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연구책임자 |
박성원
|
참여연구자 |
김효비
,
김수희
,
박선진
,
구현옥
,
송재영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등록번호 |
TRKO202000030880 |
과제고유번호 |
1545011884 |
사업명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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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생체잔류검사.원유잔류검사.탐색조사.국제동등성.N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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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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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년도 연구결과 요약
ㅇ 세부과제명: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검사프로그램(NRP) 및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 국제동등성 평가 및 개선연구
1) 주요국의 생산단계 축산물 NRP 계획량 및 실적 비교
◦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호주의 국가잔류프로그램 계획 및 실적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 3개년간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전반적인 국가 잔류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와 모니터링 양성축 및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규제적인 검사로 검사체계를 이원화하여 국가잔류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4. 당해년도 연구결과 요약
ㅇ 세부과제명: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검사프로그램(NRP) 및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 국제동등성 평가 및 개선연구
1) 주요국의 생산단계 축산물 NRP 계획량 및 실적 비교
◦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호주의 국가잔류프로그램 계획 및 실적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 3개년간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전반적인 국가 잔류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와 모니터링 양성축 및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규제적인 검사로 검사체계를 이원화하여 국가잔류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무작위모니터링 검사와 위반농가 출하가축 및 잔류위반 의심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약 7:3의 비율로 143종의 검사대상물질, 연간 12만건 검사물량 수준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잔류위반수준은 모니터링 검사 기준으로 0.1-0.2%로 선진국 수준으로 낮으나, 검사항목선정 및 검사빈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한 수준임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scheduled sampling(모니터링)과 규제 검사와 유사한 targeted sampling 및 inspector-generated sampling을 운영하고 있음.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신뢰수준, 위반율에 따라 최소 1건 이상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료규모를 반영하여 검사물량을 정하고 있음. 위반율은 2014년 기준으로 0.16%수준임
◦ EU의 국가잔류물질모니터링계획에 따라 targeted sample과 suspect sample을 구분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targeted sample은 잔류물질 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의 종, 성별, 연령을 목표로 하는 모니터링검사, suspect sample은 모니터링 양성축, 잔류 의심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수행되는 규제검사임. 축종별로 도축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targeted sample에서 위반율은 소, 돼지 가금에서 0.2% 가금류와 식용란에서 0.1%미만임
◦ 일본의 경우 최근 공표된 검사결과에 따르면 2010-12년 까지 3년간 100건이상 검사한 물질은 평균 18종, 약 24,000건이고 부적합 건수는 평균 128건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검사계획이나 검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정확한 위반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호주의 경우 2012-2014년 까지 매년 약 27만건 이상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0.01% 미만의 위반이 발생함
2) 주요국의 잔류검사 대상 동물군/물질군 분류 및 검사법 비교
◦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 역본부에서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에 따라 농림축산검 역본부에서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의 연간계획 수립 하고 시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 검사물질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 기타약물 및 농약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수행
◦ 미국은 FDA와 CVM에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EPA에서 농약 및 환경오염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FDA/EPA/FSIS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NRP를 운영. 검사대상물질로 동시다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49종, 중금속 17종, 농약 89종 및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베타-아고니스트, 아버멕틴, 카바독스, 니트로푸란, 비소를 대상으로 함
◦ 미는 EMA와 CVMP에서 동물용의약품, EFSA에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오염물질과 금지약품은 EFSA에서 위해성평가 후 European Commission(EC)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검사물질은 호르몬군(A1-A3), β-Agonist군(A5), 금지물질군(A6), 항생물질(B1), 기타 동물용의약품군(B2a-B2f), 기타물질과 환경오염물질군(B3a-B3f)으로 구분하며 축종별로 필수검사 물질군을 지정하여 검사함
◦ 호주는 APVMA(Australian Pes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iiority) 에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ARS(Australian Residue Survey) 프로그램을 운영함.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중금속을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등 35개 카테고리로 대상물질을 구분하여 소, 돼지, 말, 양, 가금, 캥거루 등의 동물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수행
◦ 일본은 농약 등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가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식품 중 농약 둥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후 신규 설정된 57종을 포함하여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총 784개 품목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축수산 식품의 잔류유해물질 모니터링 검사실시 요령」을 각 지자체로 송부하며, 각 지자체는 연간 식품 수거 검사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검사를 실시. 후생성에서는 각 지역의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연간 100건 이상 검사된 물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움
3) 주요국의 원유(우유)의 잔류검사 체계 및 검사법 비교
◦ 우리나라에서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는 거의 대부분 항생물질에 대한 간이킷트를 활용하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FDA가 각주 규제당국과 NCIMS(The National Conference on Interstate Milk Shipments)에 소속된 사업자들과 혐력하여 잔류검사를 진행하며 비정기적인 FDA 자체 검사도 수행
◦ EU의 경우 회원국은 잔류모니터링 계획의 시행 및 승인을 받기 위해 매년 EC에 잔류물질 검사계획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며 Council Drective 96/23/EC에 따라 연간 우유생산량 15,000톤 당 1시료, 최소 300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
◦ 호주는 AMRA(Autralian Milk Residue Analysis Survey)를 통해 우유에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등의 잔류검사를 실시
4)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 자패의 국제 동등성 평가(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 동등성평가 항목 선정 검사대상물질의 종류 및 기준, 주요축종의 도축량 대비 잔류물질 검사빈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 중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료채취 수준 및 검사대상물질의 범위 및 검사빈도, 간이검사법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출처 : 4. 당해년도 연구결과 요약 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I. 연구배경 및 목표 ... 4
- 1. 연구배경 ... 4
- 2. 연구최종목표 ... 5
- II. 연구방법 및 수행전략 ... 7
- 1. 재 료 ... 7
- 2. 연구전략 및 방법 ... 7
- III. 연구결과 ... 9
- 1. 제1세부과제명 ... 9
- 2. 제2세부과제명 ... 33
- IV. 연구결과요약(2016년 1년차) ... 33
- V. 금후 추진계획 ... 35
- VI. 연구결과 활용실적 및 계획 ... 36
- VII. 연구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 37
- VIII. 주요연구 변경사항 ... 37
- IX. 참고자료 ... 37
- 끝페이지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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