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이선호
|
참여연구자 |
김용남
,
김민희
,
우명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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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1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900001873 |
과제고유번호 |
1105013746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08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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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고교무상교육실시라는 큰 정책 변동 과정에서 현재 교육급여 지원항목 및 수준(지급액)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차원에서 교육급여 지원 항목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또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2 제4항1)에 의거하여 교육급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최저교육비 개념을 조정하고 최저교육비 계측을 위한 마켓바스켓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및 문헌검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교무상교육실시라는 큰 정책 변동 과정에서 현재 교육급여 지원항목 및 수준(지급액)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차원에서 교육급여 지원 항목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또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2 제4항1)에 의거하여 교육급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최저교육비 개념을 조정하고 최저교육비 계측을 위한 마켓바스켓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해 교육급여 항목 구성 및 지원 단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급여 항목구성과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교육급여 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재 수요자가 지출하는 교육비 항목을 재분석하였다.
둘째, 교육비 항목의 재분석을 위해 2가지 방식으로 교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하나는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에서 수익자(학생·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교육활동비 지출 항목 및 비용, 즉 사부담공교육비 수준을 분석하였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교육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교육현장의 교육복지업무담당자(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상담사, 교사 등)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삼성꿈장학재단 꿈장학금 지출항목 분석 및 꿈장학금 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회계 분석 결과, 학교교육에 참여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교복구입비, 운동부 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시·도교육청 재량사업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금을 제외한 학생1인당 순수한 학부모부담금(2017회계연도 기준)을 학교교육과정관련 경비와 학교교육활동 참여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학교교육과정 관련 경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교과서비)는 초등학교 151천원, 중학교 114천원, 고등학교 1,710천원이었고, 학교교육활동 참여비용(급식비,방과후학교활동비, 졸업앨범비, 기숙사비, 교복비, 운동부운영비, 기타)은 초등학교 818천원, 중학교 648천원, 고등학교 1,343천원이었다.
학교현장 교육복지업무담당자 FGI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1) 교육급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내용, 2) 교육급여 지원 항목에 관한 내용, 3) 교육급여 미지원 항목에 대한 수요 에 관한 내용, 4) 고등학생에 대한 기본적 교육비 지원 필요 요구, 5) 학생맞춤지원 항목 도입 요구, 6) 교육급여 전달방법 개선 및 수급자 대상 멘토링 제공 필요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교육급여의 내용과 범위에서 있어서 현재 교육급여는 현재의 교육활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에 있어서는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지원이 바닥수준을 넘어서야한다. 장기적으로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적어도 학교교육을 참여하는데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어야 하며 이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교육급여에서 이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에 있어서 현재 급여 중 문방구비(학용품비) 지원항목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반면, 교육급여에서 미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요구 수요가 높은 항목으로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지원과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교우관계를 위한 문화활동지원 등을 꼽았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중학교단계에서 교육복지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학교부적응,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담당자는 학생들의 필요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똑같은 항목으로 지원(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사업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육급여나 교육복지 지원이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교육급여나 복지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학생 맞춤지원비 항목을 도입해 교육급여나 교육복지의 비효율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육급여의 전달체계 개선과 멘토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교육비 지출현황 분석 및 저소득층 교육지원 요구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급여 항목 재구성을 위한 틀(학교교육과정 참여비용, 학교교육활동 참여비용, 그 밖의 교육 부가비용)을 개발하여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항목과 미지원되는 항목들을 분류해 보았다.
최저교육비와 교육급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과 학교교육참여를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경비 실태 분석, 교육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학생들의 장학금(삼성꿈장학금) 지출 및 수기를 통해서 본 교육적 요구, 우명숙 외(2017)연구에서의 교육비 지원 항목 우선순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저교육비 반영 항목 조정(안)마련을 위해 교육비 지원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용으로 이를 다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관련된 학교교육과정참여 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수익자부담경비,교과서비, 정보통신비 등)과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학교교육활동 참여비용(통학비, 급식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기숙사비, 학용품비, 학교동아리 참여 준비물비, 방과후 교육활동 참가비, 부교재비 등), 그리고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그 밖의 교육부가 비용(진로교육비, 문화활동비, 학원비 등)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지만 학교교육과정을 참여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 일부에게만 지원되거나 미지원되는 항목들이 존재하였으며 학교교육활동 참여 비용에 있어서도 필수비용에 해당하는 상당부분은 극히 일부에게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의 이런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에서 교육급여 개편 방안을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교육급여와 타급여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급여의 목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으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현재의 결핍보다는 미래의 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서의 기회제공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생계, 주거, 의료급여의 현재 수준의 최저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교육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함께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자 하는 미래의 투자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교육재정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육급여 지급 내용은 미래 투자적 개념보다는 최소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 학교교육 안에서의 최저 교육이란 없으며 실질적으로 최저라는 기준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헤크만(J.Heckman)은 사후적 소득재분배는 불평등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사전적 분배(predistribution) 수단으로써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차이가 있다.
둘째, 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교육비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최저생계비(최저교육비)’는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교육급여 운용의 기준이 되는 최저교육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교육비는 규범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최저교육지원선(minimum education service line: MESL)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사회구성원’ 전체로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실질적 교육급여의 지급대상자이며 최우선 대상이되어야 하는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교육급여 항목은 학교교육을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저교육비의 개념을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재개념화 하였다.
셋째, 현실을 반영한 교육급여 항목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교육비 소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최저교육비를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볼 때 학교교육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교무상교육정책으로 기존 학비지원(입학금 및 수업료)은 더 이상 지원항목이 될 수 없지만 여전히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교육비가 필요하므로 학비의 범위를 학교교육과정참여에 필요한 경비까지를 포함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또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기존교육급여(학비,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지원이 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에 대한 반영을 위해 학교교육활동 참여비용(교복비와 체육복 구입비), 급식비(중식·석식), 통학비, 학교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한 재료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선택적 지원) 등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적 요구는 동일할 수가 없음을 고려할 때 학생 맞춤형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급여 지원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우선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사업의 구분에 있어서 시·도교육청 재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비지원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학교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최저교육비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권리성 보장차원에서 교육급여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안내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안내가 필요하다. 수많은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맞춤형 지원 체제 행정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교육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보충교육비는 사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육급여 지급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사부담공교육비(수련회,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저교육비 계측과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 계측 모두에서는 최소한의 사교육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최저수준의 교육기회 보장차원에서 사교육영역까지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교학비 지원을 받아 온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고교무상교육정책 실시 이후 실질 소득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여 자칫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교육 수준 보장 범위에 일정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도 불가피한 지원 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9
- Ⅰ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가. 연구의 내용 ... 19
- 나.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0
- Ⅱ 선행연구 분석 ... 23
- 1.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최저교육비와 교육급여 ... 25
- 2. 교육급여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관한 선행연구 ... 30
- 3. 가계의 교육비 지출 조사 ... 32
- 가.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 조사 ... 32
- 나.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 37
- 4. 학교교육참여를 위한 필요 교육비 ... 39
- Ⅲ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사업 현황 ... 43
- 1. 교육급여 지원 현황 ... 45
- 2. 교육급여 외 교육비 지원 현황 ... 52
- Ⅳ 교육급여 항목 재구성을 위한 분석 ... 55
- 1. 분석 개요 ... 57
- 2. 학교교육참여를 위한 학부모부담 비용 분석 ... 59
- 가. 학교회계 세입 구조와 학부모부담경비 ... 59
- 나. 단위학교 수익자부담경비 현황 ... 63
- 다. 학교교육 참여 비용 산출 ... 69
- 3. 교육급여에 대한 FGI 분석 결과 ... 71
- 가. 교육급여의 내용과 범위 ... 71
- 나. 교육급여 지원 항목에 대한 의견 ... 73
- 다. 교육급여 미지원 항목에 대한 수요 ... 75
- 라. 고등학생에 대한 기본적 교육비 지원 필요 ... 79
- 마. 학생 맞춤지원비 항목 도입 ... 81
- 바. 교육급여 전달방법 체계 개선 ... 83
- 사. 멘토링 제공과 교육복지사 및 교사의 부담 ... 86
- 아. FGI 분석결과와 교육비 지원 우선항목 델파이 분석 결과 비교 ... 87
- 4. 저소득층 교육지원 요구분석을 위한 삼성꿈장학금 지출 사례 분석 ... 90
- 가.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개요 ... 90
- 나. 삼성꿈장학금 지출 항목 분석 ... 92
- 5. 교육급여 항목 재구성을 위한 틀 ... 103
- Ⅴ 교육급여 개편 방안 ... 107
- 1. 교육급여와 타급여와의 차별화 ... 109
- 2. 최저교육비 재개념화 ... 111
- 3. 현실을 반영한 교육급여 항목 재구조화 ... 114
- 4. 교육급여 지원 체계의 변화 ... 118
- Ⅵ 결 론 ... 123
- 참고문헌 ... 129
- 부록 : 교육급여 개편 방안 연구 FGI 면담질의서 ... 131
- 끝페이지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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