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에너지학회 |
연구책임자 |
윤기봉
|
참여연구자 |
김석민
,
이종영
,
이철진
,
송정수
,
박진형
,
정은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80 |
과제고유번호 |
1415145373 |
사업명 |
에너지자원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초록
▼
국내 가스·전기 안전관리 체계는 지난 40년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 안전검사기관 체제로 이어져 왔으며, 각각 분야별 전문 안전검사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검사시스템이 요구됨.
일반적으로 안전시장은 안전장비와 안전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하며, 검사서비스 시장이 포함된 안전서비스 시장은 시험인증(T
국내 가스·전기 안전관리 체계는 지난 40년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 안전검사기관 체제로 이어져 왔으며, 각각 분야별 전문 안전검사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검사시스템이 요구됨.
일반적으로 안전시장은 안전장비와 안전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하며, 검사서비스 시장이 포함된 안전서비스 시장은 시험인증(TIC)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2015년 TUV-SUD 자료에 따르면, TUV-SUD 전체 매출액 22억 유로 중 검사서비스 매출액은 9.5억 유로(약 1.2조원)이며, 이중 약 42%인 4억 유로(약 4,977억원)가 가스·전기분야 검사서비스 매출액이었음. 이를 토대로 SGS, BV, Intertek 등 글로벌 TIC기관의 가스·전기 서비스 매출액은 약 80억 유로(10.1조원)로 추정됨. 해외 안전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3자 민간기관인 이들 TIC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가스·전기 서비스 매출액을 글로벌 가스·전기 시장규모로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안전시장을 (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수행하는 검사·검진·진단업무 중 민간 검사기관 등에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업무로 추정한 공공 검사시장, (2) 민간에 개방된 일부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검사기관의 매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검사시장, (3) 수검기업 중 도시가스사,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이 투자한 안전관련 비용 중 법정 검사비를 제외한 투자비를 기초로 한 자체 안전관리시장 등으로 구분하였음. (전기분야의 경우 민간 검사기관이 없고, 발전사 등의 자체 안전투자비 미비 등으로 제외)
이를 토대로 공공 검사기관의 검사·검진·진단업무 중 공익성, 수익성, 현재의 민간기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 검사기관 검사업무 시장규모는 한국가스안전공사 3,274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044억원, 한국전력공사 2,122억원 등 총 6,440억원으로 예상됨. 가스분야의 전체 78개 민간 검사기관 추정한 매출 총액은 1,248억원. 즉, 국내 전체 공공 및 민간 검사시장 규모는 총 7,688억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가스3법에 의해 법정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사,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의 수검기업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투자비용을 적용하여 검사시장 이외에의 안전관리투자 시장 규모도 추정하였음.(전기분야는 제외) 도시가스사의 경우는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투자실적을 조사하여 전체 33개 도시가스사로 확대·적용하여 약 5,448억원 규모로 추정됨. 정유사의 경우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사의 정유사 재무제표상 ‘투자액’이 아닌‘환경안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집행액으로 분류되는 2,838억원의 환경안전투자비를 적용하였음. 석유화학사의 경우는 3,169억원으로 이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등록된 33개사에 대해 정유4사의 매출액 대비 환경안전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GS칼텍스는 정유사 자료에 포함되어 석화사에서 제외)
가스분야 수검기업의 법정 투자비를 제외한 순수 안전투자비에 앞선 공공 및 민간검사시장 규모를 합산한 국내 안전관리시장 규모(전기분야 제외)는 1조4,621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외 전국의 가스·전기분야 설비관련 안전투자비를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 검사기관의 업무 중에 민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검사·검진·진단업무를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안전관리수준평가, 특정설비, 특정재검 등의 법정검사와 정밀안전검진,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용역, 검사용역, 등의 기술컨설팅사업 등이 있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사용전점검,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사용전검사 등임. 한국전력공사는 자체적으로 송전·변전·배전설비 등의 사업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투자비의 10% 규모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을 산출하였음.
민간 검사기관은 현재 전기분야는 전기안전대행업체가 있으나 민간 검사기관은 전무하며, 가스분야는 특정설비 재검사 기관(19개), 고압가스용기 재검사 기관(15개), LPG용기 재검사 기관(23개) 등 57개의 전문 검사기관이 있음. 이외에도 냉동제조 정기검사와 냉동기 및 냉동용 특정설비 제품검사(2개),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10개), LPG 충전·판매 대행기관(9개) 등 21개의 공인 검사기관 등 총 78개의 민간 검사기관이 있음. (2016.5월 현재)
해외 안전선진국은 민간 검사기관인 시험인증(TIC) 기업에서 법정검사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도 단순한 검사·진단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큰 틀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규정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기조로 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규제의 목적을 가스나 전기공급망 내에서 업체간의 적절한 경쟁구조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민간기관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일본도 사업자에 의한 ‘자주확인(보안)’을 실시하며 위험성에 따라 민간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확인 등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규제를 목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각각의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가스·전기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법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음.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의 경우는 양기관간 위탁업무를 기술적으로 나누지 않아 문제소지 있음)
이들 공공 검사기관이 대부분의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독점적인 구조이며, 가스분야에서 일부 사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규정(안전성향상계획)에 따른 자율검사 업무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민간 검사기관에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개방된 일부검사업무에서 공공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과 민간 검사기관(공인 검사기관)이 수주경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수검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높으며,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수주를 따내기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검사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음. 더욱이 공공 검사기관이 민간 검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검사업무에 대해 민간 검사기관과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선수가 곧 심판인 ‘선수=심판’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 때문에 국내외 민간 검사기관은 공공 검사기관 중심의 독점적·폐쇄적이며 불평등한 현재의 검사시스템에 대한 검사 품질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방요구를 하고 있음.
민간의 참여 및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관 주도(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Code) 운영을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선진기술을 적시에 적용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함.
또한 검사업무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검사 대상과 주기 선정, 일부 규정미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일부 전기설비에 대해 검사·점검 대상에서 제외, 노후발전소 정밀안전진단도 발전사업자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행되는 등 가스·전기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
검사원의 경우도 설비운영 역량 등의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학력, 종사기간 등의 일정한 자격만 갖춰지면 가능하다는 점과 전기검사자의 경우는 의무화된 교육 없이 대한전기협회에서 산업계 적용을 위한 교육(연 4회 실시)만 진행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검사원의 선정기준과 교육이 요구됨.
민간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검사업무에 대해서 무조건 개방하는 경우 민간검사기관의 난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우선 민간검사기관의 자본금을 높이고, 등록된 기술인력 증원 및 자격을 상향하는 등의 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여야 함. 등록된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종합 등급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는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미흡한 업체는 검사시장에서 도태(인증 취소 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민간 검사기관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입찰제 등을 통해 최소한의 검사수수료 개선이 필요함.
전기분야의 경우는 민간 검사기관이 없는 만큼 이러한 논의에 앞서 민간 검사기관의 설립부터 단계적인 개방까지 민간 검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목차 ... 5
- 요 약 문 ... 8
- Ⅰ 추진배경 ... 12
- Ⅱ 현 황 ... 15
- 1. 국내외 안전검사 현황 ... 15
- 1.1. 해외 현황 ... 15
- 1.2. 국내 현황 ... 16
- 2. 국내외 안전관리체계 ... 28
- 2.1. 해외 안전관리체계 ... 28
- 2.2. 국내 안전관리체계 ... 28
- 3. 유인체계 ... 33
- 3.1. 행정처분 ... 33
- 3.2. 보험제도 ... 33
- Ⅲ 문 제 점 ... 34
- 1. 안전 검사시장 ... 34
- 1.1. 독점적·폐쇄적 체계 ... 34
- 2. 검사업무 선진화 ... 35
- 2.1. 조직 ... 35
- 2.2. 체계 ... 35
- 2.3. 절차 ... 36
- 2.4. 인력 ... 36
- 3. 유인체계 ... 37
- 3.1. 인센티브 ... 37
- 3.2. 패널티 ... 37
- Ⅳ 혁신전략 ... 38
- Ⅴ 개선방안 ... 39
- 1 (변화) 민간참여 및 산업화 촉진 ... 39
- 1.1. [민간개방] 검사업무 민간참여 및 산업화 ... 39
- 1.2. [참여여건] 민간 검사기관 개방절차 ... 45
- 1.3. [품질개선] 검사품질 및 수수료 ... 48
- 2 (혁신) 검사업무 선진화 ... 51
- 2.1. [기술기준]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 ... 51
- 2.2. [검사절차] 검사 자율화 및 제도 개선 ... 53
- 2.3. [검사방식] 검사 대상 및 주기 ... 59
- 2.4. [인력관리] 안전관리자 및 검사원 ... 64
- 2.5. [관리감독] 상위기관의 역할강화 ... 70
- 2.6. [제도마련] 사각지대 해소 ... 72
- 2.7. [거버넌스] 적응 규제와 리스크 거버넌스 ... 76
- 3 (신뢰) 자율과 책임 강화 ... 78
- 3.1 [유인기제] 자율과 책임 ... 78
- 3.2. [평가환류] 검사결과 ... 81
- Ⅵ 기대효과 ... 83
- 참고자료 ... 85
- 자문회의위원 및 간담회의위원 명단 ... 94
- 참고문헌 ... 96
- 끝페이지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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