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사 157명을 대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은 의료법과 형법에 의한 법적기준 및 의사협회와 통계청에서 권고한 사망진단서 작성원칙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60점으로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진단서 발급의 법적기준과 주요항목인 인적사항, 사망종류, 및 ...
본 연구는 의사 157명을 대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은 의료법과 형법에 의한 법적기준 및 의사협회와 통계청에서 권고한 사망진단서 작성원칙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60점으로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진단서 발급의 법적기준과 주요항목인 인적사항, 사망종류, 및 사망원인에 대한 문항들은 평균점수 3.05점으로 전체 평균점수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망진단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김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올바른 사망원인으로 호흡정지, 심장정지와 같이 사망에 따른 증상이나 증세를 기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75.9%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현지(2003)의 연구에서 사망원인과 관련된 주오류가 29.5%, 사망부터 발병까지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부오류가 99.5%라는 결과를 볼 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주요 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인간의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및 진행은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경과를 보이므로 실제적인 작성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망진단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고 작성 시 일반적인 작성원칙만을 적용하는 것 보다 직접적으로 참고 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로 세분화된 지침서와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는 사망진단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에 대한 교육과 작성 지침서가 가장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2003)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사망진단서 양식의 개정 년도와 법적 기준 및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의 필수성을 묻는 문항들은 평균점수가 1.61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아주 낮게 나타났다. 김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시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에 대해 33.3%만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망진단서 작성 시 개정 이전의 서식을 사용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발급자격 또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산증명서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된 사망진단서 서식의 홍보와 사망진단서의 필수성 및 법적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경험은 사망진단서 작성을 통해 직접 경험하였거나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4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2.04점이었다. 사망진단서의 중요성, 교육의 필요성 및 발급 된 사망진단서 정확도 항목은 평균점수가 2.9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은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작성 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느끼며,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올바르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규석 등(2000)은 정확하게 작성된 사망진단서는 6%에 불과하고 94%가 하나 이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잘못 된 사망원인 기재로 국제질병사인분류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61.5%라고 한 박우성 등(2004)등의 선행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주체인 의사에게 있어 사망진단서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의학적 사망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 외 보상이라든지 국가의 사망원인 통계는 이차적 목적이다. 이와 함께 발급 후 경찰, 동사무소, 보험회사 등의 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험이 적고,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올바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망진단서의 정확도를 더욱 낮추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증 절차의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진단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2003) 연구에서 사망진단서 작성방법 지침서와 안내서 발간의 대해 약 70%가 들어본 적 없다고 하였다. 김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74.1%가 진단서 작성지침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실제적으로 작성 지침서는 1996년 최초 발행 후 2003년 단 한차례만 보완 발간되었고 작성 안내 리플렛은 2009년, 2007년 2011년에 걸쳐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망진단서를 작성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참고할 지침서나 안내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며, 결국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동료 의사의 잘못 된 정보를 그대로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성 지침서의 지속적인 보완 발간 및 작성 안내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은 근무 병원의 형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는 지식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경험은 직위와 교육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의사의 특성상 직위가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지식이 높다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식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김규석(2000), 이현지(2003), 보건복지부(2003), 박우성 등(2004), 신은숙(2007), 김신철(2009), 최정숙(2011)등의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의 정확성과 완전성 확보를 통한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공과목별로 올바른 작성과 잘못된 작성 사례를 통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세분화하여 발간하고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나 리플렛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절차의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표집 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 전체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 된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부족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도구의 완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의사 157명을 대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은 의료법과 형법에 의한 법적기준 및 의사협회와 통계청에서 권고한 사망진단서 작성원칙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60점으로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진단서 발급의 법적기준과 주요항목인 인적사항, 사망종류, 및 사망원인에 대한 문항들은 평균점수 3.05점으로 전체 평균점수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망진단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김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올바른 사망원인으로 호흡정지, 심장정지와 같이 사망에 따른 증상이나 증세를 기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75.9%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현지(2003)의 연구에서 사망원인과 관련된 주오류가 29.5%, 사망부터 발병까지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부오류가 99.5%라는 결과를 볼 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주요 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인간의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및 진행은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경과를 보이므로 실제적인 작성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망진단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고 작성 시 일반적인 작성원칙만을 적용하는 것 보다 직접적으로 참고 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로 세분화된 지침서와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는 사망진단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에 대한 교육과 작성 지침서가 가장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2003)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사망진단서 양식의 개정 년도와 법적 기준 및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의 필수성을 묻는 문항들은 평균점수가 1.61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아주 낮게 나타났다. 김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시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에 대해 33.3%만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망진단서 작성 시 개정 이전의 서식을 사용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발급자격 또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산증명서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된 사망진단서 서식의 홍보와 사망진단서의 필수성 및 법적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경험은 사망진단서 작성을 통해 직접 경험하였거나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4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2.04점이었다. 사망진단서의 중요성, 교육의 필요성 및 발급 된 사망진단서 정확도 항목은 평균점수가 2.9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은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작성 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느끼며,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올바르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규석 등(2000)은 정확하게 작성된 사망진단서는 6%에 불과하고 94%가 하나 이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잘못 된 사망원인 기재로 국제질병사인분류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61.5%라고 한 박우성 등(2004)등의 선행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주체인 의사에게 있어 사망진단서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의학적 사망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 외 보상이라든지 국가의 사망원인 통계는 이차적 목적이다. 이와 함께 발급 후 경찰, 동사무소, 보험회사 등의 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험이 적고,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올바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망진단서의 정확도를 더욱 낮추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증 절차의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진단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2003) 연구에서 사망진단서 작성방법 지침서와 안내서 발간의 대해 약 70%가 들어본 적 없다고 하였다. 김신철(2009)의 연구에서도 74.1%가 진단서 작성지침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실제적으로 작성 지침서는 1996년 최초 발행 후 2003년 단 한차례만 보완 발간되었고 작성 안내 리플렛은 2009년, 2007년 2011년에 걸쳐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망진단서를 작성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참고할 지침서나 안내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며, 결국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동료 의사의 잘못 된 정보를 그대로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성 지침서의 지속적인 보완 발간 및 작성 안내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은 근무 병원의 형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는 지식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경험은 직위와 교육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의사의 특성상 직위가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지식이 높다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식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김규석(2000), 이현지(2003), 보건복지부(2003), 박우성 등(2004), 신은숙(2007), 김신철(2009), 최정숙(2011)등의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의 정확성과 완전성 확보를 통한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공과목별로 올바른 작성과 잘못된 작성 사례를 통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세분화하여 발간하고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나 리플렛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절차의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표집 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 전체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 된 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부족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도구의 완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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