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시행사(시공사), 소방감리업체 종사자, 소방설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관련 법개정요인, 인허가 요인, 도급 및 감리요인간 제도운영등에 대하여 다중응답 설문조사방식을 통한 실증조사후, 소방관련 종사자간 입장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하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시행사(시공사), 소방감리업체 종사자, 소방설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관련 법개정요인, 인허가 요인, 도급 및 감리요인간 제도운영등에 대하여 다중응답 설문조사방식을 통한 실증조사후, 소방관련 종사자간 입장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감리의 주요업무 내용 중 공기(3%)나 원가(5.1%)에 비해 시공에 대한 품질(60.6%)과 인허가(27.3%)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방감리가 설계도서 검토시 시공성(4.5%), 안정성(3.5%), 경제성(1.0%) 보다 소방법규의 적합성(70.2%)과 소방시설의 유효성(20.7%)에 비중을 두고 설계도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방감리 전문인력의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43.4%), 적당하다(35.9%), 다소 많다(10.1%), 매우 많다(3.5%), 매우 부족(5.6%)으로 나타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개선사항에 있어서 시행사, 소방공무원, 소방설비업체 종사자 집단간 도급방식의 개선(75.5%)과, 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64.8%)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감리업체 종사자는 84.0%가 감리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 각 요구사항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를 보면 시행사는 소방법적용의 유연성(56.9%)을 지적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은 가격덤핑으로 인한 부실감리(60.9%), 소방감리업체 종사자는 도급방식(68.0%), 소방공사설비업체 종사자는 잦은 법개정(69.4%)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차이가 크고 상호 조율을 통해 인식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개선, 감리원요인, 간소화, 체계화, 감리요인, 도급요인에 대한소속별 차이 검증결과 감리업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감리인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요인 값을 나타내 실제 감리제도에 대한 소속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감리수행업체의 시장 자율기능에 의한 완화주장과 하도급에 따른 법규정위반 및 품질저하를 우려한 소방공무원의 낮은 인식 및 규제강화가 대립되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 각 위치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극명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가 최소한의 정부관여와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는 선진국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반된 것으로 과감히 감리업계 위임을 통한 조율과 지도 예방에 치우친 최소한의 정부감독과 규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잦은 법 개정과 규제중심의 대응으로는 감리업계, 감독청 모두 득이 되지 않으므로 합의점을 찾아 원칙이 없는 사회여론에 끌려가는 법 개정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소방공사감리제도, 시장 자율기능, 소방법, 도급, 비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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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시행사(시공사), 소방감리업체 종사자, 소방설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관련 법개정요인, 인허가 요인, 도급 및 감리요인간 제도운영등에 대하여 다중응답 설문조사방식을 통한 실증조사후, 소방관련 종사자간 입장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감리의 주요업무 내용 중 공기(3%)나 원가(5.1%)에 비해 시공에 대한 품질(60.6%)과 인허가(27.3%)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방감리가 설계도서 검토시 시공성(4.5%), 안정성(3.5%), 경제성(1.0%) 보다 소방법규의 적합성(70.2%)과 소방시설의 유효성(20.7%)에 비중을 두고 설계도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방감리 전문인력의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43.4%), 적당하다(35.9%), 다소 많다(10.1%), 매우 많다(3.5%), 매우 부족(5.6%)으로 나타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개선사항에 있어서 시행사, 소방공무원, 소방설비업체 종사자 집단간 도급방식의 개선(75.5%)과, 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64.8%)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감리업체 종사자는 84.0%가 감리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 각 요구사항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를 보면 시행사는 소방법적용의 유연성(56.9%)을 지적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은 가격덤핑으로 인한 부실감리(60.9%), 소방감리업체 종사자는 도급방식(68.0%), 소방공사설비업체 종사자는 잦은 법개정(69.4%)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차이가 크고 상호 조율을 통해 인식차이를 좁히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개선, 감리원요인, 간소화, 체계화, 감리요인, 도급요인에 대한소속별 차이 검증결과 감리업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감리인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요인 값을 나타내 실제 감리제도에 대한 소속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감리수행업체의 시장 자율기능에 의한 완화주장과 하도급에 따른 법규정위반 및 품질저하를 우려한 소방공무원의 낮은 인식 및 규제강화가 대립되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 각 위치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극명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가 최소한의 정부관여와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는 선진국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반된 것으로 과감히 감리업계 위임을 통한 조율과 지도 예방에 치우친 최소한의 정부감독과 규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잦은 법 개정과 규제중심의 대응으로는 감리업계, 감독청 모두 득이 되지 않으므로 합의점을 찾아 원칙이 없는 사회여론에 끌려가는 법 개정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소방공사감리제도, 시장 자율기능, 소방법, 도급, 비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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