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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박춘광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법·경찰행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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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은 수사의 주재자로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와 실제 조서작성 등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으로 크게 구분되어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조직으로 발돔움하기 위해서는 이원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각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사법경찰로서의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구분되는 사법경찰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종류와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사법경찰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경찰조직체계와 수사실무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진 각국 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어 있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감독시스템이 확립된 가운데 중요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문특별수사조직을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검사직무대리, 독일의 구검사, 일본의 부검사, 검찰관사무취급 검찰사무관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경미한 사건은 우리나라 검찰사무직과 같은 중간측 법조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경죄와 중죄에 따른 이원적 사건처리방식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사직무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은 크게 검사와 검찰사무직의 이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사무직의 독립부서장자리 미비, 주요보직 검사독점 등 갈등요인에 대하여 권한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검찰사무직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확대실시 및 부검사제 도입, 시·군의 간이검찰청 설치, 특별사법경찰조직에 검찰사무직 파견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참여수사관의 고령화, 검찰사무직의 조서작성관련 불명확한 업무의 한계,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의 불일치, 소극적인 교육훈련참가, 계속적인 교육과정개발의 미흡 등과 관련하여서는 8급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실 참여, 검찰사무직 직급폐지 및 특정직 전환,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화, 흉포화, 지능화되는 현대범죄경향, 수사절차의 투명화와 객관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재정신청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

주제어

#검찰사무직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춘광
학위수여기관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과 사법·경찰행정전공
지도교수 이철환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77 p.
키워드 검찰사무직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48525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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