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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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방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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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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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07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31 |
과제고유번호 |
171110160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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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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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은 국무회의(’19.01)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음
□ 14개 지자체별로 상이한 ‘혁신역량, 혁신인프라, 산업 및 기업구조 등’의 진단 및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공백 메우기식의 정책이 아닌 지역격차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표 R&D로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가 미흡함
○ ‘지역별 혁신역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은 국무회의(’19.01)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음
□ 14개 지자체별로 상이한 ‘혁신역량, 혁신인프라, 산업 및 기업구조 등’의 진단 및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공백 메우기식의 정책이 아닌 지역격차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표 R&D로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가 미흡함
○ ‘지역별 혁신역량, 혁신인프라, 산업 및 기업구조’ 등의 정밀한 진단 및 조사·분석이 미흡하고,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기획되지 않음
○ 동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들이 선행사업 및 유사사업들과 차별성이 없고,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목표로 구성되지 못함
□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일부 산업의 재검토 및 지역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세부 전략이 미흡함
○ 48개 지역주력산업이 과거 지원 인력, 지역 산업 및 혁신인프라 등을 일정부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나, 일부 산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고 융복합 전략에 맞게 산업범위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고,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 및 기업 구조 현황에 기반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미흡함
□ 지원대상, 지원내용의 유사영역이 존재하는 타부처의 기 추진 중인 사업들(경제협력권 산업육성 등)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목표에 기반한 통합적인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행정 효율성이 미흡하고, 관리기관들의 특성화가 미흡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감 개선을 위한 역할 분담 미흡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원안의 비용을 분석결과, 과제 개수에 대한 주관부처의 제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어 원안에 대한 적정 비용을 도출할 수 없음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사업계획 대안은 원안(약 19,020억 원)과 동일한 규모로 제시하였으며, 원안과 동일하게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성됨
○ 사업기간 및 사업주체는 원안과 동일함
○ 사업목표는 수도권과의 기술격차 완화 및 스타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로 제시됨
○ 지역별 정밀한 조사 및 진단을 위한 추진기간, 전담인력, 투입예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 48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 육성은 원안과 동일하나 핵심지원업종 및 거래관계 핵심기업 위주 선정으로 변경됨
○ 추진체계는 기획기능과 평가관리기능 일원화에 따라, 원안의 지역사업평가단 및 지역테크노파크에서 지자체별로 일원화된 기획·관리기관으로 변경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동 사업의 주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17년 변경된 후 발생한 추진 정책의 구조적 혼선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포트폴리오 내에서 동 사업의 포지셔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사업계획 대안을 통해 성과목표 및 지표가 사업의 문제 및 이슈 해결을 위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새로 설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일부 지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R&D → 기업성장 → 고용창출 → 지역혁신역량 강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들을 추가한 것은 더 개선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되나, 제시된 성과지표들이 선순환 체계 구축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성이 미흡함
○ 대안을 통해 조사 및 진단 수행 기능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지역별 조사 및 진단이 실효성 있게 수행된다면 동 사업의 참여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상승률’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측정하는 사업기여율 기반의 ‘사업화 매출액 순효과 측정방식’은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 사업화성공률 외에 ’제품출시(시장판매개시)‘ 지표를 추가하여 기술개발 성공 과제의 제품출시 성공비율과 사업화 성공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여 전체적인 사업화성공률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지표의 효율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함
□ 대안을 통해 조사 및 진단 수행 기능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지역별 조사 및 진단이 실효성 있게 수행된다면 동 사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되나 신규 기능에 대한 단계별 검증은 필요함
○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조사 및 분석 기능이 대안에서 신규로 추가되어 지역별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고 결과에 기반하여 세부계획이 추진되도록 단계별 검증이 필요함
□ 사업계획 대안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육성의 세부활동 내용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세부지표에 대한 검증 및 동적변화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하고, 지역스타기업 육성의 세부활동 내용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조사 및 진단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지역별 적합성에 대해 검증 필요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대안을 통해 ‘지역별 기획기능과 평가·관리기능’을 일원화시켜 추진체계를 일부 개선하였으나, 변경된 추진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감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기획기능과 평가·관리기능의 일원화로 행정체계 및 자금흐름의 효율성이 일부 개선되고 진단·조사 기능이 일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변경된 추진체계의 실제 도입 및 실효성에 대해 단계별로 검증이 필요하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준수해야할 필요
○ 지자체 주도로 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에서 메타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메타평가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단계 사업은 3년(‘20 ~ ’22년), 2단계 사업은 3년(‘23 ~ ’25년)의 기간 동안 진행하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은 전체 2,590개 과제를 지원하고 지역스타기업 육성은 전체 648개 과제를 진행하는 계획을 적용하였음
○ 1단계 사업은 조사 및 진단결과, 개선된 계획의 검증을 위해 3년간 진행하되, 지원과제 개수는 선행사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연간 지원과제개수(지역주력산업 시도별 연간 26개 신규과제 및 11개의 계속과제)를 적용하여 적정 규모를 추정함
○ 2단계 사업은 조사 및 진단결과, 개선된 계획의 검증을 완료 후에 나머지 3년을 진행하되, 지원과제 개수는 선행사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연간 지원과제개수(지역주력산업 시도별 연간 26개 신규과제 및 11개의 계속과제)를 적용하여 적정 규모를 추정함
□ 사업계획 대안을 통해 조사 및 진단 기능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조사 및 진단 전담기능 인건비, 기획사업관리 인건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기획위원회 운영 및 성과분석 비용, 과제관리 비용‘을 구분하여 기획평가비를 추정함
□ 따라서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적정 총사업비는 약 19,020억 원 대비 5,866억 원이 감소한 약 13,154억 원으로 추정됨
○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내역 사업비는 약 4,317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내역 사업비는 약 1,408억 원이 감소하였음
○ 또한, 기획평가를 위한 내역 사업비는 지원하는 과제개수의 비중에 따라 약 141억원이 감소하였음(국비 대비 기획평가비의 비중이 4.8%)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국무회의(’19.01)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대안을 통해 지역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및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일정부분 개선하였으나, 단계적으로 개선된 계획을 검증하여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우선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정책’이 혼선되어 사업의 정체성 및 두 정책간의 연계방안이 여전히 미흡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포트폴리오 내에서 동 사업의 포지셔닝이 여전히 불명확함
○ 사업계획 대안을 통해 성과목표 및 지표, 신규 조사 및 분석 기능,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 육성의 세부활동의 내용이 사업의 문제 및 이슈 해결을 위해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나, 지역별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결과에 기반한 세부계획의 추진 여부를 단계별로 검증 필요
○ 한편 시도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다양한 지역 R&D사업들 및 타부처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 및 연계방안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기획기능과 평가·관리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추진체계를 일부 개선하였으나, 개선된 추진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감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비용 분석결과,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적정 총사업비는 약 19,020억 원 대비 5,866억원이 감소한 약 13,154억 원으로 추정됨
나. 정책제언
□ 사업계획 대안을 통하여 ‘조사 및 진단 기능, 세부추진계획, 추진체계’ 등의 기술적 및 정책적 타당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동 사업은 ‘정책의 정체성, 주관부처 포트폴리오 내 포지셔닝, 변경된 계획의 검증’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동 사업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 시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한 분야이며, 정책적 공백 메우기 식의 지원이 아닌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가 가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역량 및 분석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경험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4개 시도별 지자체 및 새롭게 구성된 기획·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신규로 제시한 조사 및 진단 기능을 목표 일정 내에 구축하고 조사 및 진단 기능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및 해외의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축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공 사례를 지자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적용 및 확산이 가능하게 추진할 필요
○ 새롭게 구축된 조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3년의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 및 진단 기능,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여부,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 육성의 세부활동의 내용, 추진체계 변화의 유효성, 사업화성공률 및 매출상승률의 효과’등을 재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
○ 또한 3년의 사업을 추진 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격차해소’의 문제 및 이슈의 달성정도, 사업 추진시의 문제점에 대한 반영, 지역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지역 및 사회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추진 성과에 대해 특정평가 진행 필요
○ 또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 사업을 다양한 지역 R&D 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포괄적인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의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9
- 제 1 절 사업 개요 ... 49
- 1. 사업의 추진경과 ... 52
-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선정배경 ... 52
- 제 2 절 조사 방법 ... 54
- 1. 항목별 조사방법 ... 5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7
- 제 1 절 국내 중소기업의 개요 ... 57
- 1. 중소기업의 개념 ... 57
- 2. 중소기업 현황 ... 58
- 제 2 절 국내 지역산업 육성정책 현황 ... 60
-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배경 및 발전과정 ... 60
- 2. 지역 R&D 정책 ... 64
- 3. 지역산업육성정책 관련 법 ... 69
- 제 3 절 해외 지역산업 육성정책동향 ... 72
- 1. 유럽연합(EU)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 72
- 2. 미국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 77
- 3. 일본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 79
- 4. 중국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 81
- 제 4 절 선행사업 현황 ... 84
- 1. 선행사업 개요 및 성과 ... 8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8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8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8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97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10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25
- 1. 과학기술추세 분석 ... 125
- 2. 과학기술수준 분석 ... 127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28
- 1. 중앙정부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28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 130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2
- 2. 사업 추진체제 ... 13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6
- 제 1 절 비용 추정 ... 146
- 1. 총사업비 개요 ... 146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47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5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53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53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 155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155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157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0
- 1. 결론 ... 170
- 2. 정책제언 ... 171
- 참고문헌 ... 173
- 부록 ... 175
- 부록 1. 2019년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공문 ... 177
- 끝페이지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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