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장지연
|
참여연구자 |
김근주
,
박은정
,
이승윤
,
이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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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996 |
과제고유번호 |
1105012159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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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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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경제의 의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본 연구는 주로 후자에 집중하여 논의
1. 플랫폼 경제의 의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본 연구는 주로 후자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 제3장에서 이철승은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곧 근대적 자본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자본, 경영, 토지(건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는 ‘정보서비스-독립자영업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플랫폼 경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동의 주체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영자들은 자본가들이 부담하던 거래비용을 떠안고 수요부족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낮은 진입장벽을 지닌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자본은 거대한 자유경쟁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과 지대를 가져가면서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화한 노동에 대한 보호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여 플랫폼이 노동을 매개하게 된 노동시장에서는 소위 프레카리아트라고도 불리는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게 된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화 등이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을 추동하는 힘으로 꼽히고 있지만, 물적 기반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전 같으면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자본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자 털어내기’의 일환이지만(데이비드 와일, 2015), 이것을 보다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디지털기술, 그중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2. 플랫폼노동 확산 현상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독립노동자1) 및 프레카리아트라는 범주와의 관련성 속에 적절히 위치지움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프레카리아트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므로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들의 규모와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한 성격을 갖는 집단이 아니다. 프레카리아트를 구성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유지 기간이 짧은 임금노동자이며, 다른 일부는 더 이상 임금노동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이다. 이들은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이다.
독립노동자는 계급적으로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독립노동자들이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과거라면 임금노동자였을 이들이 독립노동자의
1) 개인사업자,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최근에는 긱(gig) 노동자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형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민스러운 유형의 고용형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은 독립노동자의 형식을 띠고 있다. 독립노동자는 플랫폼 노동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힘입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시장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속해 있는 독립노동자 범주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독립노동자는 생산가능인구의 10~15%이며, 보충소득을 독립노동 형태로 얻는 노동자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30%에 근접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특고의 규모를 230만 명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독립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독립노동자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인 세 가지 이동서비스업종(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제3장). 우리나라의 이동서비스 플랫폼 경제에는 미국과 달리 중간 거간업체가 한층 더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세업종 모두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이동노동 서비스에 플랫폼이 소개되면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거간업체는 업종별로 다른 수준의 노동관리와 대소비자관리, 주문업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건당 플랫폼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플랫폼업체의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노조나 유사협의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4.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가. 노동법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노동법의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분석하였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나타나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해당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는 그 사람의 사용자가 지게 되는 책임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근로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노동보호법제의 영역(개별법)과 노조법의 영역(집단법)에서 각각 논의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전자의 영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찾기’의 원리를 다루었다.
출발점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나 계약의 명칭, 근로자를 부르는 호칭 같은 것들이 근로자-사용자 찾기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와 그 관계를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양태와 해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판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가 아닌가, 그 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그 계약을 둘러싼 관계가 노동관계인가 아닌가는 계약의 실질로부터 규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보고서 제4장).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명확한 과정이 아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명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도 노동과정을 장악하고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자율적 임금근로자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속적 자영업자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겉으로 나타나는 양태만 보자면, 누군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존재하는데,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자는 존재하지 않는 고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근로자를 누가 지휘명령하느냐의 관계로부터 사용자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사업을 지배하는 자는 그 지배의 방식이 직접적이냐, 유보적이냐, 간접적이냐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가 대거 등장하는 혼돈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는 노동법적 노력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을 노동보호법의 보호범위 내로 끌어오려는 시도이다.
근로자의 지표를 인적 종속성이 아닌 경제적 종속성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종속근로자를 노동보호법제로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있는 중간영역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노동법의 경계를 허물고 노동법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호법제로 만들어나가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시도는 일견 상호 대립·경쟁관계에 놓이는 해결방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에게 무엇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냐를 구분하면서 접근한다면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니고는 성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방법, 즉 중간영역을 인정하여 따로 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호와 분리된 일부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넓혀가려는 목적에는 세 번째 방법이 보다 적합할 것을 보인다.
노동법이 현실 고용관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이런 변화에 보완적으로 독립자영업자를 둘러싼 불공정계약을 규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의무들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자영업자(bogus self-employment)’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자영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호주의 독립자영업자법은 자영업자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영자를 보호하는 사례이다.
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플랫폼 노동자와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 사회보험제도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단기화되는 현상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가입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자영자와 유사한 모습을 띠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면,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기여하는 방식이 임금근로자와는 전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극히 일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료 기여방식도 다른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크게 불리한 구조이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제도적으로 특고와 자영자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 제6장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과 관련된 논쟁들을 소개하였다. 디지털 기반의 긱경제에서는 노동이 주문형 노동력(workforce on demand), 액체 노동(liquid labour),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으로 활용된다. 많은 연구들이 비정형 근로형태의 노동자,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Katz and Kruger, 2016; Manyika et al., 2016; Sundararajan, 2017; Intuit, 2015 등).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한다는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구직자들의 협상력을 높여서 일터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편,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핀란드가 시행 중인 실험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무직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실업급여에 비해 더 많이 근로인센티브를 줄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이 부분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논쟁인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동전의 양면을 형성한다.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고 대상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강화와 견주어 어느 쪽에 더 먼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 이 두 가지 논쟁은 달리 전개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학자뿐 아니라 일부 글로벌기업 CEO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기술발달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킬 것이므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아야 한다.
본 보고서 제7장에서는 당면한 현실세계의 문제와 지금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소득론자들과 공유하면서도 조금 다른 대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를 유지하되, 재원마련에서 조세의 기여를 부가하면서 급여수급 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런 방법은 이미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분명한 노동자는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분해서 내고, 그렇지 않은 취업자는 스스로 전액을 부담하거나(국민연금), 다른 원리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나(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고용보험, 산재보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료를 내고 이를 근거로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실업, 출산, 노령 등), 기존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갖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피용자의 임금뿐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세(가칭)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사회보험료에는 로봇을 많이 이용한 기업에 추가적인 기여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도 같은 논리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개혁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한다면, 디지털 기술발달로 크게 위축된 노동계급의 자본에 대한 협상력이 향상될 것이며,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0요 약 ... 11제1장 서 론 ... 19 제1절 디지털 플랫폼시대와 노동 ... 19 제2절 연구목적 ... 20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 23 제1절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노동 ... 23 1.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 23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노동유형 ... 33 3. 새로운 노동유형과 일자리의 질 문제 ... 45 제2절 플랫폼 노동과 프레카리아트 ... 55 1. 플랫폼노동, 독립노동자, 프레카리아트 ... 55 2. 프레카리아트는 노동계급의 분화현상 ... 56 3. 노동계급의 분화를 추동하는 힘 ... 57 4. 자본의 노동지배 양식 변화:간접적 지배와 유보적 지배 ... 59 제3절 본 연구의 범위 ... 63 1. 독립노동자 하위범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개념과 규모 ... 63 2.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 68제3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고용형태와 노동권의 한국 사례 연구 ... 73 제1절 연구목적 ... 7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류체계 ... 74 1. 플랫폼 경제와 전통 경제의 차이 ... 74 2.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통제와 숙련 ... 78 제3절 가 설 ... 80 제4절 연구대상 및 방법 ... 84 제5절 경험 분석 ... 85 1. 플랫폼 경제에서의 임금/수입 ... 85 2.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관리 ... 90 3.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 ... 93 제6절 소 결 ... 97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 102 제1절 서 론 ... 102 제2절 근로자 찾기 ... 105 1. 근로자 찾기의 시작:근로계약 ... 105 2. 근로계약 아닌 근로계약의 발견:실질적 근로자 찾기 ... 107 3. 지휘명령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 110 4. 종속성의 변화와 근로자 아닌 근로자 ... 116 5. 근로자개념 확대를 위한 시도 ... 121 제3절 사용자 찾기 ... 124 1. 사용자 찾기의 시작:근로계약 ... 124 2. 은폐된 사용자 찾기 ... 126 3. 지휘명령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 132 4. 지휘명령의 분열 또는 변화 ... 135 5. 기능적 관점에 따른 사용자 찾기 ... 137 제4절 노동보호와 새로운 관계 맺기 ... 139 1. 노동보호의 본질 ... 139 2. 종속적이기 때문에 규율하는 관계 ... 141 3. 지속적이기 때문에 규율하는 관계 ... 145 제5절 소 결 ... 154제5장 사회보장적 대응(1):기본소득실험 ... 156 제1절 서 론 ... 156 제2절 새로운 노동 형태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 158 제3절 기본소득 논의의 부상 ... 160 제4절 기본소득의 사례 ... 163 제5절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 167 제6절 소결:한국에서의 가능성? ... 174제6장 사회보장적 대응(2):사회보험 개혁 ... 177 제1절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이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 177 제2절 세 가지 대응 방식 ... 179 제3절 주요국의 사례 ... 183 1. 스웨덴 ... 183 2. 프랑스 ... 188 제4절 소 결 ... 191제7장 요약과 결론 ... 193 제1절 플랫폼 경제의 의미 ... 193 제2절 플랫폼 노동 확산 현상 ... 195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 197 제4절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 198 1. 노동법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 200 2. 사회보장 측면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 202 제5절 소 결 ... 204참고문헌 ... 206끝페이지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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