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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2008. 1. 1.부터 증거개시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전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재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원·피고 상호간,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상호간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開示)하는 제도이고, 미리 제공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판 전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의 일단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요행을 바라는 무분별한 공방대신 재판전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깊은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 증거개시제도는 오프라인상의 증거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모든 범죄수사에 휴대폰, ...
저자 | 최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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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정보경영공학과 |
지도교수 | 임종인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vii, 85 p. |
키워드 | 증거개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증거 디지털증거개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68899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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