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
본 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및 물건명세서의 명시를 보충·개선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담보권의 갈등충돌,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배당의 조화를 도모할 배당방법론 채택과 절차법적해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미국식 경매소송의 개념도입과 제도를 격상하는 절차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집행채무자보호를 위하여 헌법규정에 의거한 최소한의 생존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법적 정책입법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첫째, 선순위근저당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배당갈등, 제시 외 건물․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등 혼란은 관련 법규나 공시 또는 명시 방법의 불명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한다.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등기와 거래실무계의 누적배당요구, 물건명세서의 불충분한 명시와 정보의 왜곡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규정을 개정보충하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충실을 기하려면,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형식적 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조사로 권한과 임무를 강화하여 실사보고와 물건명세서 명시로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집행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반영하여 살아있는 경매가 되고,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생활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배당방법론에 대한 입법적 해결로 민사집행법규에 배당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방법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에 합당한 방법론을 채택한 입법적 근거와, 이를 민사집행법규에 명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법규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우연과 부당이득으로 선의의 피해발생을 방지하여 투명한 집행에 기여한다. 이는 곧 사법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입찰과 배당으로 합당한 절차실현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경매절차 및 배당의 갈등,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사후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미국식 경매소송 개념을 도입하여 소송절차로 전환하고 법관의 심문을 거쳐 종결하는 절차입법을 제안한다. 근저당권실행경매는 거래의 안전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제3취득자와 후순위근저당권 등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기능하고,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결국 담보권실행의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법개정안에 실체법상 근저당권 규정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공동근저당권규정을 보충하고, 절차법상 민사집행법은 배당관련규정을 추가하여 보충·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경매참여인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경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필수요건이며 신뢰와 공정을 회복하고 정의와 법치의 제도적 의미를 찾아 존속·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절차법적 민주주의를 살려서 실체법적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및 물건명세서의 명시를 보충·개선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담보권의 갈등충돌,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배당의 조화를 도모할 배당방법론 채택과 절차법적해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미국식 경매소송의 개념도입과 제도를 격상하는 절차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집행채무자보호를 위하여 헌법규정에 의거한 최소한의 생존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법적 정책입법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첫째, 선순위근저당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배당갈등, 제시 외 건물․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등 혼란은 관련 법규나 공시 또는 명시 방법의 불명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한다.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등기와 거래실무계의 누적배당요구, 물건명세서의 불충분한 명시와 정보의 왜곡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규정을 개정보충하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충실을 기하려면,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형식적 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조사로 권한과 임무를 강화하여 실사보고와 물건명세서 명시로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집행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반영하여 살아있는 경매가 되고,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생활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배당방법론에 대한 입법적 해결로 민사집행법규에 배당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방법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에 합당한 방법론을 채택한 입법적 근거와, 이를 민사집행법규에 명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법규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우연과 부당이득으로 선의의 피해발생을 방지하여 투명한 집행에 기여한다. 이는 곧 사법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입찰과 배당으로 합당한 절차실현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경매절차 및 배당의 갈등,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사후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미국식 경매소송 개념을 도입하여 소송절차로 전환하고 법관의 심문을 거쳐 종결하는 절차입법을 제안한다. 근저당권실행경매는 거래의 안전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제3취득자와 후순위근저당권 등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기능하고,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결국 담보권실행의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법개정안에 실체법상 근저당권 규정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공동근저당권규정을 보충하고, 절차법상 민사집행법은 배당관련규정을 추가하여 보충·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경매참여인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경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필수요건이며 신뢰와 공정을 회복하고 정의와 법치의 제도적 의미를 찾아 존속·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절차법적 민주주의를 살려서 실체법적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강제집행법, 저당권실행(임의경매)절차,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액확정, 배당, 배당방법론, 종물, 법정지상권,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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