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성진
|
참여연구자 |
박석종
,
김동현
,
이충현
,
오서연
,
류주혜
,
서정오
,
강하연
,
문혜선
,
김윤영
,
박주현
,
김동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8080 |
과제고유번호 |
171115217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8-06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을 고찰하면서, 각 국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먼저 EU의 Interreg 프로그램은 한국의 초광역권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nterreg Europe 등 해외의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이 소속한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 자체적으로 타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경계
이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을 고찰하면서, 각 국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먼저 EU의 Interreg 프로그램은 한국의 초광역권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nterreg Europe 등 해외의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이 소속한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 자체적으로 타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경계인 국가 내에서의 협력을 넘어 공간적 개념인 근접성과 경제적 측면의 산업 유사성을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이 자유로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EU외 국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초광역권 협력 사업이 추진될 때 이러한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지역정책은 EU와 같은 포용가능한 성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갈등 해소를 추진하고 전체 혁신역량을 키우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JRC의 보고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소기반 혁신’(McCann and Luc Soete, 202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및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클러스터 및 혁신주체 간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한다.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학습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단위의 클러스터 학습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플랫폼 형성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활용을 통해 클러스터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지역정책이 구조전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전환을 위해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대학 등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장기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지역’은 발전 불균형을 보이는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구조개선 및 성장을 지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산‧학‧연 등 구(舊) 동독지역의 지역 혁신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의 ‘기업지역’정책을 추진하였고,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구(舊) 동독의 지역적 특성과 기술 및 인적 역량 등 지역실정이 반영된 정책추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구(舊) 동독지역 또한 ‘기업지역’정책을 통해 지역 내 잠재되어 있던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별 정책 수용역량과 자발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장기간 추진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섯째, 지역혁신정책이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여 준다.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지역’ 정책을 통해 구(舊) 동독지역이 가지고 있던 지역 발전불균형 관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기 추진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舊) 동독지역을 넘어 독일 전역 내 발전 불균형을 보이는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 ‘혁신 및 구조적 변화(Innovation & Strukturwandel)’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 및 구조적 변화’정책은 ‘기업지역’ 세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2017년 ‘지역혁신을 통한 변화(WIR!)’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혁신을 위한 지역기업가 동맹(RUBIN)’, ‘지역혁신 프로그램(REGION.innovativ)’, ‘지역미래를 위한 플랫폼(T!Raum)’ 등 4가지를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 및 구조적 변화’ 정책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GRW)’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존 ‘기업지역’을 통해 얻은 정책경험을 기반으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취약지역의 잠재역량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디지털화 등 기술‧경제적 변화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연방정부와 지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이 반영된 혁신프로세스 개념 또한 지속적으로 도출하며 발전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섯째, 위기 상황에서도 대학 등의 혁신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불균형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대학 중심의 투자확대를 추진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국의 연구회 체계는 대학, 출연(연)이 통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대학, 출연(연) 간의 근본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한 지역, 투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연구역량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혁신역량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영국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혁신역량을 부족한 지역에 대해 대학, 출연(연) 등의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R&D투자의 확대 방향은 상당 부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학, 출연(연)과 협력할 유인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업은 지역 R&D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하지 않고, 그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이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마련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가 중심의 자문그룹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학기술 진흥협의회는 17개 지자체에서 보내어진 전문가이지만, 영국과 같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의사결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혁신정책의 방향성이 관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일곱째, 공공-민간 협력 기반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기술핵심기관인 Manufacturing USA와 산하 제조업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공공-민간 협력 기반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혁신 관점에서 제조업 연구소가 기능을 할 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 부처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 부처의 성격에 맞는 대규모 투자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요소이다.
여덟 번째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연구소는 기술개발 및 지원 외에도 제조분야의 지역 내 인력 개발 및 양성 등의 인재육성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를 분리해서 수행하기 보다는 국가적 전략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 내 혁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각 연구소들은 STEM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제조업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 교육 저변 확대 활동을 수행하고, 제조업 종사자, 교사 및 트레이너의 교육 훈련, 자격증 프로그램 등 제조 분야의 숙련 인력 양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재교육 지원 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제조업 강화 및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R&D 자금 확대 및 시설 장비 확충 등 자본투자 활동 외에도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핵심연구 거점이 될 기관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제조업 연구소들은 코로나 팬더믹 대응, 제조업 위기 대응 등 국가차원의 위기 대응 및 임무 달성을 위한 유연한 전략적 활동 수행한다는 것이다. 각 연구소들은 코로나 팬더믹 대응을 위한 핵심 제품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보호장구 개발 지원, 제조디자인 혁신, 공공장소 오염방지 기술,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발생한 제조업 공급사슬 위기 대응 및 지원을 위해 공급사슬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코로나 진단키트의 수요-공급망 연계 지원 등을 하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특허성과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개발투자 이후에 특허성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등록특허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물의 결과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형태에 상관없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별로 특허등록 형태를 살폈을 때, 공동특허의 비율이 공동연구보다 단독연구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독연구라고 해서 협력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대학, 국공립연구소가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주체별 공동특허 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연구소로 나타난다. 공공부문이 지식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협업은 높은 연구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단독연구에서 특허등록 상위 20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 프런티어지원사업,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BK플러스 사업 등이 공동특허등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의 특징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잇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연구에서 특허등록 상위 20개 사업을 검토하면, 상위 3개 사업이 지역특화산업육성,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신재생에너지핵신기술개발로 나타난다.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제외하면 여기에서도 협력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지역 내 협업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공동특허등록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공동특허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충남, 경남, 광주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연구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혁신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 번째, 대학, 출연(연)이 한국의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은 대학-대학간 공동특허 뿐만 아니라 대학-중소기업, 대학-대기업 간의 공동특허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연연은 출연연-대학, 출연연-중소기업의 공동특허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면에서 보면 대학, 출연(연)이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협력이 서울, 경기, 대전 등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초광역협력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공동특허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으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포괄도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 대전, 제주, 전북 등이 60%이상의 포괄도로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공동특허를 많이 등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지역과 연계를 못하는 지역은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서울, 경기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협력에 크게 관심이 없고, 대전 지역은 타 지역과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지역 간 블록모델링을 통해 지역간 연계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울산, 전북, 광주,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의 경우 대두분 공동특허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전은 공동특허가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홉 번째, 지역 대학이 네트워크 중심에 존재하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협력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주체별 공동특허의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살펴보면, 서울 대학, 경기 대학, 대전 출연(연), 대전 대학이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서울 중소기업도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우리는 협력활동의 중심성 측면에서 서울, 경기, 대전 대학과 대전 출연(연)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경북 대학, 부산 대학, 대구 대학이 상위로 나타나고, 매개 중심성에서 부산 대학, 광주 대학, 경북 대학 등이 상위로 나타난다. 결국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학이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으로 공동특허의 지역별 핵심기관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 포항공과대학교 등으로 각 지역의 대표대학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나타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9
- 제1절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내용 및 방법 ... 23
- 1. 연구내용 ... 23
- 2. 연구방법 ... 24
- Ⅱ. 주요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27
- 제1절 Interreg EUROPE ... 29
- 1. Interreg 프로그램 개요 ... 29
- 2. Interreg Europe ... 33
- 3. Interreg Europe 프로그램 내 프로젝트 ... 41
- 4. Interreg Europe과 스마트전문화전략 ... 55
- 5. 시사점 ... 59
- 제2절 독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61
- 1. 통일 독일 이후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개요 ... 61
- 2. 기업지역 정책 ... 64
- 3. 혁신 및 구조적 변화 정책 ... 86
- 4. 시사점 ... 102
- 제3절 영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104
- 1. 영국 혁신정책의 변화와 지역불균형 ... 104
- 2. 영국 혁신정책 개편의 배경 ... 105
- 3. UKRI 개편과 프로그램 운영 ... 108
- 4. 지역혁신을 위한 그 밖의 노력 ... 117
- 5. 시사점 ... 120
- 제4절 미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121
- 1.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배경 ... 121
- 2. 제조업 혁신연구소(Manufacturing USA) 동향 ... 122
- 3.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동향 ... 133
- 4. 시사점 ... 136
- 제5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138
- 1. 현 정부정책 상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동향 ... 138
- 2. 주요부처별 지방과학기술·지역 R&D사업 관련 주요 정책 동향 ... 141
- Ⅲ. 지역과학기술정책 이슈 ... 157
- 제1절 추진배경 ... 159
- 제2절 연구 방법 및 데이터 ... 159
- 제3절 기술통계 분석 ... 160
- 제4절 특허 네트워크 분석 ... 165
- 1. 분석 개요 ... 165
- 2. 전체 네트워크 분석 ... 167
- 3. 주체별 분석 ... 171
- 4. 지역별 분석 ... 174
- 5. 지역별 핵심중심기관 분석 ... 193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199
- Ⅳ. 결론 및 시사점 ... 203
- 참고문헌 ... 213
- 부록1. 지역별 특허 네트워크 분석 결과 ... 217
- 끝페이지 ... 28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