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속하며, 누출될 경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를 가져온다. 게다가 의료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피해의 파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시급한 문제이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료정보에 관해서는 그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이 필요함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될 뿐이어서 개인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한 특수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료정보 침해된 경우에 민법상 구제방법으로는 첫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배상받는 방법과 둘째, 사전적인 예방책인 침해금지청구,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소송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로는 채무불이행, ...
개인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속하며, 누출될 경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를 가져온다. 게다가 의료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피해의 파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시급한 문제이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료정보에 관해서는 그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이 필요함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될 뿐이어서 개인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한 특수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료정보 침해된 경우에 민법상 구제방법으로는 첫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배상받는 방법과 둘째, 사전적인 예방책인 침해금지청구,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소송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로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계약상 의무로 정보적절취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바, 민법 제2조 신의칙에 근거한 보호의무로서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의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환자의 동의와 학문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활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실질적 익명화가 실현된 경우 학문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넓은 의미의 인격적 가치를 모두 보호하기에는 입법자들이 입법한 규정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격권을 통해 흠결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할 수 있지만, 민사법과 형사법을 준별하는 현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차라리 행정적 규제 내지 형사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손해의 개념을 실제적 손해로 좁게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법적 규제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개인의료정보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이하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의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할 수도 있다.
개인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속하며, 누출될 경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를 가져온다. 게다가 의료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피해의 파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시급한 문제이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료정보에 관해서는 그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이 필요함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될 뿐이어서 개인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한 특수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료정보 침해된 경우에 민법상 구제방법으로는 첫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배상받는 방법과 둘째, 사전적인 예방책인 침해금지청구,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소송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로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계약상 의무로 정보적절취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바, 민법 제2조 신의칙에 근거한 보호의무로서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의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환자의 동의와 학문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의료정보 활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실질적 익명화가 실현된 경우 학문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넓은 의미의 인격적 가치를 모두 보호하기에는 입법자들이 입법한 규정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격권을 통해 흠결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할 수 있지만, 민사법과 형사법을 준별하는 현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차라리 행정적 규제 내지 형사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손해의 개념을 실제적 손해로 좁게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법적 규제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개인의료정보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이하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의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할 수도 있다.
Individually 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can bring serious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when it is leaked. So it is urgent problem that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ough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
Individually 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can bring serious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when it is leaked. So it is urgent problem that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ough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in regard of medical information, the regulations are not enough furnished to reflect specialty of medical information. We need different discussion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When someone infringes on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civil remedies are considered 1) a claim for damages 2) an injunction 3) a class action from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egal bases of claim for damages are contractual liability, tort liability, liability from Article 39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gard of contractual liability, we discuss whether we can consider the obligation of proper handling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a contractual obligation. And it is accepted as utmost obligation based on good faith. In regard of tort liability, when someone infringes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Medical Act, illegality can be accepted. And we discuss the issue of patient's consent and use of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for academic research. Because Civil Code can't regulate all the personal rights, we have to give shape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through general personal right to accept claim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 regard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e discuss especially damages for mental distress. Punitive damages system can help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but it goes against current legal system which makes a sharp distinction between civil law and criminal law. So it would be better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t through toughening up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About whether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damage can be accepted when individually-identifiable information is simply leaked, while in America, Britain and Germany actual damage is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damages, in Korea we consider the concept of damage wider. But if actual damage don't occur, it is reasonable that the leakage of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controled by regulation in public law and the concept of damage should be restricted to actual damage.
Individually 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can bring serious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when it is leaked. So it is urgent problem that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ough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in regard of medical information, the regulations are not enough furnished to reflect specialty of medical information. We need different discussion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When someone infringes on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civil remedies are considered 1) a claim for damages 2) an injunction 3) a class action from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egal bases of claim for damages are contractual liability, tort liability, liability from Article 39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gard of contractual liability, we discuss whether we can consider the obligation of proper handling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a contractual obligation. And it is accepted as utmost obligation based on good faith. In regard of tort liability, when someone infringes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Medical Act, illegality can be accepted. And we discuss the issue of patient's consent and use of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for academic research. Because Civil Code can't regulate all the personal rights, we have to give shape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through general personal right to accept claim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 regard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e discuss especially damages for mental distress. Punitive damages system can help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but it goes against current legal system which makes a sharp distinction between civil law and criminal law. So it would be better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t through toughening up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About whether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damage can be accepted when individually-identifiable information is simply leaked, while in America, Britain and Germany actual damage is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damages, in Korea we consider the concept of damage wider. But if actual damage don't occur, it is reasonable that the leakage of individually-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controled by regulation in public law and the concept of damage should be restricted to actu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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