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민중들 사이에 仁政願望과 ‘德望家的 秩序觀’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던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는 ‘德治的 警察支配’ 아래에 말단 경찰관리와 민중들 사이에는 ‘관용적이고 위험한 경찰질서’라는 질서유지를 둘러싼 폭력적이면서도 관용성을 가지는 공존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개국 이후 조선에서는 開化派 官僚들을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진행되었고, 朴泳孝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들에 의하여 경찰제도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강대한 권력을 가진 무단적인 일본식 경찰제도를 조선에 도입하고 ‘위로부터’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중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강제를 수반하는 이러한 일본식 개혁에 민중들은 크게 반발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兪吉濬은 민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自强’사상에 근거한 자신의 정치이념에 입각하면서, 급진개화파들과는 달리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기에 창설된 警務廳은 어디까지나 ‘變通論’의 입장에서 기존의 치안기구를 계승․발전시켜 정비한 것이었다. 또 이와 동시에 제정된 [行政警察章程]은 일본의 경찰제도를 참조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수정을 가한 것이었다. 즉 開化派官僚들은 ‘자강’사상을 전제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찰제도에 보이는 비밀성․폭력성․강제성 등을 극력 배제함으로써 경찰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민중들의 자율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하고, 그 위에 경찰을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적인 기관으로 위치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조선보호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개변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에 일본인 경찰관 수백 명을 파견하는 한편, 타케히사 카츠조(武久克造)를 경무고문으로 초빙하도록 조선정부를 압력을 가하였다. 이어 타케히사는 경찰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군국기무처에서 구상한 경찰제도와는 동떨어진 무단적인 일본식 경찰제도의 조선으로의 이식이었다. 당초 조선정부는 타케히사에 대한 불신감을 품고 그에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표면화된 대립관계가 심화되면서 경무청은 점차 그 정치경찰적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어, 그 과정에서 타케히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의 공사 취임과 박영효의 정계복귀는 경무청의 변모를 더욱 가속시켰다. 大院君 세력의 추방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타케히사는 경무청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마침내 경무고문으로서 경무청을 자신의 지휘 하에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한 이와 같은 개혁은 실직자를 대량 생산하거나 ...
조선이 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민중들 사이에 仁政願望과 ‘德望家的 秩序觀’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던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는 ‘德治的 警察支配’ 아래에 말단 경찰관리와 민중들 사이에는 ‘관용적이고 위험한 경찰질서’라는 질서유지를 둘러싼 폭력적이면서도 관용성을 가지는 공존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개국 이후 조선에서는 開化派 官僚들을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진행되었고, 朴泳孝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들에 의하여 경찰제도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강대한 권력을 가진 무단적인 일본식 경찰제도를 조선에 도입하고 ‘위로부터’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중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강제를 수반하는 이러한 일본식 개혁에 민중들은 크게 반발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兪吉濬은 민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自强’사상에 근거한 자신의 정치이념에 입각하면서, 급진개화파들과는 달리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기에 창설된 警務廳은 어디까지나 ‘變通論’의 입장에서 기존의 치안기구를 계승․발전시켜 정비한 것이었다. 또 이와 동시에 제정된 [行政警察章程]은 일본의 경찰제도를 참조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수정을 가한 것이었다. 즉 開化派官僚들은 ‘자강’사상을 전제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찰제도에 보이는 비밀성․폭력성․강제성 등을 극력 배제함으로써 경찰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민중들의 자율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하고, 그 위에 경찰을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적인 기관으로 위치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조선보호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개변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에 일본인 경찰관 수백 명을 파견하는 한편, 타케히사 카츠조(武久克造)를 경무고문으로 초빙하도록 조선정부를 압력을 가하였다. 이어 타케히사는 경찰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군국기무처에서 구상한 경찰제도와는 동떨어진 무단적인 일본식 경찰제도의 조선으로의 이식이었다. 당초 조선정부는 타케히사에 대한 불신감을 품고 그에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표면화된 대립관계가 심화되면서 경무청은 점차 그 정치경찰적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어, 그 과정에서 타케히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의 공사 취임과 박영효의 정계복귀는 경무청의 변모를 더욱 가속시켰다. 大院君 세력의 추방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타케히사는 경무청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마침내 경무고문으로서 경무청을 자신의 지휘 하에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한 이와 같은 개혁은 실직자를 대량 생산하거나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또 민중들에게는 ‘일본식’ 개혁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선과 일본의 질서유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에 있었다. ‘덕치적 경찰지배’ 아래 관용성을 가지는 질서유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던 조선에서는 엄벌주의를 당위로 하는 일본식 경찰제도에는 큰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억지로 일본식 경찰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반발도 커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제2차 갑오개혁 이후 위정자들이 지나친 일본식 개혁에 재검토를 가하고 궤도수정을 시도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기구에 대한 민중들의 반발은 컸다. 민중들에게는 경찰은 갑오개혁이 가져온 그들이 경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변화였고, 말하자면 경찰이야말로 갑오개혁 그 자체였다. 그들에게 경찰은 ‘일본의 협력자’ ‘친일정권의 앞잡이’이자, 기존의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온 ‘생활의 파괴자’였다. 한편 말단 경찰관리들 중에도 경찰제도 개혁에 반감을 가지고 조선정부나 일본의 의향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도 나왔다.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민중들의 적대감과 울분은 날로 쌓였고, 마침내 그것은 단발령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논리 아래에 갑오개혁 반대 봉기에 투신하여 갔는데, 이 때 그들이 일본이나 개화파 인사 등과 더불어 배제하여야 하는 중간세력으로 간주한 것이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이렇듯 갑오개혁이란 개화파 관료들이 지향한 독자적인 근대의 양상과 일본이 도입하려고 한 일본형 근대와의 상극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극 속에서 개화파 관료들이 당초 구상하였던 것과는 방향성을 달리하는 개혁이 단행되어 버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최종적으로 갑오개혁 정권을 와해하게 하였다는 아이러니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그 아이러니성에먀말로 갑오개혁의 본질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조선이 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민중들 사이에 仁政願望과 ‘德望家的 秩序觀’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던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는 ‘德治的 警察支配’ 아래에 말단 경찰관리와 민중들 사이에는 ‘관용적이고 위험한 경찰질서’라는 질서유지를 둘러싼 폭력적이면서도 관용성을 가지는 공존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개국 이후 조선에서는 開化派 官僚들을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진행되었고, 朴泳孝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들에 의하여 경찰제도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강대한 권력을 가진 무단적인 일본식 경찰제도를 조선에 도입하고 ‘위로부터’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중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강제를 수반하는 이러한 일본식 개혁에 민중들은 크게 반발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兪吉濬은 민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自强’사상에 근거한 자신의 정치이념에 입각하면서, 급진개화파들과는 달리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기에 창설된 警務廳은 어디까지나 ‘變通論’의 입장에서 기존의 치안기구를 계승․발전시켜 정비한 것이었다. 또 이와 동시에 제정된 [行政警察章程]은 일본의 경찰제도를 참조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수정을 가한 것이었다. 즉 開化派官僚들은 ‘자강’사상을 전제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찰제도에 보이는 비밀성․폭력성․강제성 등을 극력 배제함으로써 경찰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민중들의 자율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하고, 그 위에 경찰을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적인 기관으로 위치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조선보호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개변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에 일본인 경찰관 수백 명을 파견하는 한편, 타케히사 카츠조(武久克造)를 경무고문으로 초빙하도록 조선정부를 압력을 가하였다. 이어 타케히사는 경찰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군국기무처에서 구상한 경찰제도와는 동떨어진 무단적인 일본식 경찰제도의 조선으로의 이식이었다. 당초 조선정부는 타케히사에 대한 불신감을 품고 그에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표면화된 대립관계가 심화되면서 경무청은 점차 그 정치경찰적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어, 그 과정에서 타케히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의 공사 취임과 박영효의 정계복귀는 경무청의 변모를 더욱 가속시켰다. 大院君 세력의 추방이라는 움직임 속에서 타케히사는 경무청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마침내 경무고문으로서 경무청을 자신의 지휘 하에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한 이와 같은 개혁은 실직자를 대량 생산하거나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또 민중들에게는 ‘일본식’ 개혁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선과 일본의 질서유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에 있었다. ‘덕치적 경찰지배’ 아래 관용성을 가지는 질서유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던 조선에서는 엄벌주의를 당위로 하는 일본식 경찰제도에는 큰 저항감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억지로 일본식 경찰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반발도 커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제2차 갑오개혁 이후 위정자들이 지나친 일본식 개혁에 재검토를 가하고 궤도수정을 시도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기구에 대한 민중들의 반발은 컸다. 민중들에게는 경찰은 갑오개혁이 가져온 그들이 경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변화였고, 말하자면 경찰이야말로 갑오개혁 그 자체였다. 그들에게 경찰은 ‘일본의 협력자’ ‘친일정권의 앞잡이’이자, 기존의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온 ‘생활의 파괴자’였다. 한편 말단 경찰관리들 중에도 경찰제도 개혁에 반감을 가지고 조선정부나 일본의 의향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도 나왔다.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민중들의 적대감과 울분은 날로 쌓였고, 마침내 그것은 단발령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논리 아래에 갑오개혁 반대 봉기에 투신하여 갔는데, 이 때 그들이 일본이나 개화파 인사 등과 더불어 배제하여야 하는 중간세력으로 간주한 것이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이렇듯 갑오개혁이란 개화파 관료들이 지향한 독자적인 근대의 양상과 일본이 도입하려고 한 일본형 근대와의 상극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극 속에서 개화파 관료들이 당초 구상하였던 것과는 방향성을 달리하는 개혁이 단행되어 버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최종적으로 갑오개혁 정권을 와해하게 하였다는 아이러니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그 아이러니성에먀말로 갑오개혁의 본질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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