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에서는 Compaq Computer사의 조세 회피사례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미국의 상•하급심 법원이 Compaq사의 조세회피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논란과 연구가 거듭되었던 사건이었으며, 그 결과로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미국 세법에 성문화되는 등의 많은 영향을 미쳤다. Compaq사 사례는 1992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이 사례가 미국의 학계나 실무계에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책결정에도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직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과세당국의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Compaq사 사례가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Compaq사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 이런 경우 미국과 같은 세전 ...
과거 미국에서는 Compaq Computer사의 조세 회피사례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미국의 상•하급심 법원이 Compaq사의 조세회피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논란과 연구가 거듭되었던 사건이었으며, 그 결과로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미국 세법에 성문화되는 등의 많은 영향을 미쳤다. Compaq사 사례는 1992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이 사례가 미국의 학계나 실무계에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책결정에도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직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과세당국의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Compaq사 사례가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Compaq사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 이런 경우 미국과 같은 세전 영업이익검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Compaq사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SHELL사 주식을 배당락 직전에 매입해서 배당락 직후 처분하고 배당을 받는다.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보다 수입배당금이 커서 세전으로는 이익을 보는 거래이지만 수입배당금에는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거래였다. 그러나, Compaq사는 네덜란드에 납부한 배당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Compaq사의 거래에 대해서 미국의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수행된 거래라고 단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부인하며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Compaq사는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의 핵심 쟁점은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로서 과연 Compaq사가 수행한 거래가 세전 영업이익 검증(Pre-tax profit test)에서 조세회피만을 위해서 수행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전 영업이익 검증이란, 미국 과세당국에서 타당한 사업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검증방법으로서 특정 거래로부터 세전으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행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하지만, 반대로 세전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 미국의 과세당국은 주식의 매입과 처분이 불과 한 시간만에 이루어졌고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를 사전에 감안하였다면 사실상 거래로부터 이득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Compaq사의 거래는 단지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받고자 계획된 거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Compaq사는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도 조세로 간주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보면 세전으로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배당금수익이 상쇄하고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수행된 거래로서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조세 법원(Tax Court)은 국세청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하여 Compaq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의 승소로 결론 내린다. 그러나, 연방 순회법원(Fifth Circuit Court)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지만, 미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세전 영업이익 검증의 계산방식 오류를 지적하면서, Compaq사가 주장한 대로 외국납부세액도 미국 세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통적 조세이론에 근거하여 세전 영업이익 테스트에서 (+)의 현금흐름이 나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Compaq사의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만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Compaq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러한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의 세무관련 학계 등에서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조세 회피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주장 중 독특한 것으로는 조세회피 사건을 판단하고 심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암묵세(Implicit tax)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다(Knoll, 2007). 암묵세란, 특정 자산이 조세상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높아진 가격을 의미한다. Compaq사가 세전 영업이익 검증에서 타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론상으로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과 배당금수익이 서로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SHELL 주식의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보다 배당금수익이 많아서 세전으로 이익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Knoll(2007)은 이렇게 SHELL 주식의 배당락 손실이 배당금수익보다 적어진 것은 SHELL 주식이 조세상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SHELL은 네덜란드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과하는 배당원천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미국 기업에 비하여 조세상 불리하여 배당락 전 주가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자본손실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 조세상 불리한 점 때문에 낮아진 주식가격은 조세상 유리한 자산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음의 암묵세(Negative Implicit Tax)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Knoll(2007)은 이러한 음의 암묵세를 감안하면 SHELL의 배당락 손실과 배당금 수익은 서로 상쇄되고, 이에 따라 Compaq사의 거래는 세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상 수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에 대한 이러한 미국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 정부(재무부와 국세청 등)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으로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그 동안 법원이 사건 심리 시에 관습적으로 적용해오던 여러 가지의 조세회피행위 규제 법원칙 중 하나인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2010년 Obama 대통령의 Health Care 관련 개혁법 제정에 포함되게 되면서 미국 세법(IRC)에 처음으로 성문화 되었다. 결국 Compaq사 사례의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이 마련되는 기틀을 놓게 되는 커다란 성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실질 과세원칙은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부지침들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세부적인 적용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암묵적 세금의 개념을 법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앞으로도 추가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Compaq사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 Avoidance Rule)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즉,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을 개별적 거래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다. Compaq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납세자의 치밀한 세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보다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판례 등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이유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개별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Compaq사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전 영업이익 검증이다. 세전 영업이익 검증(Pre-tax Profit test)은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Compaq사가 수행했던 조세차익거래를 우리나라 기업이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외국기업들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세법체계에서 동일한 거래 형태의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조세차익거래를 수행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거래를 확인한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오로지 조세혜택만을 위한 단기 주식투자는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 놓는 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즉, 세전 영업이익 테스트 등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세부적인 지침을 먼저 마련한 후에, 조세회피 방지 세부규정을 고안할 때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암묵적 조세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많이 성장하여 외국에 여러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 세련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조세 회피 기법들의 발전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조세회피 사례를 통하여 미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노력과 명시적 조세뿐만 아니라 암묵적 조세도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만, 부족한 것은 이 암묵적 조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법에 어떠한 내용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의 연구 전개 방향과 정부, 의회의 법규정 제정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암묵적 조세가 자산가격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실증사례 연구와 더불어 이를 조세제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Compaq Computer사의 조세 회피사례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미국의 상•하급심 법원이 Compaq사의 조세회피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논란과 연구가 거듭되었던 사건이었으며, 그 결과로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미국 세법에 성문화되는 등의 많은 영향을 미쳤다. Compaq사 사례는 1992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이 사례가 미국의 학계나 실무계에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책결정에도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직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과세당국의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Compaq사 사례가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Compaq사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 이런 경우 미국과 같은 세전 영업이익 검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Compaq사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SHELL사 주식을 배당락 직전에 매입해서 배당락 직후 처분하고 배당을 받는다.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보다 수입배당금이 커서 세전으로는 이익을 보는 거래이지만 수입배당금에는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거래였다. 그러나, Compaq사는 네덜란드에 납부한 배당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Compaq사의 거래에 대해서 미국의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수행된 거래라고 단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부인하며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Compaq사는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의 핵심 쟁점은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로서 과연 Compaq사가 수행한 거래가 세전 영업이익 검증(Pre-tax profit test)에서 조세회피만을 위해서 수행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전 영업이익 검증이란, 미국 과세당국에서 타당한 사업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검증방법으로서 특정 거래로부터 세전으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행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하지만, 반대로 세전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 미국의 과세당국은 주식의 매입과 처분이 불과 한 시간만에 이루어졌고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를 사전에 감안하였다면 사실상 거래로부터 이득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Compaq사의 거래는 단지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받고자 계획된 거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Compaq사는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도 조세로 간주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보면 세전으로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배당금수익이 상쇄하고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수행된 거래로서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조세 법원(Tax Court)은 국세청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하여 Compaq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의 승소로 결론 내린다. 그러나, 연방 순회법원(Fifth Circuit Court)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지만, 미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세전 영업이익 검증의 계산방식 오류를 지적하면서, Compaq사가 주장한 대로 외국납부세액도 미국 세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통적 조세이론에 근거하여 세전 영업이익 테스트에서 (+)의 현금흐름이 나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Compaq사의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만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Compaq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러한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의 세무관련 학계 등에서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조세 회피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주장 중 독특한 것으로는 조세회피 사건을 판단하고 심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암묵세(Implicit tax)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다(Knoll, 2007). 암묵세란, 특정 자산이 조세상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높아진 가격을 의미한다. Compaq사가 세전 영업이익 검증에서 타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론상으로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과 배당금수익이 서로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SHELL 주식의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보다 배당금수익이 많아서 세전으로 이익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Knoll(2007)은 이렇게 SHELL 주식의 배당락 손실이 배당금수익보다 적어진 것은 SHELL 주식이 조세상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SHELL은 네덜란드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과하는 배당원천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미국 기업에 비하여 조세상 불리하여 배당락 전 주가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자본손실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 조세상 불리한 점 때문에 낮아진 주식가격은 조세상 유리한 자산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음의 암묵세(Negative Implicit Tax)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Knoll(2007)은 이러한 음의 암묵세를 감안하면 SHELL의 배당락 손실과 배당금 수익은 서로 상쇄되고, 이에 따라 Compaq사의 거래는 세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상 수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에 대한 이러한 미국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 정부(재무부와 국세청 등)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으로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그 동안 법원이 사건 심리 시에 관습적으로 적용해오던 여러 가지의 조세회피행위 규제 법원칙 중 하나인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2010년 Obama 대통령의 Health Care 관련 개혁법 제정에 포함되게 되면서 미국 세법(IRC)에 처음으로 성문화 되었다. 결국 Compaq사 사례의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이 마련되는 기틀을 놓게 되는 커다란 성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실질 과세원칙은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부지침들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세부적인 적용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암묵적 세금의 개념을 법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앞으로도 추가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Compaq사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 Avoidance Rule)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즉,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을 개별적 거래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다. Compaq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납세자의 치밀한 세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보다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판례 등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이유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개별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Compaq사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전 영업이익 검증이다. 세전 영업이익 검증(Pre-tax Profit test)은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Compaq사가 수행했던 조세차익거래를 우리나라 기업이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외국기업들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세법체계에서 동일한 거래 형태의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조세차익거래를 수행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거래를 확인한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오로지 조세혜택만을 위한 단기 주식투자는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 놓는 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즉, 세전 영업이익 테스트 등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세부적인 지침을 먼저 마련한 후에, 조세회피 방지 세부규정을 고안할 때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암묵적 조세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많이 성장하여 외국에 여러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 세련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조세 회피 기법들의 발전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조세회피 사례를 통하여 미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노력과 명시적 조세뿐만 아니라 암묵적 조세도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만, 부족한 것은 이 암묵적 조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법에 어떠한 내용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의 연구 전개 방향과 정부, 의회의 법규정 제정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암묵적 조세가 자산가격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실증사례 연구와 더불어 이를 조세제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the past, there were huge controversies regarding tax avoidance about a case of Compaq Computer Company in the US. This case brought about a lot of arguments and prompted additional research in the meantime, since both US courts(trial and appellate) ruled quite different decisions about Compaq's ...
In the past, there were huge controversies regarding tax avoidance about a case of Compaq Computer Company in the US. This case brought about a lot of arguments and prompted additional research in the meantime, since both US courts(trial and appellate) ruled quite different decisions about Compaq's tax planning. And it had a huge influence on US tax law, in which later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as codified. Therefore, this Compaq case would have a thought-provoking implications on Korea, if we scrutinize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is issue in the US.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ould discuss similar Korean case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implications domestically. Compaq purchased ADR shares of Dutch Petroleum Company ‘SHELL’ on the floor of the NYSE right before ex-dividend day, and right after acquiring the rights to receive dividends, they immediately resold the shares. Ultimately, Compaq came to realize some after-tax profit using a foreign tax credit system which they could receive refunds of withholding tax paid already to the Dutch Government. The IRS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we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tax savings, and therefore it should be disallowed foreign tax credits and deduction of capital loss. After that decision, Compaq complained about the tax authority's rejection and filed a lawsuit at the Tax Court. The US tax court admitted that the argument and logic of the IRS were right and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had no other business purpose despite Compaq's insistence. However, the Fifth Circuit Court sided with Compaq, saying that even though there were some circumstantial evidences of tax avoidance in the transactions, it passed the pre-tax profit test because its cash flow was positive, and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weren't only for tax savings. After such a ruling of the Fifth Circuit Court, there was strong criticism regarding the contradiction of the courts' opinions. There has been a spate of various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One peculiar paper among them wa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implicit tax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and dealing with tax scandals.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US academics, the US Government’s active endeavors had, for the first time, made the successful codification of Economic Substance Doctrine, one of Judicial Doctrines, dealing with various tax avoidance events, which have been appli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of Court as well, into US Tax Code, which was included in the Health Care Act of President Obama in 2010. Compaq's case brought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tax system.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whether to apply the General Anti Avoidance Rule(GAAR) to a specific situation or not in Korea. The GAAR is needed, rather than individual regulations in order to cope with elaborate aggressive tax planning by taxpayers and promoters. However, due to worry about allowing excessive discretion to tax officials, the GAAR has been restricted in applying to specific events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tax law in Korean tax law. Then, what if a Korean company performed a tax arbitrage transaction similar to Compaq? There are a dozen foreign corporations listed and traded actively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same type of tax arbitrage transaction could happen in Korean tax system, having a foreign tax credit. A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ransaction is confirmed, the Korean tax authority has only to prepare the device in order to prevent tax arbitrage.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US has made serious efforts to cope with tax avoidance through the tax-motive transaction case, and that not only explicit taxes but also implicit taxes could be available in the process of measuring tax evasion.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implicit taxes might put in the tax system and become systematized in tax law with what content specifically. Therefore, this paper doesn't give definite solutions. In the future, after waiting and see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tudy and the efforts to stipulate regulations in the US, additional research have to be performed regarding cases that could confirm implicit taxes reflected in the price of assets, and how implicit taxes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taxation system in Korea.
In the past, there were huge controversies regarding tax avoidance about a case of Compaq Computer Company in the US. This case brought about a lot of arguments and prompted additional research in the meantime, since both US courts(trial and appellate) ruled quite different decisions about Compaq's tax planning. And it had a huge influence on US tax law, in which later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as codified. Therefore, this Compaq case would have a thought-provoking implications on Korea, if we scrutinize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is issue in the US.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ould discuss similar Korean case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implications domestically. Compaq purchased ADR shares of Dutch Petroleum Company ‘SHELL’ on the floor of the NYSE right before ex-dividend day, and right after acquiring the rights to receive dividends, they immediately resold the shares. Ultimately, Compaq came to realize some after-tax profit using a foreign tax credit system which they could receive refunds of withholding tax paid already to the Dutch Government. The IRS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we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tax savings, and therefore it should be disallowed foreign tax credits and deduction of capital loss. After that decision, Compaq complained about the tax authority's rejection and filed a lawsuit at the Tax Court. The US tax court admitted that the argument and logic of the IRS were right and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had no other business purpose despite Compaq's insistence. However, the Fifth Circuit Court sided with Compaq, saying that even though there were some circumstantial evidences of tax avoidance in the transactions, it passed the pre-tax profit test because its cash flow was positive, and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weren't only for tax savings. After such a ruling of the Fifth Circuit Court, there was strong criticism regarding the contradiction of the courts' opinions. There has been a spate of various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One peculiar paper among them wa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implicit tax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and dealing with tax scandals.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US academics, the US Government’s active endeavors had, for the first time, made the successful codification of Economic Substance Doctrine, one of Judicial Doctrines, dealing with various tax avoidance events, which have been appli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of Court as well, into US Tax Code, which was included in the Health Care Act of President Obama in 2010. Compaq's case brought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tax system.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whether to apply the General Anti Avoidance Rule(GAAR) to a specific situation or not in Korea. The GAAR is needed, rather than individual regulations in order to cope with elaborate aggressive tax planning by taxpayers and promoters. However, due to worry about allowing excessive discretion to tax officials, the GAAR has been restricted in applying to specific events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tax law in Korean tax law. Then, what if a Korean company performed a tax arbitrage transaction similar to Compaq? There are a dozen foreign corporations listed and traded actively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same type of tax arbitrage transaction could happen in Korean tax system, having a foreign tax credit. A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ransaction is confirmed, the Korean tax authority has only to prepare the device in order to prevent tax arbitrage.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US has made serious efforts to cope with tax avoidance through the tax-motive transaction case, and that not only explicit taxes but also implicit taxes could be available in the process of measuring tax evasion.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implicit taxes might put in the tax system and become systematized in tax law with what content specifically. Therefore, this paper doesn't give definite solutions. In the future, after waiting and see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tudy and the efforts to stipulate regulations in the US, additional research have to be performed regarding cases that could confirm implicit taxes reflected in the price of assets, and how implicit taxes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tax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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