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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피해구제를 상정하여 정착한 기존의 제도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에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금지시킬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조정결정의 실효성 여부가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단체소송제도는 개별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으로 목적을 한정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금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 한다.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소비자피해구제에 직접 활용하는 등 보다 더 실효성 있는 ...
저자 | 윤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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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法學科 |
지도교수 | 金濟完 |
발행연도 | 2012 |
총페이지 | iv, 115 p. |
키워드 | 소비자피해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86754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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