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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 개화기~1950년까지 건립된 지정.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A)study on the composition scheme for conservation guidance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원문보기


박근수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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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으로서 문화재 보호법이 생겨난 지 19년만의 일이다. 더 나아가서 근대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 보호시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1차개정(1963년 2월 9일)이후 19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40년만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문화재의 일부로 인식된 것이며 40년이 지나서야 근대건조물이 역사적인 독립성을 갖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19차의 개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등록제도가 추가되었고 2001년 9월에 개정한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시행규칙 제35조의 2)에서는 「근대사」 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의 건축사 구분에서 40여 년간 계류해왔던 역사를 다시금 정상화시켜 주는 모티브가 되며, 이를 계기로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보존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과 맥락에서 근대건축물의 보호를 위해 수행될 수 있는 보존과 복원, 활용, 이축활동 중에서도 보존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관리지침을 구성하려는 첫번째 목적은 '수리규범의 요구조건'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초적 기반의 축적을 꾀하는 게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공사의 체계화를 유도하는 관리지침의 구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공사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제도의 여건, 보존활용계획의 사업추진 방안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공사지침의 윤곽을 이루는 요소는 공사유형·공사절차·공사기반으로서 각각의 요소에서 제기된 검토사항과 보완해야 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구성체계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공사유형은 보전활동의 유형(원형보존·복원·이축·현상변경)과 추진방식(...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dern Buildings, built betwee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have been registered as cultural property since 1981, nineteen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The legal approval of modern buildings as cultural heritage for the protection policy of cultural properties...

주제어

#문화재 보존[文化財保存] 건물[建物] 한국근대건축물 보전관리 지정등록문화재 건축공학 근대건축 건축물 문화재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근수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축공학과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xviii, 417p.
키워드 문화재 보존[文化財保存] 건물[建物] 한국근대건축물 보전관리 지정등록문화재 건축공학 근대건축 건축물 문화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933902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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