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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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강광규
,
김경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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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31101 |
DB 구축일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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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합리화.소음기준.Road Traffic Noise.Management Standard.Rationalization.Nois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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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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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호주: 사업유형/토지이용별, 도로유형별로 주거지역 내 소음영향 평가기준 규정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den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den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den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출처 : 요약 7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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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출처 : Executive Summary 9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범위 ... 25
- 3. 연구의 주요 내용 ... 26
- 제2장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27
- 1.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 특성 ... 27
- 2. 국내 관련 법률 및 제도 ... 37
- 3. 공동주택 관련 소음기준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45
- 제3장 국외 현황 및 시사점 ... 53
- 1. WHO(유럽 지역) ... 53
- 2. 미국 ... 57
- 3. 일본 ... 58
- 4. 호주 ... 62
- 제4장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 63
- 1.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63
- 2.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66
- 3.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70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1
- 1. 결론 ... 71
- 2. 정책 제언 ... 73
- 참고문헌 ... 75
- Executive Summary ... 79
- 끝페이지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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