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
연구책임자 |
윤성혜
|
참여연구자 |
장은정
,
송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06886 |
DB 구축일자 |
2020-09-12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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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기후변화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기오염의 정도는 우리 삶의 불편을 넘어 위협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P 21)에서 2020년 후 신기후 변화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를 채택했다. 신기후변화체제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 및 개도국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기후변화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기오염의 정도는 우리 삶의 불편을 넘어 위협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P 21)에서 2020년 후 신기후 변화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를 채택했다. 신기후변화체제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 및 개도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 감축의 보고 및 점검 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 운영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체계가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모든 당사국에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국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패러다임을 '저탄소 사회'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후정책의 패러다임과 더불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녹 ‘색·기후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없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기간 동안 약 100억 위안을 기술개발연구 비용으로 투입되었으며,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기간 동안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제13차 규획(2016-2020)이 시작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한 중국이 장족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환경규제 성격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중국의 관련 법제연구는 최근에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중국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환경규제의 내용 등에 관한 연구가 전부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대응 메커니즘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이나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 정책 조사 및 분석.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둘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할 입장은 아닌듯하다.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줄여 이제 막 가동되기 시작한 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든 싫든 환경문제는 중국의 전략적 국가목표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관련 정책 조사에 있어서는, (1) 중국의 경제성장과정과 환경오염 현황, (2)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현황, (3) 장래 환경보호 정책의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법제조사 및 분석.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종국적으로 저탄소녹색전략에 있다. 중국은 산업면에서는 생산, 유통, 폐기물 등이며, 생태계적 면에서는 생태환경유지와 보존 등이고, 생활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비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관련 입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법제조사에 있어, (1)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검토,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앙 및 지방 법제 분석, (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운영상태 등을 분석 및 검토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기후 기술촉진 정책 및 법제조사.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보호관련 법제가 정비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오염원인 물질의 배출에 대한 감축을 위한 규제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기술개발을 통한 오염원인물질의 근원적 대응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즉, 중국 기후기술 개발촉진사업 및 정책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기술개발촉진사업 관련 정책 및 법제조사에서는, (1) 기후변화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상황과 융복합 기술협력망 현황을 검토하고, (2) 기후기술 연구개발 및 시범보급 현황을 지방정부별로 검토하였으며, (3)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기술보급 관련 법제에 대한 중앙법규와 지방법규를 검토하였다.
넷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술촉진 정책 및 법제조사. 최근 세계 각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공장지대에서의 유해성 미세먼지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이상현상과 상호작용하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중국은 유해성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소, 자동차배기가스 등, 생활폐기물, 생태계 혼란 등으로 보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촉진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즉, (1) 생태시스템을 통한 산림탄소흡입 기술연구, (2) 기후변화적응 관련 기술연구, (3) 미세먼지 발생 저감 자동차 개발, (4) 각 산업별 미세먼지 억제 기술연구 등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술촉진 정책 및 법제조사에서는, (1) 미세먼지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기환경 기술촉진정책과 법제지원, (2)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방정부나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기환경 과학기술 촉진정책과 법제지원을 조사 및 검토하였다.
Ⅲ. 연구의 기대효과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1) 인접국가로서의 환경공동연구, (2) 한중간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동정책 마련, (3) 한중간의 산업별 과학기술표준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마련은 물론,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과 대기환경 R&D 기획 지원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 한중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공동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연구하는 국내연구자들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비교정책 및 비교법적 자료로 제공되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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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nd Purpose
Recently, the seriousness of air pollution due to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ies is increasing. In order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in December 2015. The
1. Background and Purpose
Recently, the seriousness of air pollution due to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ies is increasing. In order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has further strengthened the transparency system that allows to disclose of the reporting and inspection system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agreement also is required establishing as well as submitting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It is more likely that the paradigm of our society will be changed to ‘low carbon society’ as adopting new climate change regime. From this perspective,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y technology innovation comes into the spotlight.
Accordingl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not only Korea but also China, which have no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under Kyoto Protocol, are busy preparing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Particularly, China invested 100 million RMB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research during a 11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growth period. During a 12th five-year plan, beside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 of energy conservation and low-carbon technology had been primary objective of Chinese government. Based on the plans, a specialized plan focu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order to corresponding climate change has been initiated as starting with the period of 13th plan. Taking into account that China has developed placing great emphasis on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hina is struggling to push both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amely it is combination of both green&sustainable growth and science technology.
Nonetheless, precedent research on climate change ha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 regulation. Moreover, legal study on China’s climate change measures has still stayed in examining Chinese Environment Law, which has revised several times recently, and environment related regulation. At the time to shifting the paradigm to responding Climate change, thus, the research on the policy and the relevant legislations for innov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is needed.
2. Major Contents
The study includes four major subjects. First,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China’s policy for responding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 China as the largest greenhouse gas emission country has made various effort to responding climate change. Thus, the study shows (1) the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2) the change of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ring recent 10 years, (3) the environment related policy direction of Chinese government.
Second, research and analysis on legislation and polic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China’s polic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ultimately in the low-carbon strategy. The study examines (1) Road-map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2)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and regulation, (3) the operating state of carbon trading system.
Third, research and analysis on legislation and policy to promote climate technology. China’s environment related legislation has been revised. However, the revisions are focused on the control of pollutant substances. For fundament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 Chines government has initiated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The study reviews (1) the policy and the status of basic database construction related with climate change and the Convergence Technical Cooperation networking, (2) the policy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limate technology and the pilot project for distributing the technology to the local pilot districts, (3) the legislation and policy for the energy conservation and low-carbon technology distribution.
Fourth, research and analysis on promoting development of air quality improvement technology. In addition to the climate change, China is struggling against the degradation of the air quality like the fine dust. The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technical development to improve air quality as suppressing the generation of fine dust stemmed from automobile gas, fossil fuel and so on. The study, thus, investigates (1) the legis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mproving air quality, (2) the system to promote development of climate and air quality improvement technology.
3. Expected Effect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China has kept emphasizing on the development of green&climate technology as the pivot methodology to corresponding climate chang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Accordingly, the research materials about Chinese supporting polices on the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for corresponding climate change are more likely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 for Korean government which is preparing for a legislation of relevant law and designing of new R&D for air environment.
(출처 : SUMMARY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6
- CONTENTS ... 9
- 목차 ... 11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 19
- 1.1. 연구의 배경 ... 19
- 1.2. 녹색·기후기술 개발의 필요성 ... 19
- 1.3. 녹색·기후기술개발 촉진 제도개선 필요성 ... 20
- 1.4. 연구대상의 국내외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1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 2.1. 연구목표 ... 21
- 2.2. 연구의 내용 ... 22
-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24
- 제2장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법제 ... 26
- 1.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대기환경 개선의 필요성 ... 26
- 1.1.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대응 필요성 ... 26
- 1.2. 중국공산당의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대응 ... 26
- 1.3.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 27
- 1.4.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 시도 ... 29
- 2. 효율적 에너지자원 활용 제도 ... 30
- 2.1. 중국의 에너지 소비현황과 전망 ... 30
- 2.2. 에너지절약 규획 제도 및 목표책임과 시험평가제도 ... 31
- 2.3. 에너지절약 표준제도 ... 32
- 2.4.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제도 ... 33
- 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제도 ... 33
- 3.1. 낙후된 설비 및 업종의 퇴출과 에너지효율표시 관리제도 ... 33
- 3.2. 에너지 제품 인증제도 ... 34
- 3.3. 공업·건축·교통운수·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관리 제도 ... 34
- 4.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로드맵 ... 36
- 4.1.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 36
- 4.2.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 ... 38
- 4.3. 기후변화대응 체제 ... 40
- 4.4. 기후변화대응 법제 ... 42
- 5.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 43
- 5.1. 지역연합체계 구축 ... 43
- 5.2. 저탄소발전 시범사업 ... 47
- 5.3. 탄소배출권거래제 ... 50
-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 50
- 6.1. 온실가스 배출 통계시스템 구축 ... 50
- 6.2. 과학기술지원 강화 ... 53
- 6.3. 전문가 집단 구축 ... 55
- 제3장 중국의 기후 기술개발 촉진 정책 ... 57
- 1. 기후기술개발 촉진 관련 기본정책 ... 57
- 1.1. 기후기술개발 관련 기초 정책 ... 57
- 1.2. 에너지자원 절약 및 활용에 관한 기초 정책 ... 59
- 1.3. 신흥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촉진 관련 기초 정책 ... 61
- 1.4. 일대일로 등 국제경제협력에 근거한 환경 기초 정책 ... 61
- 2. 기후변화 관련 기초 DB 구축 및 융복합 기술협력망 현황 ... 62
- 2.1. 각국 협력 현황 ... 62
- 2.2.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 65
- 3. 기후기술 연구개발과 시범보급 현황 ... 67
- 3.1. 에너지 분야의 중점분야와 우선기술 ... 67
- 3.2. 교통분야의 중점분야와 우선기술 ... 72
- 3.3. 농업분야의 중점분야 우선기술과 첨단기술 ... 72
- 3.4. 해안벨트와 관련한 해역관리 기술 ... 73
- 4. 에너지절약과 저탄소기술보급 관련 현황 ... 74
- 4.1. 에너지절약과 저탄소기술의 협력발전 기술 ... 74
- 4.2. 저탄소 혁신기술과 응용 ... 75
- 4.3. 저탄소 기술의 적용과 주요 기술내용 ... 76
- 4.4.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술발전 특별 규획 내용 ... 79
- 제4장 중국의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 정책 ... 82
- 1.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과학기술 개발사업 정책 ... 82
- 1.1. 한·중 양국 간 대기환경 개선 개발사업 정책 배경 ... 82
- 1.2.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과학기술 개발사업 정책의 내용 ... 82
- 2.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 정책 추진 현황 ... 90
- 2.1. 중국의 대기환경 과학기술의 현황 ... 90
- 2.2.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 ... 90
- 2.3. 국가 중점 보급 저탄소기술목록 ... 90
- 2.4. 환경 공기질 평가 기술규범 ... 91
- 2.5. 도시 환경 공기질 순위 기술규정 ... 91
- 2.6. 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제출과 배출권 거래제 ... 92
- 2.7. 중국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2017)의 중간 평가 ... 92
- 3. 대기환경 기술개발 관련 기초 DB 구축 및 융복합 기술협력 정책 ... 95
- 3.1. 한·중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대기환경 기술협력망 추진 ... 95
- 3.2.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 ... 97
- 3.3.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98
- 3.4. 한·중 환경협력계획 ... 100
- 4.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사업 현황 ... 101
- 4.1. 한·중 공동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사업 내용 ... 101
- 4.2. 대기오염요인과 통제기술 연구 ... 103
- 4.3.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사업의 사례 ... 105
- 4.4.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기술개발에 관한 동향 ... 107
- 제5장 중국의 기후 및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 법제 ... 109
- 1. 기후 및 대기환경 기술개발 촉진 법제의 입법목적 ... 109
- 1.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촉진 ... 109
- 1.2. 기후 및 대기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시 ... 109
- 2. 기후 및 대기환경기술촉진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 110
- 2.1.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보호 관련 기본 법률 ... 110
- 2.2. 기후 및 대기환경 관련 법률책임 ... 119
- 3. 기후 및 대기환경 기술촉진 관련 주요 법제 ... 123
- 3.1.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 123
- 3.2. 저탄소기술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126
- 3.3. 대기환경 기술 관련 기초 DB 구축지원법제 ... 128
- 3.4.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기술 지원사업 법제 ... 129
- 제6장 시사점: 가칭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및 대기환경 R&D 연구지원 ... 134
- 1. 기후변화대응 기술촉진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시사점 ... 134
- 1.1. 환경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 ... 134
- 1.2. 기후 및 대기환경 기술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로드맵 ... 134
- 1.3. 저탄소 기술촉진 사업의 정책 및 법제적 과제 ... 135
- 2. 한·중 공동 협력 방안에의 시사점 ... 137
- 2.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중 공동사업의 확대추진 ... 137
- 2.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중 통합 협력체계와 정보망 구축 ... 138
- 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중 통합 협력체계와 정보망 구축 ... 138
- 2.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에 환경산업협력센터 설치 ... 139
- 제7장 결론 ... 140
- 참고문헌 ... 143
- 끝페이지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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