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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A)study on the mediation of th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right 원문보기


이재영 (용인대학교 경찰관리학과 형사사법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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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검찰은 물론, 학계․법조․시민단체로부터 우리나라 수사 구조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사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조사하며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그 수사의 제일선에서 실제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그 인원으로 보나 물적 시설로 보나 사법경찰관리이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사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권에 한계를 긋고 있다. 경찰은 전체 수사의 97%를 담당하면서도 수사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보장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찰수사권현실화가 있다. 이것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를 포함한 모든 인지된 범죄에 대한 1차적 예비적 초동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수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제안으로, 검사의 기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현행 경찰의 독자적 수사관행을 현실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건송치 전의 수사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과 견제․균형의 관계 유지는 능률적이고 공정한 범죄수사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이 수사현실과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자율적인 수사 개시․진행권만 행사하게 되는 반면, 검찰은 수사 개시․진행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보유․행사하는 등 여전히 수사상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사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영장청구권 행사를 통해 강제수사를 사전통제하고, 보완수사요구권․사건종결권 등을 통해 임의수사 사후 통제 등으로 모든 경찰 수사를 빠짐없이 통제하고 경찰에 대한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징계․체임 요구권 실질화 등이 이루어져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를 충분히 보장, 경찰수사상 인권보호 및 적법성 보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책임감 있게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번잡한 지휘에서 벗어나 공소수행을 위한 보완 수사에 주력하게 되어 수사와 공소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의 조정안은 수사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수사가 국민을 위해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하겠다.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방안처럼, 영․미식 공판중심주의로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나가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공소사무에 전념함으로써 예단을 배제하여 공소사무의 순수화를 도모, 재판의 적정을 기할 수 있고 중복수사의 폐해를 제거하여 수사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경찰이 아무런 독자성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찰은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이 실제 수사 인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수사 인력을 조직화하고 있는 경찰을 철저하게 지휘․통제하는 체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수사주체를 힘의 논리에 따라 독점화 하려는 관점에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의 독점 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수사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Investigation refers to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ctivities to identify and arrest criminals and to find, collect, and perpetuate evidence in preparation of prosecution and its maintenance and execution and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is to detect and arrest criminals and to find, collect, and perpetuate evidence. An organizational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system which is related to the issues of the distribution status of investigation power among the national investigation authorities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

주제어

#경찰수사권 수사 형사소송 형사사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재영
학위수여기관 용인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관리학과 형사사법학전공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vi, 101 p.
키워드 경찰수사권 수사 형사소송 형사사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2756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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