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산출분석을 이용하여 보육정책 목표, 보육대상, 보육급여, 보육급여 전달체계, 보육정책 재원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 목표에 있어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에서 공급자 입장의 구체적 목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육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방안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보육과 관련된 정부, 수요자, 공급자의 견해를 목표에 반영하며, 삼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둘째, 보육대상에 있어 자산조사 선정기준이 복잡하여 편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급자 선정시 구체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산조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유재산의 조회가 어려워 보육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의 경우 보육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아동보육정책 만큼은 전면 ...
본 연구는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산출분석을 이용하여 보육정책 목표, 보육대상, 보육급여, 보육급여 전달체계, 보육정책 재원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 목표에 있어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에서 공급자 입장의 구체적 목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육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방안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보육과 관련된 정부, 수요자, 공급자의 견해를 목표에 반영하며, 삼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둘째, 보육대상에 있어 자산조사 선정기준이 복잡하여 편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급자 선정시 구체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산조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유재산의 조회가 어려워 보육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의 경우 보육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아동보육정책 만큼은 전면 보편주의 원칙으로 시행해야 하고, 공적 보장 차원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아동수당제도가 시급하며,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혼합․병용하여 사용함과 더불어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급여에 있어 바우처 제도의 실시는 부모의 선택적 자율권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1인당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은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육아지원 시설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한정적인 형태의 보육급여는 더 많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인당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대한 아동보육 환불제도를 시행하거나 교육세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지원센터와 같은 현물급여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아동과 관련하여 가족수당제도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넷째, 보육급여 전달체계에 있어 이원화된 영유아 서비스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부처 간 책임전가 문제와 행정체계의 혼선을 가져온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의 다양성으로 지원금 역시 복잡하며, 지역 간 정책격차 등은 서비스의 효율성, 대응성,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지원방식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통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며, 취학 전 교육을 기능별, 연령별로 조정하여 기능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더불어 종일제, 취업모,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반일제, 비취업모, 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한 번 시행한 아동보육정책 관련 지원이 단절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보육정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보육정책 재원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임대료 지급과 은행융자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속적 지출, 차량운행, 초등학교 방학기간 방과 후 수업의 미참여는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과다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료는 홍보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 온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예산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정부의 변화를 시도하고, 조세비용의 실시로 세제 지원을 하며, 자발적 기여금의 형태로 보육정책 재원을 충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아동보육정책은 보육정책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수의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보편주의 아동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보육현장에서 부모들의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산출분석을 이용하여 보육정책 목표, 보육대상, 보육급여, 보육급여 전달체계, 보육정책 재원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 목표에 있어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에서 공급자 입장의 구체적 목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육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방안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보육과 관련된 정부, 수요자, 공급자의 견해를 목표에 반영하며, 삼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둘째, 보육대상에 있어 자산조사 선정기준이 복잡하여 편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급자 선정시 구체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산조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유재산의 조회가 어려워 보육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의 경우 보육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아동보육정책 만큼은 전면 보편주의 원칙으로 시행해야 하고, 공적 보장 차원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아동수당제도가 시급하며,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혼합․병용하여 사용함과 더불어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급여에 있어 바우처 제도의 실시는 부모의 선택적 자율권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1인당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은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육아지원 시설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한정적인 형태의 보육급여는 더 많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인당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대한 아동보육 환불제도를 시행하거나 교육세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지원센터와 같은 현물급여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아동과 관련하여 가족수당제도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넷째, 보육급여 전달체계에 있어 이원화된 영유아 서비스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부처 간 책임전가 문제와 행정체계의 혼선을 가져온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의 다양성으로 지원금 역시 복잡하며, 지역 간 정책격차 등은 서비스의 효율성, 대응성,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지원방식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통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며, 취학 전 교육을 기능별, 연령별로 조정하여 기능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더불어 종일제, 취업모,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반일제, 비취업모, 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한 번 시행한 아동보육정책 관련 지원이 단절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보육정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보육정책 재원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임대료 지급과 은행융자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속적 지출, 차량운행, 초등학교 방학기간 방과 후 수업의 미참여는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과다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료는 홍보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 온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예산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정부의 변화를 시도하고, 조세비용의 실시로 세제 지원을 하며, 자발적 기여금의 형태로 보육정책 재원을 충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아동보육정책은 보육정책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수의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보편주의 아동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보육현장에서 부모들의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