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방송구성작가 프리랜서 고용에 대한 연구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reelance workers : focusing on the TV scriptwriters working in Busan local broadcasting station원문보기
지난 2001년 방송사 내 ‘프리랜서’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문제에 대해 마산문화방송의 방송구성작가와 리포터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구성작가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 방송구성작가들이 겪는 문제점은 크게 처우에 있어 낮은 원고료와 장시간 노동, 또 작업과정에서 업무분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업무과중,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다. 진입단계의 구성작가들이 겪는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제들은 결국 잦은 이직을 불러 숙련형성을 저해하거나, 유능한 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레미콘 기사, 지입차주 등 도급ㆍ위임ㆍ위탁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
지난 2001년 방송사 내 ‘프리랜서’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문제에 대해 마산문화방송의 방송구성작가와 리포터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구성작가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 방송구성작가들이 겪는 문제점은 크게 처우에 있어 낮은 원고료와 장시간 노동, 또 작업과정에서 업무분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업무과중,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다. 진입단계의 구성작가들이 겪는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제들은 결국 잦은 이직을 불러 숙련형성을 저해하거나, 유능한 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레미콘 기사, 지입차주 등 도급ㆍ위임ㆍ위탁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져 가는 가운데 ‘방송구성작가’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통해 노동환경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고쳐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구성작가 집단 내부가 아닌, 외부 노동관련단체들을 주축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들이 고용형태의 유사성 외에 방송구성작가들이 왜 특수고용노동자인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노동자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다양하지만, 법원에서 방송구성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이 글은 현재 방송구성작가들이 겪는 작업환경의 문제를 다른 특수고용직 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상황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을 통해 재량껏 창조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들이 겪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가 노동력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착취에 의한 것인지는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본문에서는 구성작가들의 구체적인 작업과정과 노동환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실제 방송제작과정에서 구성작가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근로조건하에 놓여 있는가. 둘째, 이러한 업무와 작업조건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또 방송구성작가는 프리랜서로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가, 혹은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방송구성작가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또 노동조합을 조직화 하는 것이 현재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일까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마산문화방송의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난 2001년 방송사 내 ‘프리랜서’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문제에 대해 마산문화방송의 방송구성작가와 리포터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구성작가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 방송구성작가들이 겪는 문제점은 크게 처우에 있어 낮은 원고료와 장시간 노동, 또 작업과정에서 업무분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업무과중,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다. 진입단계의 구성작가들이 겪는 저임금, 고용불안 등의 문제들은 결국 잦은 이직을 불러 숙련형성을 저해하거나, 유능한 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레미콘 기사, 지입차주 등 도급ㆍ위임ㆍ위탁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져 가는 가운데 ‘방송구성작가’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통해 노동환경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고쳐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구성작가 집단 내부가 아닌, 외부 노동관련단체들을 주축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들이 고용형태의 유사성 외에 방송구성작가들이 왜 특수고용노동자인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노동자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다양하지만, 법원에서 방송구성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이 글은 현재 방송구성작가들이 겪는 작업환경의 문제를 다른 특수고용직 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상황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을 통해 재량껏 창조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들이 겪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가 노동력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착취에 의한 것인지는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본문에서는 구성작가들의 구체적인 작업과정과 노동환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실제 방송제작과정에서 구성작가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근로조건하에 놓여 있는가. 둘째, 이러한 업무와 작업조건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또 방송구성작가는 프리랜서로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가, 혹은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방송구성작가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또 노동조합을 조직화 하는 것이 현재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일까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마산문화방송의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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