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체험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을 추출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은 어떻게 한국생활을 체험하고 있는가? 넷째, 체험에서 추출되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들은 무엇인가? 다섯째, 다문화사회 교육문화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인간 삶의 체험을 현상학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체험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을 추출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은 어떻게 한국생활을 체험하고 있는가? 넷째, 체험에서 추출되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들은 무엇인가? 다섯째, 다문화사회 교육문화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인간 삶의 체험을 현상학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일인칭 관점에서 내부자의 체험을 표현함으로써 연구자와 피연구자간의 거리와 권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전적 문화기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과정에 개입하여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연구자 자신의 기억과 체험을 포함하며,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는 중국 한족, 중국교포, 네팔, 러시아,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 5명이며, 자료수집 형태는 관찰, 비공식적 대화, 심층인터뷰, 현장노트 등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이주해 온다.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는 더 나은 삶, 같은 민족과의 만남, 남편의 나라에서의 삶을 뜻한다. 이들은 가정 속에서 남편과 시집식구와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어머니로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체험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고,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 성차별적 사고, 취업의 어려움, 교육정보 부족과 지나친 교육열, 차별과 편견이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험에서 추출되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은 언어교육, 문화교육, 양성평등교육,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 다문화교육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출신국 언어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의 영어교육도 필요하다. 언어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교육이다. 이들은 생활 전반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며 그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예절, 단순 문화체험 뿐 아니라 생활문화, 법률, 의료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교육은 한국어 교육과 통합되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체험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리더십을 증진시키며,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에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보충교육이나 방과 후 수업, 멘토링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이들을 고려하는 교재와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교육문화의 방향은 이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평등을 구현하는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이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위의 한국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체류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지원법 등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개별법과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대사관,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연계하여 입국 전과 입국 후에 한국어와 문화가 통합된 교육을 일정기간 받도록 하는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들도 아내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배경과 특성, 요구에 맞는 맞춤형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결혼이민자 자녀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공립유치원 등에 우선 진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곱째,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을 포용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 연수를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스컴이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인터넷, 정부 홍보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알리고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는 일방적 동화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 개발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마련과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체험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을 추출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이들은 어떻게 한국생활을 체험하고 있는가? 넷째, 체험에서 추출되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들은 무엇인가? 다섯째, 다문화사회 교육문화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인간 삶의 체험을 현상학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일인칭 관점에서 내부자의 체험을 표현함으로써 연구자와 피연구자간의 거리와 권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전적 문화기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과정에 개입하여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연구자 자신의 기억과 체험을 포함하며,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는 중국 한족, 중국교포, 네팔, 러시아,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 5명이며, 자료수집 형태는 관찰, 비공식적 대화, 심층인터뷰, 현장노트 등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이주해 온다.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는 더 나은 삶, 같은 민족과의 만남, 남편의 나라에서의 삶을 뜻한다. 이들은 가정 속에서 남편과 시집식구와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어머니로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체험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고,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 성차별적 사고, 취업의 어려움, 교육정보 부족과 지나친 교육열, 차별과 편견이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험에서 추출되는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영역은 언어교육, 문화교육, 양성평등교육,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 다문화교육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출신국 언어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의 영어교육도 필요하다. 언어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교육이다. 이들은 생활 전반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며 그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예절, 단순 문화체험 뿐 아니라 생활문화, 법률, 의료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교육은 한국어 교육과 통합되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체험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리더십을 증진시키며,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에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보충교육이나 방과 후 수업, 멘토링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이들을 고려하는 교재와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교육문화의 방향은 이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평등을 구현하는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이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위의 한국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체류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지원법 등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개별법과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대사관,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연계하여 입국 전과 입국 후에 한국어와 문화가 통합된 교육을 일정기간 받도록 하는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들도 아내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배경과 특성, 요구에 맞는 맞춤형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결혼이민자 자녀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공립유치원 등에 우선 진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곱째,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을 포용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 연수를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스컴이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인터넷, 정부 홍보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알리고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는 일방적 동화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 개발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마련과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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