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장애인의 이동이 교육·취업·의료·문화활동을 위한 첫걸음임을 직시할 때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동에 있어 장애인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방향에는 크게 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원적 정책과 ②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대중교통체계안에서 보장해온 통합적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4년 맹인심부름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1990년대 장애인승용차지원, 철도·지하철·항공기 요금감면책 등의 복지시책, 1997년부터 고정·정기노선형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운행을 지원해오는 등 대중교통체계안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애인들만의 문제로 인식해왔고, 복지적 측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장애인들은 특수성에 입각해 이원화되어온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에 이론(異論)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대중교통내에서 보편적이면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되는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인 인권(人權)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인 이동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분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현재의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실태와 한계점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동 및 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동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정책방향과 실태는 어떠했 으며,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개선이 요청되는지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권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근거를 찾게 되었으며,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방향을 대중교통체계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적 정책과 별도의 특별운송체계에서 해결해나가는 이원적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특별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비교적 장애인 이동문제를 먼저 고민해왔으며,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장애인의 이동이 교육·취업·의료·문화활동을 위한 첫걸음임을 직시할 때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동에 있어 장애인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방향에는 크게 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원적 정책과 ②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대중교통체계안에서 보장해온 통합적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4년 맹인심부름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1990년대 장애인승용차지원, 철도·지하철·항공기 요금감면책 등의 복지시책, 1997년부터 고정·정기노선형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운행을 지원해오는 등 대중교통체계안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애인들만의 문제로 인식해왔고, 복지적 측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장애인들은 특수성에 입각해 이원화되어온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에 이론(異論)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대중교통내에서 보편적이면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되는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인 인권(人權)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인 이동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분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현재의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실태와 한계점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동 및 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동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정책방향과 실태는 어떠했 으며,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개선이 요청되는지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권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근거를 찾게 되었으며,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방향을 대중교통체계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적 정책과 별도의 특별운송체계에서 해결해나가는 이원적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특별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비교적 장애인 이동문제를 먼저 고민해왔으며,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이 구체화된 권리로서 자유로운 보행과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파악될 수 있으며, 간접적이고 소극적 의미의 차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이며, 인권임에 틀림없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온 두 가지 정책방향을 고찰해본 결과 대중체계안에서의 통합적 정책이 장애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이동비용이나 장기적인 사회비용에서 유리했다. 그에 반해특별운송체계는 단기적으로는 낮은 투자비용과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책을 고찰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방향조차도 설정하지 못했을 만큼 장애인 이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 이동 및 교통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나 전달체계·재원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단지 장애인을 위한 이동대책은 지역과 대상자에 한계를 가진 특별운송서비스나 개별운송서비스를 통해 극히 일부분의 장애인들에게 즉흥적으로 제공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동문제를 먼저 고민해온 선진국의 경우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성에 입각해 이원적인 교통정책을 수반해온 선진국조차도 최근에는 대중교통 개선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권으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은 특수성에만 입각한 이원적 정책이기보다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적 정책을 근간으로 해야할 것이며, 단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운송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체계안에서 이동권 보장, 차별적 전략으로서의 특별운송서비스, 개별운송수단지원책의 제고 등의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종합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 민·관 협력에 의한 교통정책수립, 다양한 보조지원책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고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안에 보장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장애인의 이동이 교육·취업·의료·문화활동을 위한 첫걸음임을 직시할 때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동에 있어 장애인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방향에는 크게 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원적 정책과 ②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대중교통체계안에서 보장해온 통합적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4년 맹인심부름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1990년대 장애인승용차지원, 철도·지하철·항공기 요금감면책 등의 복지시책, 1997년부터 고정·정기노선형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운행을 지원해오는 등 대중교통체계안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애인들만의 문제로 인식해왔고, 복지적 측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장애인들은 특수성에 입각해 이원화되어온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에 이론(異論)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대중교통내에서 보편적이면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되는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인 인권(人權)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인 이동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분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현재의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실태와 한계점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동 및 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동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정책방향과 실태는 어떠했 으며,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개선이 요청되는지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권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근거를 찾게 되었으며,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방향을 대중교통체계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적 정책과 별도의 특별운송체계에서 해결해나가는 이원적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특별운송체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비교적 장애인 이동문제를 먼저 고민해왔으며,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이 구체화된 권리로서 자유로운 보행과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파악될 수 있으며, 간접적이고 소극적 의미의 차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이며, 인권임에 틀림없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온 두 가지 정책방향을 고찰해본 결과 대중체계안에서의 통합적 정책이 장애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이동비용이나 장기적인 사회비용에서 유리했다. 그에 반해특별운송체계는 단기적으로는 낮은 투자비용과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책을 고찰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방향조차도 설정하지 못했을 만큼 장애인 이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 이동 및 교통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나 전달체계·재원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단지 장애인을 위한 이동대책은 지역과 대상자에 한계를 가진 특별운송서비스나 개별운송서비스를 통해 극히 일부분의 장애인들에게 즉흥적으로 제공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동문제를 먼저 고민해온 선진국의 경우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성에 입각해 이원적인 교통정책을 수반해온 선진국조차도 최근에는 대중교통 개선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권으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정책은 특수성에만 입각한 이원적 정책이기보다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적 정책을 근간으로 해야할 것이며, 단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운송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체계안에서 이동권 보장, 차별적 전략으로서의 특별운송서비스, 개별운송수단지원책의 제고 등의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종합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 민·관 협력에 의한 교통정책수립, 다양한 보조지원책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고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안에 보장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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