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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Management of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 원문보기

한국환경농학회지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v.28 no.3, 2009년, pp.310 - 325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  권찬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  전종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  최동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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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의 질병예방 및 치료, 성장 촉진 등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용 또는 남용되면 축 수산물에 잔류하게 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국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자료, 일일섭취허용량, 식품섭취량 및 국민평균체중 등을 이용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알맞은 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16 개가 고시되어 있으며, 2009년 말까지 총 142종에 대하여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축 수산물 (유, 알 포함) 및 벌꿀에서 기준 미설정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가 검출될 경우 0.03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축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하게 된다. 현재 동물용의 약품의 기준관리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잔류분석법도 또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Veterinary drugs have been used to prevent livestock diseases for many years. In spite of having advantages, sometimes indiscriminate application, overdose and abuse may cause risk for human. Therefore,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of veterinary drugs become essential to ensure food safety. So the...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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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체계 및 현황, 식품 중 잔류와 정부차원의 관리 계획 등을 소개코자 한다.
  • 또한, 이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검출” 기준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약품판매회사에 고시 전에 이를 미리 통보하고 농어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품판매업자 및 농어민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b)Semicarbazide (SEM), the metabolite of nitrofurazone, only applies to non-heated livestocck products and fishery products of animal origin (including the simple cut).
  • b)This compounds have safet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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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물용의약품의 과용 또는 남용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의 질병예방 및 치료, 성장 촉진 등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용 또는 남용되면 축 수산물에 잔류하게 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국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자료, 일일섭취허용량, 식품섭취량 및 국민평균체중 등을 이용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알맞은 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은 계통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동물용의약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생산성향상약, 질병예방약, 질병치료약, 해충방제약 및 방역약 등으로 구분되며 사용방법에 따라 사료 첨가제, 음용수 첨가제, 주사제, 경구제, 소독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계통에 따라 Table 1과 같이 항생제, 항콕시듐제, 항원충제, 신경계 작용약, 성장촉진호르몬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등으로 크게 분류 된다3). 국내에서는 유효성분기준으로 약 240여개의 약제가 등록되어 있다4).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규정한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중에서 가축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 해당 동물의 체내에 유입되어 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벌꿀 등의 식품에 잔류하는 것을 잔류동물용의약품 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 (관상어를 포함한다.) 의약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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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CCRVDF (2001) Report of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Residues of Veterinary Drugs in Foods, Codex, Rome, Italy 

  2. NVRQS, Notice No. 2007-25 (2 Jan 2008). 

  3. NVRQS (2004) Classification for Active Ingredient of Veterinary Drug, Th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 Anyang, Korea 

  4. KAHPA (2001) Usage of Veterinary Drugs,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Seoul, Korea 

  5. MIFAFF, ME, KFDA (2009) Report of Control of Antibiotic Resistance in 2008,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6. MIFAFF (1992) Notice No. 1992-13 

  7. NVRQS (2002) Notice No. 2002-6 

  8. S. H. Lee (2008) Control of nitrofuran veterinary drug in food, Food Industry, 202, 58-70 

  9. NVRQS (2005) Notice No. 2005-3 

  10. NVRQS (2008) Notice No. 2008-25 

  11. KFDA (2008) Korea Food Cod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12. KFDA (2004) Notice No. 2004-18 

  13. KFDA (2004) Notice No. 2004-81 

  14. KFDA (2005) Advanced Notice No. 2005-99 

  15. KFDA (2006) Notice No. 2006-35 

  16. KFDA (2006) Advanced Notice No. 2006-222 

  17. KFDA (2007) Notice No. 2007-63 

  18. KFDA (2007) Notice No. 2007-68 

  19.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Technical Workshop on Residues of Veterinary Drugs without ADI/MRL, FAO/WHO, Rome, Italy 

  20. Codex Alimentarius Committee (1993) Codex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Programme for Control of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s, CAC/GL 16, Codex, Rome, Italy 

  21. Japan MHLW, Notification No.499, 2005 

  22. US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530.41; Drugs prohibited for extralabel use in animals 

  23. European Union (1990) Council Regulation No. 2377/90; A community procedure for the establishment of maximum residue limits of veterinary medicinal procuts in foodstuffs of animal origi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24 

  24. European Commission, 'Performance criteria and other requirements for analytical methods', SANCO/2004/2726 rev. 1 

  25. KFDA (2009) Advanced Notice No. 2009-173 

  26. KFDA (2008) Notice No. 2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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