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인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성차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한 후에, 직장내 성차별을 규제하는 현행 여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내 성차별 문화의 핵심인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남녀 공무원 8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공무원 조직내 성차별 문화의 핵심요소인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실태 파악과 남녀 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 인식 등은 어떠한지, 직장내 성차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직장내 성차별을 규제하는 여성정책의 시행이 실제 공무원 조직내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실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직장내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1.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에 대한 인식, 직장내 성차별 관행, 성희롱 발생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남녀 공무원들의 성차별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차별 의식은 독립변수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적인데 비해 남성 공무원들은 높은 성차별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리 의식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 우선 의식 남녀 동일능력 시 남성 우선 채용에서 강한 성차별 의식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미혼보다 기혼에서, 여성이 집중된 고졸층보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일반직보다 관리직에서 성차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녀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성희롱 개념, 발생 원인, 결과와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단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별 인식 차이를 보면, 여성, 낮은 연령층, 고졸층, 하위직급, 그리고 여직원회가 없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는 구조조정 시 여성 우선 해고 결혼 관련 차별을 제외하고 채용·배치·승진·보직·훈련 등 직장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차별적 관행 인식에 대한 독립변수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여직원회가 없는 곳에서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실태를 보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은 가벼운 성적 농담, 회식 시 여직원을 남성 옆에 앉히거나 술 따르게 하기, 가벼운 신체적 성희롱, 짙은 성적 농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별 인식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일반직이 관리직보다, 그리고 저학력층에서 성희롱 발생을 보다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2. 직장내 성차별 문화 영향요인간 상관관계
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 인식,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발생 실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간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차별 의식이 낮을수록 성희롱 인식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성차별 의식이 낮을수록 모든 범주의 성희롱에 대한 발생 비율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적은 집단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바람직하고, 성희롱의 발생원인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
본 논문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인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성차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한 후에, 직장내 성차별을 규제하는 현행 여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내 성차별 문화의 핵심인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남녀 공무원 8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공무원 조직내 성차별 문화의 핵심요소인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실태 파악과 남녀 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 인식 등은 어떠한지, 직장내 성차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직장내 성차별을 규제하는 여성정책의 시행이 실제 공무원 조직내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실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직장내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1.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에 대한 인식, 직장내 성차별 관행, 성희롱 발생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남녀 공무원들의 성차별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차별 의식은 독립변수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적인데 비해 남성 공무원들은 높은 성차별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리 의식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 우선 의식 남녀 동일능력 시 남성 우선 채용에서 강한 성차별 의식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미혼보다 기혼에서, 여성이 집중된 고졸층보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일반직보다 관리직에서 성차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녀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성희롱 개념, 발생 원인, 결과와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단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별 인식 차이를 보면, 여성, 낮은 연령층, 고졸층, 하위직급, 그리고 여직원회가 없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는 구조조정 시 여성 우선 해고 결혼 관련 차별을 제외하고 채용·배치·승진·보직·훈련 등 직장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차별적 관행 인식에 대한 독립변수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여직원회가 없는 곳에서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실태를 보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은 가벼운 성적 농담, 회식 시 여직원을 남성 옆에 앉히거나 술 따르게 하기, 가벼운 신체적 성희롱, 짙은 성적 농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별 인식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일반직이 관리직보다, 그리고 저학력층에서 성희롱 발생을 보다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2. 직장내 성차별 문화 영향요인간 상관관계
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 인식,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발생 실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간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차별 의식이 낮을수록 성희롱 인식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성차별 의식이 낮을수록 모든 범주의 성희롱에 대한 발생 비율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적은 집단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바람직하고, 성희롱의 발생원인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적은 집단일수록 성차별 의식 또한 낮으며,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성차별 관행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곳일수록, 성희롱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성희롱 인식과 성희롱 실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한 집단일수록 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반면 성희롱 인식이 잘못된 집단일수록 직장내 성희롱 발생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구성하는 요인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의식의 극복, 성차별 관행의 제거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 대처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법 시행 후의 성차별 문화의 변화
첫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변화는 법 시행 전과 1년 후를 대비할 때, 직장에서의 채용·배치·승진·교육·훈련에서의 여성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여 남성의 80.0%와 여성의 50.8%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남성들은 획기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다. 성차별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관장의 여성정책 수용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하다.
둘째, 성희롱 실태 변화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 후 남성의 73.9%와 여성의 59.4%가 성희롱이 현저히 줄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성희롱 개선 역시 기관장의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전반적인 직장 분위기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직장내 성차별 규제정책의 효과
규제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 1년 후 동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다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동법 시행 후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실태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응답자의 98.9%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규범적 차원의 성차별 의식이 낮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 역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와 성희롱 발생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
첫째, 성희롱 예방 관련 정보의 획득 경로는 TV·방송(60.7%), 신문(40.3%), 직장교육(4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부 조사에서는 93%의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예방교육 경험자는 60.4%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 경험자들의 86.9%는 교육 후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많이 변화 34.5%, 약간 변화 52.4%)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성희롱 예방교육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곳에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진 곳에서, 성희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규제하는 여성정책의 시행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을 규제하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정책수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6. 정책 제언
<공공기관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여성정책 강화 방향>
첫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개선에 비중을 둔 여성정책 주류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기관장들의 여성정책 수용 의지가 직장내 성차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바, 기관장들로 하여금 여성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각급 일선 기관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에 대한 수용 태도를 고양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넷째, 여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법에 시정 명령권 확보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일선 공공기관내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시행 틀(tool)과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한다.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녀평등한 직장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셋째,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데 강조점을 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성희롱에 직면할 때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취하도록 주지시킨다.
넷째, 성희롱을 금지하는 직장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성희롱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내 제도적 장치를 신설·강화한다.
다섯째,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교육기관 기준 1년 1회 교육을 공무원 개인으로 전환 년간 1인 1회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 및 시간 배정, 교육내용의 체계화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 대상의 지속적 교육 등을 모색한다.
일곱째, 성차별 개선·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확보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 자체 강사를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여성부는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확보를 위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남성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녀공무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여성 공무원의 성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을 규제하는 시행 법령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법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하급직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동시에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육의 실시와 성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의 강력한 이행 및 실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인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성차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한 후에, 직장내 성차별을 규제하는 현행 여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내 성차별 문화의 핵심인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남녀 공무원 8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공무원 조직내 성차별 문화의 핵심요소인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실태 파악과 남녀 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 인식 등은 어떠한지, 직장내 성차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직장내 성차별을 규제하는 여성정책의 시행이 실제 공무원 조직내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실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직장내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1.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
직장내 성차별 문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에 대한 인식, 직장내 성차별 관행, 성희롱 발생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남녀 공무원들의 성차별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차별 의식은 독립변수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적인데 비해 남성 공무원들은 높은 성차별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리 의식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 우선 의식 남녀 동일능력 시 남성 우선 채용에서 강한 성차별 의식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미혼보다 기혼에서, 여성이 집중된 고졸층보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일반직보다 관리직에서 성차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녀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성희롱 개념, 발생 원인, 결과와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단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별 인식 차이를 보면, 여성, 낮은 연령층, 고졸층, 하위직급, 그리고 여직원회가 없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는 구조조정 시 여성 우선 해고 결혼 관련 차별을 제외하고 채용·배치·승진·보직·훈련 등 직장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차별적 관행 인식에 대한 독립변수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여직원회가 없는 곳에서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실태를 보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은 가벼운 성적 농담, 회식 시 여직원을 남성 옆에 앉히거나 술 따르게 하기, 가벼운 신체적 성희롱, 짙은 성적 농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별 인식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일반직이 관리직보다, 그리고 저학력층에서 성희롱 발생을 보다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2. 직장내 성차별 문화 영향요인간 상관관계
공무원의 성차별 의식, 성희롱 인식, 성차별 관행 및 성희롱 발생 실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간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차별 의식이 낮을수록 성희롱 인식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성차별 의식이 낮을수록 모든 범주의 성희롱에 대한 발생 비율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적은 집단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바람직하고, 성희롱의 발생원인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적은 집단일수록 성차별 의식 또한 낮으며,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성차별 관행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곳일수록, 성희롱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성희롱 인식과 성희롱 실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한 집단일수록 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반면 성희롱 인식이 잘못된 집단일수록 직장내 성희롱 발생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구성하는 요인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직장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의식의 극복, 성차별 관행의 제거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 대처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법 시행 후의 성차별 문화의 변화
첫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변화는 법 시행 전과 1년 후를 대비할 때, 직장에서의 채용·배치·승진·교육·훈련에서의 여성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여 남성의 80.0%와 여성의 50.8%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남성들은 획기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다. 성차별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관장의 여성정책 수용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은 특기할만하다.
둘째, 성희롱 실태 변화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 후 남성의 73.9%와 여성의 59.4%가 성희롱이 현저히 줄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성희롱 개선 역시 기관장의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전반적인 직장 분위기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직장내 성차별 규제정책의 효과
규제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 1년 후 동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다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동법 시행 후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실태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응답자의 98.9%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규범적 차원의 성차별 의식이 낮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 역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직장내 성차별 관행 실태와 성희롱 발생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
첫째, 성희롱 예방 관련 정보의 획득 경로는 TV·방송(60.7%), 신문(40.3%), 직장교육(4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부 조사에서는 93%의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예방교육 경험자는 60.4%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 경험자들의 86.9%는 교육 후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많이 변화 34.5%, 약간 변화 52.4%)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성희롱 예방교육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곳에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진 곳에서, 성희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규제하는 여성정책의 시행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을 규제하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정책수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6. 정책 제언
<공공기관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여성정책 강화 방향>
첫째, 직장내 성차별 관행 개선에 비중을 둔 여성정책 주류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기관장들의 여성정책 수용 의지가 직장내 성차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바, 기관장들로 하여금 여성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각급 일선 기관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에 대한 수용 태도를 고양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넷째, 여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법에 시정 명령권 확보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일선 공공기관내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시행 틀(tool)과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한다.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녀평등한 직장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셋째,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데 강조점을 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성희롱에 직면할 때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취하도록 주지시킨다.
넷째, 성희롱을 금지하는 직장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성희롱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내 제도적 장치를 신설·강화한다.
다섯째,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교육기관 기준 1년 1회 교육을 공무원 개인으로 전환 년간 1인 1회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 및 시간 배정, 교육내용의 체계화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성차별 개선 및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 대상의 지속적 교육 등을 모색한다.
일곱째, 성차별 개선·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확보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 자체 강사를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여성부는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확보를 위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남성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녀공무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여성 공무원의 성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을 규제하는 시행 법령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법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하급직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동시에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육의 실시와 성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의 강력한 이행 및 실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한다.
The study examines the sexual discrimination taking place in the workplace,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working women in Korea face these days. The work environment of government employees was selected for this study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xual discrimination environment within t...
The study examines the sexual discrimination taking place in the workplace,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working women in Korea face these days. The work environment of government employees was selected for this study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xual discrimination environment within the workplace and its effect on our culture as a whole.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is also looked into. Theorie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culture within the workplace, the continued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re also discussed, followed by a survey of 890 male and female government employees and an in-depth follow-up interview with 46 cases.
1.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A probe into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government employees, both male and female, regard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widespread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 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taking place in the office revealed that employees had a generally unprejudiced view regarding gender discrimination. While general awareness on sexual harrassment appeared to be quite strong, gender discrimina- tion in overall working environment including employment, task assignment, promotion, appointment, and training practices still remained strong.
Jokes with sexual connotation was the type of sexual harrassment most frequent in the workplace, followed by sexual harrassment at office dinner meetings, harrassment through physical contact, and explicit sex jokes.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female, unmarried, clerical employees, those with lower level of education, or employees working in an environment which lacks support group for female employees showed a more proper attitude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appeared to have heighten level of awareness toward this issue.
2. The correlation among factors that influence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A generally high correlation among government employees awareness on gender discrimination, on sexual harrassment, on gender discrimi- nation practices, and the frequency of sexual harrassment was discovered.
① The lower the level of prejudice towards gender,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exual discrimination. Employees are also better aware of the sexual harrassment occurrence rate. ② The fewer the frequency of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the greater the awareness toward gender discrimination. Sexual harrassment is regarded as a social issue rather than an issue involving the female as an individual.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is appreciated strongly. ③ Workplace where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were found rampant also suffered from frequent incidents of sexual harrassment.
3. Change in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① Partial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in employment, task assignment, promotion, education, and training 1 year after the regulation has been put into effect. Male employees (80.0%) felt the improvement more than the female employees (50.8%).
② Male employees (73.9%) also appears to feel a significant decrease in sexual harrassment incidents,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59.4%).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also show that male employees saw a significant improvement while women employees regard the gain as insignificant.
③ The attitude of the superior officer regarding his/her determination to accept and implement gender equality policies also plays a vital role in the improvement in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and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4. Awareness on Regulation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 place: 98.9%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existence of such regula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within the workplace, the greater the support for gender equality. The employees also displayed a sound attitude toward sexual harrassment, reacting with sensitivity to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rassment incidents within the workplace.
5. The current status and efficiency of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sexual harrassment within the workplace: Information related to preventive measures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was obtained by TV/media (60.7%), newspaper (40.3%), education in the workplace (40.2%). 60.4% of the respondents have participated in such education programs, 86.9% of whom experienced positive change in attitude as a result.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environment within the workplace must be preceded by the employees change in attitude toward gender inequality, an understanding of sexual harrassment and actions against such conduct, the elimination of gender inequality practice on an organizational level, the fostering of gender equality environment in the office, and the determination and active measures taken by the superior officer.
The study examines the sexual discrimination taking place in the workplace,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working women in Korea face these days. The work environment of government employees was selected for this study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xual discrimination environment within the workplace and its effect on our culture as a whole.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is also looked into. Theorie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culture within the workplace, the continued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re also discussed, followed by a survey of 890 male and female government employees and an in-depth follow-up interview with 46 cases.
1.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A probe into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government employees, both male and female, regard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widespread practice of gender discrimina- 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taking place in the office revealed that employees had a generally unprejudiced view regarding gender discrimination. While general awareness on sexual harrassment appeared to be quite strong, gender discrimina- tion in overall working environment including employment, task assignment, promotion, appointment, and training practices still remained strong.
Jokes with sexual connotation was the type of sexual harrassment most frequent in the workplace, followed by sexual harrassment at office dinner meetings, harrassment through physical contact, and explicit sex jokes.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female, unmarried, clerical employees, those with lower level of education, or employees working in an environment which lacks support group for female employees showed a more proper attitude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appeared to have heighten level of awareness toward this issue.
2. The correlation among factors that influence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A generally high correlation among government employees awareness on gender discrimination, on sexual harrassment, on gender discrimi- nation practices, and the frequency of sexual harrassment was discovered.
① The lower the level of prejudice towards gender,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exual discrimination. Employees are also better aware of the sexual harrassment occurrence rate. ② The fewer the frequency of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the greater the awareness toward gender discrimination. Sexual harrassment is regarded as a social issue rather than an issue involving the female as an individual.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is appreciated strongly. ③ Workplace where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were found rampant also suffered from frequent incidents of sexual harrassment.
3. Change in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place:
① Partial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in employment, task assignment, promotion, education, and training 1 year after the regulation has been put into effect. Male employees (80.0%) felt the improvement more than the female employees (50.8%).
② Male employees (73.9%) also appears to feel a significant decrease in sexual harrassment incidents,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59.4%).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also show that male employees saw a significant improvement while women employees regard the gain as insignificant.
③ The attitude of the superior officer regarding his/her determination to accept and implement gender equality policies also plays a vital role in the improvement in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and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4. Awareness on Regulation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 place: 98.9%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existence of such regula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within the workplace, the greater the support for gender equality. The employees also displayed a sound attitude toward sexual harrassment, reacting with sensitivity to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rassment incidents within the workplace.
5. The current status and efficiency of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sexual harrassment within the workplace: Information related to preventive measures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was obtained by TV/media (60.7%), newspaper (40.3%), education in the workplace (40.2%). 60.4% of the respondents have participated in such education programs, 86.9% of whom experienced positive change in attitude as a result.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environment within the workplace must be preceded by the employees change in attitude toward gender inequality, an understanding of sexual harrassment and actions against such conduct, the elimination of gender inequality practice on an organizational level, the fostering of gender equality environment in the office, and the determination and active measures taken by the superior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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