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동해시 재가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유 재 민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동해시에서 시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와 비슷한 제고를 시행중인 일본과 독일의 예를 통하여 외국에서 시행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노인 52명, 동해시 거주하는 노인 60명, 동해시 소재 노인장기요양 관련 시설종사자 56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요양시설과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조사에 동의를 받고서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면접조사는 동해시 소재 노인장기요양관련 시설의 시설운영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중증위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문제점이 있으며, 보다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증의 노인들은 치료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위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재활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의 정형화된 협소한 서비스 이외에 노인들의 선호도에 입각한 좀 더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시설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노인들이 현재 사는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도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고, 이들을 집에서 직접 수발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보장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와 시설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노인관련시설에 종사할 자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동해시 재가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유 재 민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동해시에서 시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와 비슷한 제고를 시행중인 일본과 독일의 예를 통하여 외국에서 시행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노인 52명, 동해시 거주하는 노인 60명, 동해시 소재 노인장기요양 관련 시설종사자 56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요양시설과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조사에 동의를 받고서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면접조사는 동해시 소재 노인장기요양관련 시설의 시설운영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중증위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문제점이 있으며, 보다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증의 노인들은 치료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위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재활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의 정형화된 협소한 서비스 이외에 노인들의 선호도에 입각한 좀 더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시설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노인들이 현재 사는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도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고, 이들을 집에서 직접 수발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보장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와 시설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노인관련시설에 종사할 자와 요양보호사를 위한 충분한 교육기간과 자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수급대상자인 노인들이 한 달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본인부담금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많은 재원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더불어 사회복지라는 특수한 분야에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단기간의 성과를 내려는 안목은 지양되어야 하며, 현재 시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장기요양보험만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하여 노인관련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되어 자포자기 심정에 빠져있는 노년층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병행하여 시행될 때 그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동해시 재가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유 재 민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동해시에서 시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와 비슷한 제고를 시행중인 일본과 독일의 예를 통하여 외국에서 시행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노인 52명, 동해시 거주하는 노인 60명, 동해시 소재 노인장기요양 관련 시설종사자 56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요양시설과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조사에 동의를 받고서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면접조사는 동해시 소재 노인장기요양관련 시설의 시설운영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중증위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문제점이 있으며, 보다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증의 노인들은 치료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위주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재활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의 정형화된 협소한 서비스 이외에 노인들의 선호도에 입각한 좀 더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시설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노인들이 현재 사는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도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고, 이들을 집에서 직접 수발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보장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와 시설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노인관련시설에 종사할 자와 요양보호사를 위한 충분한 교육기간과 자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수급대상자인 노인들이 한 달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본인부담금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많은 재원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더불어 사회복지라는 특수한 분야에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단기간의 성과를 내려는 안목은 지양되어야 하며, 현재 시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장기요양보험만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하여 노인관련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되어 자포자기 심정에 빠져있는 노년층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병행하여 시행될 때 그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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