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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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상용
,
김희천
,
정아름
,
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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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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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29557 |
과제고유번호 |
1711094280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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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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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우리나라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대가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할당 주파수에 한하여 부과되며, 경매낙찰가와 정부산정대가로 구분된다. 정부산정대가는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계산식을 토대로 매출액,대역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전파자원 이용자의 법적 지위, 전파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전파법 시행령 별표 8~11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있다. 별표8은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
4. 연구 내용 및 결과
우리나라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대가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할당 주파수에 한하여 부과되며, 경매낙찰가와 정부산정대가로 구분된다. 정부산정대가는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계산식을 토대로 매출액,대역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전파자원 이용자의 법적 지위, 전파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전파법 시행령 별표 8~11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있다. 별표8은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수와 서비스 특징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별표9는 별표8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파수 대역, 대역폭, 서비스 특징을 고려한다. 별표10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주파수 지정 무선국에 대해 부과하며 안테나전력,대역폭, 전파 이용 목적을 고려한다. 별표11은 선박, 자동차 등 이동하는 무선국에 대해 정액으로 부과한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의 전파 이용과 관련한 대가체계 및 부과 대상과 산정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경매 주파수에 대한 경매낙찰가 외에 다른 대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경매하지 않는 주파수에는 별다른 대가가 없다. 규제수수료가 있긴 하나, 이는 FCC의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영리사업자에 대해 징수하는 것으로 전파 이용과는 관계가 없다. 영국은 주파수 이용에 대해 무선전신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매 주파수는 경매낙찰가, 그 외 주파수는 행정유인가격 혹은 원가기반 면허료로 면허료를 부과한다. 행정유인가격은 경매하지 않는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해당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원가기반 면허료는 Ofcom의 매년 전파관리비용 총액을 무선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프랑스는 Arcep이 관리하는 통신주파수에만 주파수 할당료와 주파수 관리료를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료와 주파수 관리료 구분없이 정부가 산정한 금액 혹은 경매낙찰가에 해당하는 고정분을 부과하고, 특정 주파수와 관계없이 주파수를 이용 중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를 변동분으로 매년 부과한다. 독일은 경매되는 주파수는 경매낙찰가, 그렇지 않은 주파수는 주파수 할당료를 부과하며, 전파관리비용 회수를 위해 전파관리분담금을 매년 부과한다. 호주의 경우 전파이용에 대해 주파수면허와 기기면허를 부여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주파수면허의 경우 경매 낙찰가 혹은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Spectrum Access Charge를 추가로 납부한다. 한편 ACMA Charge는 면허의 발급, 갱신, 면허수수료 할부 시 부과되는 행정수수료에 해당하며 기기면허와 주파수면허 모두에 건마다 부과된다. 캐나다는 주파수면허와 무선면허를 구분하며 각각 주파수면허료와 무선면허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매 주파수의 경우 주파수면허를 부여하며 경매 낙찰가가 면허료가 된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주파수면허료 체계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주파수면허료는 경제적 가치 혹은 관리 비용을 부과하되 경제적 가치가 관리 비용보다 큰 경우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비용만 부과하는 체계이다. 다른 방안은 주파수면허료를 경제적 가치와 전파관리 비용의 합계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경매 주파수의 면허료는 경매낙찰가만 부과하고 그 외 면허는 경제적 가치와 전파관리비용을 모두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주파수면허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과 대상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전파관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경매낙찰가가 없는 경우 정부가 해당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한다. 주파수면허료의 산정 공식은 단위 대역폭당 기회비용에 대역폭, 커버리지(출력), 대역혼잡도, 지역혼잡도, 기타 감면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면허료 산정 방식은 주파수면허 대상에 따라 검토 가능 대안과 기회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주파수면허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유사한 서비스별로 그룹화하는 방안과 현재 무선국종을 기준으로 통신 형태 및 상대방에 따라 무선국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16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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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he charges imposed on people using frequencies in Korea are divided into frequency allocation fees and radio wave usage fees. The frequency allocation fee is charged onlyfor the assigned frequency and is divided into the auction winning bid price and the government calculated
4. Research Results
The charges imposed on people using frequencies in Korea are divided into frequency allocation fees and radio wave usage fees. The frequency allocation fee is charged onlyfor the assigned frequency and is divided into the auction winning bid price and the government calculated price. The government's calculation cost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calculation formula set out in Appendix 3 of the Decree. The radio usage fee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appendix 8-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 Ac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gal status of radio resource users and the type of radio usage by each station. Exhibit 8 is intended for backbone service providers that provideservices to subscribers using the allocated frequency, and is charged in consideration ofthe number of subscribers and service characteristics. Annex 9 is intended for carriers not covered by Annex 8, taking into account frequency bands, bandwidth and servicefeatures. Annex 10 imposes on frequency-specified radio stations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 and takes into account antenna power, bandwidth and radio wave use purpose. Attachment 11 imposes a fixed fee on mobile stations, such as ships and automobiles.
Overseas cases were examined for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use of radio wav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ustralia, and Canada.
In the U.S., there is no price other than auction bids for auction frequencies.
Therefore, there is no price for frequencies that are not auctioned. Although there is a regulatory fee, it collects regulatory fees for all for-profit entities subject to the FCC's regulation. The United Kingdom grants a wireless telegraphy license for the use of frequencies, auction frequencies for auction bids, and other frequencies for administrative incentives or cost-based price. The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e is the economic value among the frequencies that are not auctioned and i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opportunity cost of the frequency. Cost-based prices are calculated by allocating Ofcom’s annual radio management costs to stations. France is said to impose both frequency allocation and frequency management fees on only those communications frequencies managed by Arcep. However, in addition to the fixed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government or the auction bid price, the mobile communication spectrum shall be charged annually with a change of 1% of sales to the operators using the frequency regardless of the specific frequency. do. Germany charges auction bids for frequencies that are auctioned, and frequency allocation fees for frequencies that do not, and radio management fees are charged annually to recover radio management costs. In Australia, ACMA grants spectrum license or apparatus license for radio use. In the case of a spectrum license, licensees need to pay Spectrum Access Charge additionally. On the other hand, ACMA charge is an administrative fee charged for services such as issuance or renewal of the licenses. Similarly, Canada grants spectrum license or radio license for radio use and charges license fee. The auction bid price is the license fee when a spectrum license was auctioned.
According to the radio wave utilization system of major foreign countries, several schemes can be considered as a system of frequency license fees. It might be a scheme in which the frequency license fee imposes an economic value or a management cost, but imposes an economic value if the economic value is greater than the management cost,or only a management cost. Or, it could be a system where the license fee of auction frequency is charged only for the auction bidder, and the other license is for both economic value and radio wave management cost. In addition, to determine the frequency license fee, the economic value and the radiocommunication management cost must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object of the charge. If the economic value is not the auction bidd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take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cost of the frequency is most appropriate for the economic value. The formula for calculating the frequency license fee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asonable formula to apply bandwidth, coverage (output), bandwidth congestion, regional congestion, and other reduction coefficients to the opportunity cost per unit bandwidth. Finally, the frequency licensing fee calculation method may have different options and opportunity costs depending on the target of the frequency license. In order to classify the frequency license targe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grouping by a very similar service and a method of classifying radio stations according to communication type and counterpart based on the current radio station type.
(출처 : SUMMARY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5
- SUMMARY ... 19
- CONTENTS ... 23
- 제 1 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 2 절 주요 연구 내용 ... 26
- 제 2 장 국내 제도 현황 및 사례 ... 28
- 제 1 절 전파 관련 이용 대가 제도 현황 ... 28
- 1. 제도 현황 ... 28
- 2. 주파수 할당대가 ... 29
- 3. 전파사용료 ... 31
- 제 3 장 주파수 이용 대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4
- 제 1 절 주파수 가치산정 방법 연구 ... 34
- 제 2 절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연구 ... 38
- 제 4 장 해외 주요국 제도 현황 및 사례 ... 40
- 제 1 절 미 국 ... 40
- 1. 개요 ... 40
- 2. 경매 ... 41
- 3. 규제 수수료 ... 42
- 제 2 절 영 국 ... 45
- 1. 개요 ... 45
- 2. 무선전신면허료: 행정유인가격(AIP) ... 49
- 3. 무선전신면허료: 원가기반 면허료 ... 49
- 4. 사례 1: 비즈니스 라디오 ... 52
- 5. 사례 2: 로컬 공유 면허 ... 54
- 제 3 절 프랑스 ... 56
- 1. 개요 ... 56
- 2. 주파수 할당료 및 관리료 ... 58
- 제 4 절 독 일 ... 62
- 1. 개요 ... 62
- 2. 주파수 할당료 ... 63
- 3. 전파관리분담금 ... 67
- 4. 사례: 자가통신 주파수 할당료 ... 72
- 제 5 절 호 주 ... 74
- 1. 개요 ... 74
- 2. 기기면허세 ... 77
- 제 6 절 캐나다 ... 80
- 1. 개요 ... 80
- 2. 주파수면허료 ... 81
- 3. 무선면허료 ... 82
- 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 86
- 제 1 절 전파 이용 대가 체계 측면 ... 86
- 제 2 절 전파 이용 대가 산정 측면 ... 88
- 1. 전파 이용 대가 산정 방식 ... 88
- 2. 전파 이용 대가 산정 대상 구분 ... 90
- 제 6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91
- 참 고 문 헌 ... 92
- 끝페이지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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