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초록: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말 그대로 특정목적회사를 뜻한다.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고 목적을 달성한후 해산되는 영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회사로써, SPC를 설립하는 목적은 사업위험분산,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대차대조표외 금융, 사업의 단일화를 들 수 있다. SPC라는 용어는 광의의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 따라 SPC의 의미는 조금씩 그 뜻을 달리한다. ABS법상에서의 SPC는 자산유동화회사를 의미하며, CRV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에서의 SPC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한 별도의 법인인 프로젝트회사를 의미한다. 부동산분야에서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부동산개발에 SPC가 주로 사용된다. 부동산유동화와 관련된 SPC는 ABS, CRV, CR-REITs, 일반리츠, 회사형부동산펀드를 들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 SPC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SPC를 분류할 수 있다. SPC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중과세문제이다. 즉 SPC는 그 자제가 목적이 아니라, SPC에 출자한 주주들의 수익을 위한 도관체(...
한글초록: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말 그대로 특정목적회사를 뜻한다.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고 목적을 달성한후 해산되는 영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회사로써, SPC를 설립하는 목적은 사업위험분산,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대차대조표외 금융, 사업의 단일화를 들 수 있다. SPC라는 용어는 광의의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 따라 SPC의 의미는 조금씩 그 뜻을 달리한다. ABS법상에서의 SPC는 자산유동화회사를 의미하며, CRV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에서의 SPC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한 별도의 법인인 프로젝트회사를 의미한다. 부동산분야에서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부동산개발에 SPC가 주로 사용된다. 부동산유동화와 관련된 SPC는 ABS, CRV, CR-REITs, 일반리츠, 회사형부동산펀드를 들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 SPC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SPC를 분류할 수 있다. SPC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중과세문제이다. 즉 SPC는 그 자제가 목적이 아니라, SPC에 출자한 주주들의 수익을 위한 도관체(Conduit)의 일종이기 때문에, SPC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부동산유동화에 관련된 SPC는 모두 명목회사의 형태로써,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면제를 명시화하였다. 그에 반해 부동산개발에 사용되는 SPC들은 대부분 실체회사로써 법인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4년 법인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부동산개발 SPC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법인세면제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된 부동산개발 SPC를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한다. PFV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총 매출액 대비 약 3%정도의 사업수익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PFV의 사업구도로 갈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펀드, 리츠등과 결합하는 형태로써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PFV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아직까지 PFV형태로 완료된 사업은 없지만, 최근 PFV의 구도로써 진행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PFV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논문, 보고서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글초록: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말 그대로 특정목적회사를 뜻한다.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되고 목적을 달성한후 해산되는 영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회사로써, SPC를 설립하는 목적은 사업위험분산, 자금조달부담의 분담,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대차대조표외 금융, 사업의 단일화를 들 수 있다. SPC라는 용어는 광의의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 따라 SPC의 의미는 조금씩 그 뜻을 달리한다. ABS법상에서의 SPC는 자산유동화회사를 의미하며, CRV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에서의 SPC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한 별도의 법인인 프로젝트회사를 의미한다. 부동산분야에서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부동산개발에 SPC가 주로 사용된다. 부동산유동화와 관련된 SPC는 ABS, CRV, CR-REITs, 일반리츠, 회사형부동산펀드를 들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 SPC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SPC를 분류할 수 있다. SPC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중과세문제이다. 즉 SPC는 그 자제가 목적이 아니라, SPC에 출자한 주주들의 수익을 위한 도관체(Conduit)의 일종이기 때문에, SPC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부동산유동화에 관련된 SPC는 모두 명목회사의 형태로써,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면제를 명시화하였다. 그에 반해 부동산개발에 사용되는 SPC들은 대부분 실체회사로써 법인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4년 법인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부동산개발 SPC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법인세면제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된 부동산개발 SPC를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한다. PFV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총 매출액 대비 약 3%정도의 사업수익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PFV의 사업구도로 갈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펀드, 리츠등과 결합하는 형태로써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PFV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아직까지 PFV형태로 완료된 사업은 없지만, 최근 PFV의 구도로써 진행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PFV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논문, 보고서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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