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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2017-11-06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 목표 달성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재)기후변화센터와 CSK 에너지정책연구원이 지난 3일(금)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세미나는 이러한 고민이 함축된 자리였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잠기는 몇몇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절박한 우리 문제됐다”고 전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핵심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국민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다변화’ 또 다른 축

김창섭 (사)CSK 에너지정책연구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여건이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자원의 한 축으로 보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 됐다”며 “신재생에너지가 한 때의 붐이 아닌 과거 오일파동이후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추진하던 연료 다변화 노력처럼 하나의 에너지 다변화 대안 시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문제와 관련, 야 3당 공히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하고 “이미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며, 에너지 전환정책은 이제 시작”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기술개발과 연결해서 국민 전력요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대국민 홍보와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3020’계획을 수립중”이라며, 크게 계획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20% 목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부담없이 경제성 있는 보급을 한다. 셋째, 기업의 새로운 투자 산업으로 새롭게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이 ‘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을 위한 도전과 과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훈 소장은 발제에 앞서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산업부나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2030 계획 설계에 참여하다보니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2030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고 열려있으며, 국가나 사회, 산업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론에 들어가서 그는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20%달성 목표에는 “IGCC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 ‘재생 에너지’(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통일함)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과 바이오가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보급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재생에너지 목표 제시에 대해 그동안 제기 돼온 문제들을 열거하며, 독일 등 외국사례를 들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기돼온 문제들은 ▲국토여건이 불리한 국내에서 잠재량이 충분할까? ▲그렇게 빠르게 신재생 전력량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은?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계통 안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정책과 조치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할까? 등이다.

 “독일, 일본 사례 보면 목표 달성 충분해”

이 소장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태양광을 40GW 넘게 보급했지만 2/3 가량이 기존 건물의 지붕에 설치됐다. 43 GW를 설치한 일본의 태양광 경우 지붕과 폐골프장 등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했다.
이들 국가들의 육상풍력의 경우도 풍력발전기와 단지 내 통로를 제외한 면적은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이 가능하다. 덴마크나 독일의 풍력단지는 대부분 농경지에 분포하는데 발전기 기초와 날개가 회전하는 반경을 제외하면 경작이 유지된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태양광 30GW, 50GW를 설치할 공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2030년 20%까지 높이는 목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는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가능함을 역설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00년 15.5%에서 2015년 65.5%로, 스페인은 같은 기간 15.6%에서 34.9%로, 독일은 6.2%에서 29.2%로 증가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 요금의 약 20%를 재생에너지 부과금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고, 일본 가정도 태양광의 확대에 따라 매월 6~7000원 정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부담이 5572원(현대경제연구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통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지능형 전력시스템의 구축과 전력 시장 운영 개선을 통해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런 기술적 도전은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런 지능적인 전력시스템에서 전력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제어 같은 기술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한 과제로는 ▲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기반 구축과 임기 내 보급 확대 병행 ▲비용 효과적인 보급 확대 ▲보급 확대와 기술 개발, 산업육성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ESS, 스마트그리드 기술 주요기능 담당

이어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우선 국내 재생에너지가 지난 2004년 1.7 GW에서 2016년 9.9 GW로 약 6배, 발전량은 같은 기간 4.5TWh에서 17.5TWh로 약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태양광은 설비용량으로는 528배, 발전량은 519배 증가했다. 풍력은 설비용량의 경우 16배, 발전량은 35배 늘어났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없다” 며 “막지어도 어려운데 왜 따지느냐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기왕 갈 때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한 현안 및 과제로는 첫째 원별 공급가능 잠재량 등 보급 목표 설정을 위한 기반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원별/입지별/기간별/지역별 공급 잠재량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주택 건물 공장 시설 유휴지 등 설치 가능 입지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주장이다.
판매의 경우 전력 판매사업자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소비부문에서는 전력 다소비 및 글로벌 기업의 기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유럽 중국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급비용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태양과 풍력의 경우 외국에 비해 1.5~2배 이상의 높은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달방식을 개선해 공급비용과 조달비용간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수행방식 및 인센티브 구조도 정상화돼야 한다.
셋째, 이번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분산형의 보급비중이 매우 낮아 건전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사업용 중심, 나대지 중심의 보급으로 난개발, 계통유발 부작용 확대가 우려되며, 자가발전 기업참여 등 프로슈머형 공급 및 조달방식이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전원보급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또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수용성, 수급기여, 분산효과, 산업효과 등 건전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전성 지표 및 기준’개발을 제안했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과)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 실장,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장, 이수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 문채주 목포대 교수(전기 제어공학과),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정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이 참여했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로드맵 필요

먼저 강현재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할 경우 야기될 계통접속 용량과 배전송로, 비용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설비제조업체와 지역경제성 자원까지를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최석환 실장은 “에너지 전환은 숙명이다. 하지만 산업부 몫이냐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간다”며 “우리나라처럼 여건이 안 좋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추진해야 목표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수영 변호사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3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하나는 입지의 문제로 개발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 둘째, 투자 유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제도 개선이다. 건물등기제도처럼 임차해 태양광을 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세제 제도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는 별도 토지용도(임야나 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잡종지로 바뀜, 이에 따라 개발 부과금이 부과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채주 교수도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건설 과정에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 지자체 입지 규정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이다 보니 민원에 민감하며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보내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특히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기초자자체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안부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성호 위원은 먼저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신에너지를 빼고 재생 에너지만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감사한다”며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정부 20%로 확산 목표에 대해서는 연간 전력생산량 기준인지, 아니면 소비량 기준인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태양광이 최소 40GWh 늘어야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병근 과장은 토론자들에 대한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한편,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내용들은 곧 선보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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