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사)방송통신법포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29 |
DB 구축일자 |
2015-06-13
|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 내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아우르는 통합 법제를 수립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장의 극대화’과 ‘규제합리화’라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핵심 쟁점으로서는 우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이용자 개념의 통합 문제가 있다. 이와관련하여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 내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아우르는 통합 법제를 수립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장의 극대화’과 ‘규제합리화’라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핵심 쟁점으로서는 우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이용자 개념의 통합 문제가 있다. 이와관련하여 보호 대상 개념 설정에 있어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은 소비자법에 의해서도 포착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의 시장적 가치 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과 제도를 두되, 산업의 특성과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방송ㆍ통신분야를 포괄하는 이용자 개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었다. 다음 쟁점으로는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증진 관련 규정(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송법상의 책무 규정,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통합ㆍ흡수, 시청자위원회, 방송법상 금지행위 등)들을 통합이용자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시청자 권익 증진 제고를 위하여 시청자에 대한 미디어 이해 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규정을 이용자보호법에 명시하는 한편 이용자보호 업무의 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용자보호법의 핵심규정사항이었다. 이용자보호원은 기존 CS센터의 확대개편, 분쟁 조정 및 민원 처리 기능, 이용자 권익보호 위원회 등의 제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이용자보호 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불만처리, 이용자이익저해행위와 관련된 각종 분쟁조정,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이용자보호원은 방송통신분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존 관련법에서 규율하는 금지행위조항의 포섭 문제와 통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이 지적되었다. IPTV법과 방송법은 세부적인 이용자보호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다. 이에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이익저해행위’라는 개념을 통하여 기존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각종 금지행위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권익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중지, 공표명령, 원상회복명령,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이용자 신규모집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삭제·변경명령 등의 시정조치, 과징금, 행정형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재의 융통성과 위하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절차를 이용자보호법에 명시하여 규율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과잉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용자보호법은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비대칭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 등 분쟁해결제도를 통합하여 규율하고자 한다. 현재 방송관련 분쟁조정의 대상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통신관련 재정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만,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간 분쟁조정 대상의 경우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신설되는 통합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은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자 상호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으로 분쟁해결이 곤란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이종사업자 간 분쟁은 발생건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분쟁유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ㆍ통신 영역에서의 발생하는 이용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절차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송통신분쟁조정기구를 이용자보호원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의 권익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의 핵심 내용은 방송ㆍ통신 규제대상 확대로 인한 적절한 법적 규율 범위의 확정, 방송ㆍ통신 금지행위 효과적인 규율 통합,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 개편, 이용자보호원 등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의 신설, 능동적인 이용자 역량강화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 사항들은 온전히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할 주요 내용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제의 세부정비방향 검토
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의 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상위법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인 만큼 그 제정에 있어서 법령입안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은 상위법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의 내용과 별도의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의 규정내용 및 위임범위를 충실히 준수하면서 관련 내용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입법상 원칙들, 즉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원칙들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바, 특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있어서 신규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범위 포섭을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이용자이익침해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75조가 그 근거로서,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것인데, 특히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사항이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위주로 입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담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다만 신규융합서비스ㆍ 등과 관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라 향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 이익침해행위들을 보다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이 추구하는 ‘이용자의 권익보장 극대화’및‘규제의 합리화’라는 통합법제 개선의 기본원칙이 하위법령에서 효과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을 막론하고 사업자에 의한 일방향 서비스 제공방식을 넘어 이용자가 주도하는 양방향 서비스의 유형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용자의 권익 보장 극대화는 방송통신 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와 규제의 적정성 추구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합법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제정추진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최대한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IC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환경의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기존에 분리되어 규율되던 C(콘텐츠)ㆍP(플랫폼)ㆍN(네트워크)ㆍT(장치)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방송ㆍ통신의 어느 한 부문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신규 융합서비스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바,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규제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의 마련이 이용자보호 통합법제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이 이와 같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와 규제의 적정성 추구를 위한 전체적인 뼈대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참조하여야 할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ICT 분야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분야의 정부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용자보호법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속권한인 사후규제 관련 법이므로 부처간 충돌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다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령 제정 및 집행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 관련 각종 법제가 활발하게 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입법시도들은 이용자보호라는 가치를 개별 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와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법들의 주요 내용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이용자보호법의 세부정비와 관련한 주요 국내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세부정비방향을 참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유사분야에서의 법령체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선진 주요국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경우 2003년에 개정된 Communication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된 이용자보호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미국, 독일 등은 아직 개별법에서 이용자보호를 다루고 있으나, 방송통신 융합에 발맞추어 이용자보호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제의 세부정비방안 도출
우선 이용자보호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개념 범위와 관련하여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해당 서비스의 성격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자와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사업자와 서비스의 범위는 방통기본법의 정의를 최대한 원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송, IPTV,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시행령상의 규정방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이용자보호정책의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이용자보호 종합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용자보호 정책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용자보호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이용자보호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에는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용자보호의 방향 및 목표 등 거시적 내용에서부터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용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일관되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종합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이용자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위원들로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타법 사례를 참조하여 가장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의 틀을 모색해보았다.
셋째,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용자단체와 관련하여 규정이 필요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정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이용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적 조건(이용자의 역량)과 외부적 여건(적절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동시에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 입법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시장의 합리적인 소비주체로서의 이용자 역량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용자 권익의 증진과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이용자단체의 등록방법 및 설비와 인력 요건, 이용자 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 절차 등 주로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중립적이고도 기술적인 규정 사항들을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 추천 단체, 방송사업자의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범위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넷째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사항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이용자보호원 상임이사의 범위, 이용자보호원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과 결산보고서의 보고절차,벌칙 적용 공무원의제 대상의 범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ㆍ분쟁조정절차, 이용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이용자불만처리의 절차. 이용자보호원에 대한 업무 위탁사항 등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다섯째로, 방송통신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사항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 분쟁조정 신청방법,집단분쟁조정 공고 기간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정의 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섯째로는 이용자이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사항을 검토하였는 바, 이용자이익침해행위가 법률에 도입될 경우 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해야 할 이용자이익침해행위의 세부적인 유형ㆍ기준ㆍ처리절차ㆍ방법 등, 참고인 등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용자이익침해행위 관련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 이행기간,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절차,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이익침해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이익침해 행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 기존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이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규정내용을 총합적으로 고려하되,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각 개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화ㆍ차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재로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타법사례를 참고할 때,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ㆍ담보 등에 필요한 사항,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과오납금의 환급방법ㆍ결손처분ㆍ사업정지명령 기준ㆍ절차 및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의 산정기준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Act aims to maximize the users' rights and rationalize the regulations efficiently by establishing the combined act that embraces all the legislati
4. Research Results
1)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Act aims to maximize the users' rights and rationalize the regulations efficiently by establishing the combined act that embraces all th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user protection, scattered in the act like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Broadcasting Act,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IPTV) Act,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ct, etc.
The main contents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include the determination for the adequate scope of legal regulation, the integration for the effective control over the prohibited practices, the reorganiz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the foundation of new agency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user protection like the User Protection Agency, the active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user capability, etc, and it is confirmed again that these main contents are the matters that have to be entirely specified and materializ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User Protection Act.
2) Review on the direction for the detailed improvement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ly, in the law making process, the enforcement ordinance must observe the basic principle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as it is the lower legislation specifying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For this reason, the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such as the system consistency principle,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etc. are examined, and how thes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is also examined.
Secondly, the maximization of users' rights and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the basic principles for which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look in improving the combined act have to be efficiently specified in the lower act.
With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s newly established due to the need that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ICT area has to be reorganized and rebuilt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authorities in ICT area and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has still been the core task of the KCC.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so pursues the users' rights and the User Protection Act is the ex-post regulation exclusive to the KCC, there exists less concern that those two institutions might have conflicts against each other. However, the adequate legisl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nd the enough investigation for public opinions also needs to be followed by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examples related to the detailed improvement for the User Protection Act, and also review the legislation system in the similar areas lik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In relation to the examples of the main developed countries, England has established the combined use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rea based on the Communication Act amended in 2003. Although other countries like America, Germany, etc., still handle the user protection in the individual act, the movement for the user protection to be adaptable to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convergence is also confirmed and observed.
3) Drawing the detailed improvement plan for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 Protection Act
This study firstly examines how to regulate the scope of "the person who needs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idea of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carrier in a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the user protection or the character for the provided service under an executive order", stipulated in the User Protection Act, specifically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Next,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system for the user protection policy, this study examines any necessary matter fo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changing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user protection, any necessary matter for composing and managing the agency such as the user protection committee, any necessary matter for a plan, process, or public announcement for investigating the actual situation, etc.
Third, in relation with strengthening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user's capability, this study also examines any necessary matter for educating the users, any necessary matter for regulating the users association, any necessary matter for regulating the viewers committee.
This study fourthly examines th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executivedirector, the operational plan and the approval of a budgetary document, the reporting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the scope of applying a penalty to the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 the installation, management, and process of the dispute conciliation for a defamation, the necessary matter for operating the user protection evaluation committee, the management of the user right protection committee and the settlement process for the user dissatisfaction, etc.
Moreover, in relation to the dispute conciliation, this study also focuses on reviewing the necessary and basic matters that must be regulated in the enactment ordinance such as the process of setup, management and adjustment for th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the mean of application for the dispute conciliation, the period and the procedure of a public notice for the reconciliation of collective dispute, the target,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legislation, etc.
Lastly, in regard to an infringement of the user benefit, the necessary regulations that must be involved in the enactment ordinance such as the specific type, standard, processing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infringement of the user benefit, the necessary matter for investigating a reference witness, the necessary matter for correcting the unlawful act for the user benefit, the estimate standard, process and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for the infringement, etc. are also examined in this study.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