외에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분석 툴은 부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표를 기반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항목을 매칭하여 총 63개 소분류 및 12개 대분류로 구성된 직무 조사표를 이용하였다. 노무조사 결과, 직무 및 근로형태 분석에서 직무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10개 시설유형의 사회복지직 직무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대비 초과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분석의 경우, 총 12개 직무 중 시설장 및 과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9개, 생활지도원은 3개가 공통직무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기타 직군인 사무원은 5개, 간호사와 영양사는 각각 1개씩의 직무가 공통직무로 파악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체 시설 간 직무차이 분석결과와 비교해 인사관리를 제외한 총 8개 직무가 공통직무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규모에서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8개, 생활지도원 6개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9개, 생활지도원 4개가 공통직무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직무가 많았다. 또한 재정지원방식에서는 아동 관련시설을 제외할 경우, 지방이양시설의 사회복지사(과장포함) 업무(9개)가 국고지원 시설(6∼9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로 근로형태에서는 시설장 또는 과장·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등 사회복지직의 근무형태가 간호사·영양사·사무원 등 보다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호사·영양사·사무원의 경우 모두 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복지직인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은 교대제가 많았고, 근로시간에서도 간호사·영양사·사무원 등 기능직은 사업지침 상의 인정 연장근로시간 하에서 근무가 이루어지지고 있었지만, 사회복지직은 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업지침 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초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단계에서는 노무조사 결과의 인건비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이용자별·시설별·직무별 임금수준 분석과 직책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임금수준 분석의 경우, 2단계에서 분석된 직무분석 결과에서 총 11개 시설 유형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10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직무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적정임금 선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분석방법은 1·5·10호봉을 대상으로 기본급 등 임금구성 요소별 인건비를 파악한 후 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임금구성은 노무조사에서 확보한 임금대장을 기반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직무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책과 호봉이 올라갈수록 사회복지시설 간의 임금격차가 컸으며, 특히 이용시설에서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시설장 또는 과장,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에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생활지도원과 사무원은 연장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미포함 시에는 노숙인요양시설이, 포함 시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회복지관·아동양육시설의 임금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시설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대안설정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최고 임금지급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지급이라는 3개 대안을 설정하여 직책별 소요금액을 비교하였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은 정부관점에서 설정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 필요한 각 시설의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파악하는 것이었고, 최고 임금지급 시설과의 비교는 시장관점에서 자체 수당 등 최고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 기준으로 각 시설 근로자의 임금상승 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적용은 현재 미적용 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권리인 초과근로수당 지급 시, 필요한 시설별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사회복지직 임금상승을 위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파악되었고, 간호사와 영양사는 최고 임금지급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일부시설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시설장 및 과장의 경우, 아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1·5·10호봉 상관없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이었다. 단, 아동공동생활가정은 2안인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초과근로시간 보장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호봉이 낮을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장 효율적이었으나, 호봉 증가 시, 직책별 최고 임금지급 시설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었다. 세 번째로 생활지도원은 시설장·과장 및 사회복지사 대비 임금 상승분 수준이 낮았으나, 시설 유형별로 임금상승 방식을 차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봉이 낮은 아동양육·양로·정신요양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호봉이 높은 장애인거주·노숙인·양로·정신요양시설은 직책별 최고 임금지급 시설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네 번째로 간호사와 영양사는 타 직책과 달리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유형별로 임금상승 유보하거나 최고 임금지급 시설 수준만큼의 상승 등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사무원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4단계에서는 초과근로 발생 원인이 직무내용의 차이 또는 인력배치 기준의 과소계상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11개 사회복지시설 유형 680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1명씩 총 1,010명을 대상으로 직무난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초과근로시간의 발생은 직무내용의 차이보다는 편법적인 근무형태에서 발생하며, 그 이유는 직무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한 인력배치 기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근로형태에서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모두 주간근무가 가장 많았으나 생활시설에서는 편법적인 근로형태가 다수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간근무(88.8%)를 제외한 교대제, 격일제, 생활근로 등 편법 근로형태가 11.2%였고,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편법 근로형태가 47.6%에 달했다. 둘째로 월 평균 근무시간에서 사회복지사(207시간), 생활지도원(218시간) 등 모두 상당량의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근로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월 평균 312시간, 생활지도원은 299시간으로 타 근무형태 대비 약 50% 이상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직무평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노숙인요양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신체적 위협, 업무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서 타 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월 평균 총 근로시간에 직무평가를 조정치로 하여 산출한 직무난이도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모두 장애인공동생활가정(1.2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난이도 적용 시 11개 시설유형은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자 1인당 이용자 수용 초과분에 대한 인력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5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 자체의 인건비 조달 가능성 파악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11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2,714개의 2015년도 회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총수입차원에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10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전체 총수입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후원금(9.9%), 자체사업수입(8.7%)의 순이었고 전입금은 2.9%에 불과하였다. 보조금 비중에서는 정신요양시설(90.0%)이, 후원금에서는 아공공동생활가정(16.9%)과 지역아동센터(13.6%)가, 자체 사업수입 비중에서는 사회복지관(13.5%)과 지역자활센터(31.8%)가 가장 높았다. 둘째, 총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4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장애인거주시설(76.2%), 아동양육시설(69.3%), 정신요양시설(69.0%)이 높은 편이었고 지역자활센터(16.8%), 사회복지관(38.9%)이 낮은 편이었다. 셋째, 자본과 부채계정을 통한 자산증가분을 산정한 결과, 전체 시설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본의 경우, 과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을 고려 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6개 시설은 감소하였으나, 이월금, 재산조성비 등 항목에서 전체 시설 모두가 증가하였고, 부채의 경우에 차입금을 기준으로 상환금을 제외하였을 때 부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3개 시설뿐이었다. 따라서 노숙인요양시설은 시설 당 4억 4,725만원의 자산 증가분이 발생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당 439만원이었다.
(출처 : 요약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제1장 문제 제기 ... 21
- 제1절 연구 배경 ... 23
- 제2절 연구 내용 ... 24
- 제3절 연구 방법 ... 25
- 제2장 직무분석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전 핵심요인 파악 ... 29
- 제1절 개관 ... 31
- 제2절 핵심요인 검토 ... 33
- 제3절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 41
- 제3장 직무 및 근로형태 분석 ... 83
- 제1절 개관 ... 85
- 제2절 직무차이 분석 결과 ... 92
- 제3절 근로형태 분석 ... 108
- 제4절 직무난이도 분석 ... 114
- 제4장 임금수준 분석 ... 147
- 제1절 개관 ... 149
- 제2절 직책별 임금수준 분석 ... 150
- 제3절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대안 파악 ... 168
- 제5장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현황분석 ... 183
- 제1절 개관 ... 185
- 제2절 재정현황분석 결과 ... 187
- 제6장 정책 과제 ... 193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95
- 제2절 향후 과제 ... 204
- 참고문헌 ... 223
- 부록 ... 225
- 끝페이지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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