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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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손경현
,
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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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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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0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
등록번호 |
TRKO202200000299 |
DB 구축일자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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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학생연구원.출연(연).인력양성.Student Researcher.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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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3. 결론: 학생연구원 제도 개선 방안
① 개선 방향
□ 학생연구원의 정의 명확화 및 계약관계와 규정 정비
ㅇ 출연(연) 연수학생의 정의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수계약 형태를 기본으로 규정하도록 명문화
- 반면, 교육이 아니라 연구원 등으로 종사하는 역할이 강한 경우를 구분하고 이들의 처우와 보호 강화
□ 연수기간이나 근무실태에 대한 기본 관리와 원칙 규정 마련
ㅇ (표준 연수기간 설정)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연수계약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한 하한도 고려
3. 결론: 학생연구원 제도 개선 방안
① 개선 방향
□ 학생연구원의 정의 명확화 및 계약관계와 규정 정비
ㅇ 출연(연) 연수학생의 정의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수계약 형태를 기본으로 규정하도록 명문화
- 반면, 교육이 아니라 연구원 등으로 종사하는 역할이 강한 경우를 구분하고 이들의 처우와 보호 강화
□ 연수기간이나 근무실태에 대한 기본 관리와 원칙 규정 마련
ㅇ (표준 연수기간 설정)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연수계약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한 하한도 고려
ㅇ (근무실태 관리와 과제참여 및 체류시간 제한) 연수학생에 대한 근무실태 파악 의무화, 연구과제 참여 시간 및 연구소 체류시간 상한 설정
□ 교육 규정 명문화를 바탕으로 성과 관리 및 지원 강화
ㅇ (교육 관련 규정 명문화) 연수 관련 규정도 별도로 명문화하고 특히 연수학생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지원, 지도연구원과 연수학생의 역할, 대학교와의 역할 분담 등도 명문화
ㅇ (성과 관리 및 지원 강화, 과도한 연구 참여 제한)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성과 및 졸업 후 경력개발 관리를 실행을 기반으로 교육 지원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학습과 무관한 과제 참여 제한 추진
□ 연수 목적과 내용을 명문화한 연수계약의 체결,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와 보장 보험 내용 강화
ㅇ (표준 연수 계약 추진) 연수학생 전반에 걸쳐 연수계약의 표준 포맷을 정하고, 그 내용에 맞는 교육의 실시와 성과 관리 추진
ㅇ (연수장려금 기본 수준 보장) 연수 장려금의 하한이 너무 낮을 경우에 대한 제약 부과로 기본 수준 보장
ㅇ (상해 보험 강화) 연안법에 따른 기본 연구실 안전 보장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래 직업 활동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 보장 프로그램 마련, 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 및 정주환경 개선 권고
ㅇ (복리 후생 제도 강화) 선진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복리후생 제도 보장 권고
② 제도 개선방안
□ 기본 원칙
ㅇ 연수대상 명확화와 교육효과 제고
ㅇ 연구환경 개선 및 보호 강화와 제도 일관성 확보
□ 주요 가이드라인(안)
ㅇ (연수대상 명확화) 출연(연)의 연수학생은 ‘각 출연(연)에서 전공 관련 연구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 과정생’으로 규정하고 용어도 연수학생으로 통일
- 기타 연수생의 경우 연수 목적이 명확하고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간도 명확히 한정된 경우만 허용
- 그 외의 기타 연수생은 고용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트랙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계약 및 근로조건 보장
*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적용하고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에 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혜택 보장
ㅇ (연수기간 제한)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연수계약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한 하한도 고려
* 정규 과정은 박사과정 6년 및 석사과정 3년을 상한으로, 기타 연수생은 3개월(90일) 이상 1년 미만 등
* 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대학원생 연구조교(GRA) 프로그램의 경우 90일~1년 사이 연수 프로그램 실행
ㅇ (교육과정 강화) UST 스쿨 제도에 준하게 교육 과정 관련 과정을 체계화시키고, 지도연구원과 연수학생의 역할, 의무와 혜택 등 명문화
- UST 학생을 중심으로 UST 스쿨 제도 교육과정 규정 도입 촉진
*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커리큘럼 강화 등 중심
- 학연협동과정생의 경우 협동대학 및 대학 지도교수의 역할과 책임, 출연(연) 지도교수(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명문화
- 다양한 교육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권고
*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교양 및 경력개발을 위한 외부 강의 등이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ㅇ (과제 참여 관련 제한) 연수의 기본 목적인 교육과 역량개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한 유도
- 기본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과제 참여 시간을 주 25시간 이하로 제한
* 미국 대학의 연구조교 제도의 경우 주 2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제약
* 연구소 체류시간의 상한 설정 검토: 주당 40시간
- 과제 참여 개수 제한: 논문 등 명백한 학술활동 관련 과제 1개 이상, 최대 3개미만
* 학술활동 관련과제 이상의 무관한 과제 참여 제한 권고
ㅇ (연구환경 개선 및 보호 강화) 연수 목적과 내용을 명문화한 연수계약의 체결, 연구실 안전 관리 강화와 보장 보험 내용 강화
- 연수학생 전반에 걸쳐 연수계약의 표준 포맷을 정하고, 그 내용에 맞는 교육의 실시와 성과 관리 추진
* 연수학생 활용 목적도 단순한 학위 수여 등이 아니라 우수 연구자 육성, 산업체 실습역량 강화 등으로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교육트랙 구성
* 연수학생의 연수활동 실태(근태가 아니라 연구과제 참여 정도, 연수활동 시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졸업 이후 교육성과 파악
- 연수 장려금의 하한에 대한 제약 부과로 기본 수준 보장
* 최소 하한으로 BK21 등의 연수장려금 규정 준용 등 고려
* 단, 연수 목적이 뚜렷한 경우 연수계약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예외 인정
- 연안법에 따른 기본 연구실 안전 보장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래 직업 활동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 보장 프로그램 마련
* 연안법 등 관련 법률 규정 준수 및 관리 강화, 최소한의 기본 상해보험 수준 상승 및 가입 의무화
* 일생의 직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 등 중대 상해에 대한 특약 마련 권고
- 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복리후생 제도 보장 권고
* 최소 7일 이상 15일 사이 휴가 보장 등
* 로스 알라모스 GRA 프로그램: 일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치아 및 안구 보험, 퇴직 연금 및 생명 보험, 장애 및 사고 등에 대한 보호, 휴가 등을 보장
* 미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전일제 연구조교: 건강 보험, 직원 보조 프로그램, 기본 생명보험, 여행 사고보험, 퇴직 연금, 휴가 등을 지원
(출처 : 요약문 20p)
Abstract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student researcher system in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o diagnose the educational effect and the status of work. The ultimate goal is not only to improve the safe research environment and compensation system, bu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student researcher system in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o diagnose the educational effect and the status of work. The ultimate goal is not only to improve the safe research environment and compensation system, but also to improve the system to promote the growth of excellent researchers.
Major diagnosis results and improvement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clarify regulations and contractual relations with student researchers. Despite the growing number of student researchers, there is a lack of coordination and unific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there are many forms of contracting with student research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asic management of the training period and the working conditions, and to establish the rules that set the standard training period, the restriction on the participation of the task and the stay time.
When we look at the distribution of the training period by each research institute, the doctor's deviation is larger and more excessive than the master's. If you look at the researcher's stay time per week, it is common to stay in the lab for 35 to 40 hours per week.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students staying for more than 45 hours are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learning. Nevertheless, management and regulations on the actual situation of training such as working hours are insufficient.
Third, support for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the stipulation of the education 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 effect of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nd fostering excellent researchers. This is because some student researchers exhibit excessive number of participating tasks and participate in task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topic of their research.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lated support to grasp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Finally, it is important to ensure sufficient welfare and working conditions for education commitment and to create a safe research environment.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ign a training contract stipulating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training,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laboratory, and upgrading the guarantee contents such as accident insurance. This is because the level of benefits provided for student researchers as well as the level of training subsidi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source : SUMMARY 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초록 ... 3
- 최종보고서 ... 5
- 제 출 문 ... 9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 약 문 ... 15
- SUMMARY ... 25
-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7
- 제1절 연구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 목적 ... 28
- 제3절 연구 방법 ... 28
- 제2장 출연(연) 학생연구원 현황과 진단 ... 29
- 제1절 출연(연) 학생연구원 제도 현황과 문제점 ... 29
- 제2절 출연(연) 학생연구원 활용 실태와 문제점 ... 41
- 제3절 출연(연) 학생연구원 활용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 69
- 제4절 주요 이슈별 진단 결과 요약과 시사점 ... 79
- 제3장 해외 학생연구원 제도 사례 분석 ... 84
- 제1절 미국 학생연구원 사례 ... 84
- 제2절 독일 학생연구원 사례 ... 90
- 제4장 결론: 학생연구원 제도 개선 방안 ... 96
- 제1절 이슈별 주요 분석 결과 요약과 개선 방향 ... 96
- 제2절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105
- 참고문헌 ... 112
- 부록1. 학생연구원 세부 가이드라인(안) ... 113
- 부록2. 부록표 ... 121
- 부록3. 학생연구원 관련자 간담회 녹취록 ... 138
- 끝페이지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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