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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도경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노동법학과 사회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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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가 도입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이주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장치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역기능을 막아 평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할 때 ‘국민’과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의 차이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기간의 운영체계가 사용자 위주로 변경되어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긴급보호, 강제출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사용자측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측 사정이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고용계약을 장기간으로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근로조건이 물가나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작업조건이나 복지와 같은 근로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of the year 2009,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first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to provide migrant workers the legal rights to be employed. The policies and overall system has since been improved in many way...

주제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도경
학위수여기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법학과 사회법전공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ⅲ,64 장
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5798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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