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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주)제이에이치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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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용하 |
참여연구자 | 김지성 , 심훈 , 김미예 , 김덕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59 |
DB 구축일자 | 2019-06-22 |
6. 결 론
□ 일본 미국, 독일, 중국의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련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규제 애로를 개선하고 향후 규제 애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전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원의 분류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의미로 분류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의 종류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며,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볼
6. 결 론
□ 일본 미국, 독일, 중국의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련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규제 애로를 개선하고 향후 규제 애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전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원의 분류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의미로 분류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의 종류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며,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 예로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히트(열) 펌프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또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분산형 전원과 열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럽의 경우 전력 및 가스, 열원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 및 범위를 설정하여 각 에너지원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규제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낮은 편임
◦ 해외 사례를 적절히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전원이 전력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력시스템의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원이 담당하는 발전량 추세가 일본, 미국, 독일, 중국의 경우에 모두 수력이 가장 큰 폭으로 줄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태양광발전, 미국, 독일, 중국은 풍력이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풍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의 구조에서태양광발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태양광분야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검토가 요구됨
□ 전력시장의 구조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규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거래방법은 현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용량 10kW(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1,000kW)이하의 설비에 대해 상계 처리를 하고 있음
◦ 정부는 ‘16년 후반기부터 소규모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개방이 이루어진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전력공사에서 송배전망 및 전력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전력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이 이루어 질 순 없을 것이나,
-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 분산형 전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 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시장의 개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전력시장의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계통연계접속 비용 및 용량 규제 완화 및 개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경우 현재 일본, 미국, 독일과 유사한 형태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에의 보다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향후의 변화를 대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가 수립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원간 균형있는 보급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입지 여건 상 태양광발전설비가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지원제도로 인한 불균형이 계속되면 결국 독일과 일본의 사례 같이 그 여파는 전력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지원제도를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 원간의 균형 있는 설비 보급이 중요함
◦ 풍력의 경우 육상에서는 입지제한이 너무 많아 보급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국토의 이점을 살려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기술개발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과 관련 정책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수소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관련 법령의 재정립 및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ESS를 연계함으로써 전력품질 향상과 효과적인 전력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간의 융복합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간에 균형 있는 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에너지 관련법 및 정책
◦ 향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관련 규제 완화 시 과도한 정책은 환경 문제 및 국내 전원별 믹스 균형을 깨트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및 규제완화에 관련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재생 에너지 산업을 경기 부양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시켜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첨단 제조업 육성,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진흥기구 설립, R&D 클러스터 조성, 그린에너지 펀드 조성 등의 육성 전략의 실현을 위한 규제의 개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정책과 그에 합당한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재생에너지원이 보급 확산되게 되면 다양한 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력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이 투입될 수 있는 규제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규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향 및 선제적 해결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에서는 여러 매체(규제 신문고, 간담회 등)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정부 부처별 관리 담당하고 있는 법령 및 정책으로 인해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나, 설치 인·허가 관련 및 개발제한구역 완화 안건이 주를 이룸
-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의된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조례에 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까다로운 허가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 운영지침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의 개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사업자간 의견차를 좁히고 통일된 운영 지침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 규제 사례에서도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안건이 총 95건 중 71건을 차지함
- 사례가 많은 만큼 중복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함
◦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열, 폐기물, 소수력, 풍력 등 태양광에 비해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완화와 동시에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규제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활동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활동을 해왔으나,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규제 개선 방향 설정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안건들의 선제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시점에서 정부가 규제개선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인증, 환경기준, 전력거래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의견 수렴이 용이해지고 보다 전문성을 가지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효과적이고 빠른 처리절차 마련, 법률 자문 기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관련 기업 혹은 예비 발전사업자들에게 정보 전달 및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상충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종합적인 평가 및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총리실을 주체로 한 관련 조직의 신설 혹은 옴부즈만의 역할 및 권한 강화가 필요
◦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규제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정책, 시장 동향 등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을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모든 규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효과 평가가 필요함
◦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보급 확산 의지와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기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료됨
(출처 : 요약 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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