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약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심 주 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유병열)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본 논문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밝힌 후, 인권의 발달 과정 및 개념의 변화 양상 등을 다룬 문헌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탐구를 하고, 인권교육 및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원리 및 내용과 방법 등을 다룬 문헌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함과 더불어 초등 도덕교과서를 매개로 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 원리와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
논문 요약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심 주 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유병열)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본 논문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밝힌 후, 인권의 발달 과정 및 개념의 변화 양상 등을 다룬 문헌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탐구를 하고, 인권교육 및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원리 및 내용과 방법 등을 다룬 문헌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함과 더불어 초등 도덕교과서를 매개로 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 원리와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관련 문헌을 고찰한 후 분석 기준을 설정한다.
셋째, 이상에 더하여 구안한 인권교육 내용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초등 도덕교과서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의 논의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상기의 절차에 의거하여 리스터의 인권교육 기본 구조와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를 접목하고, 유엔의 국제인권규약과 유병열 외가 제안한 ‘초등 도덕과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를 차용 및 재구성하여 설정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초등 3~6학년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권리적 측면이 강조된 서술 방식으로 전환 그리고 인권 용어의 정련 및 직접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도덕과 교육이 인권교육과 보다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인권 용어를 개발하고 정련하여 해당 학년 도덕 교과서에 제시하고 서술방식 역시 권리적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인권의 역사와 인권 관련 문서’와 관련된 영역의 경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친화적인 성향을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도입일지라도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의 경우 해당 범주와 연계된 도덕교과서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및 인권교육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 해당 활동의 할애 시간 확대 및 주요 활동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곧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동력이 되리라고 본다.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의 경우 해당 범주와 연계된 도덕교과서 활동의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밖 활동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 밖 활동이 더해진다면 인권교육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확대를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넷째, 인권교육 내용의 학년별 균형적 분배가 필요하다. 인권교육 내용의 연속성과 풍부성 등은 인권교육의 효과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인권교육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덕목 등을 3~6학년 도덕교과서에 균등 분배하여 각 학년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게 구성하여 제시한다면, 학년 별 인권교육 내용의 투입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권교육 내용의 양적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단원의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신장하고 인권교육 범주에 속한 인권교육 영역의 불균형 측면의 개선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교육의 구성 빈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학년의 해당 아동 수준에 맞는 인권 용어의 제시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교육에 속한 인권교육 내용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권교육 범주의 균형적인 투입과 더불어 인권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초등 도덕과 내용 영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교육 범주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영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더불어 1세대 인권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영역은 2세대 인권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나라·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영역과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영역은 3세대 인권인 연대의 권리와 관련된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킨다면 초등 도덕과 내용 영역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인권교육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개선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인권, 인
논문 요약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심 주 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유병열)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본 논문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밝힌 후, 인권의 발달 과정 및 개념의 변화 양상 등을 다룬 문헌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탐구를 하고, 인권교육 및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원리 및 내용과 방법 등을 다룬 문헌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함과 더불어 초등 도덕교과서를 매개로 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 원리와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초등 도덕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관련 문헌을 고찰한 후 분석 기준을 설정한다.
셋째, 이상에 더하여 구안한 인권교육 내용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초등 도덕교과서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의 논의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상기의 절차에 의거하여 리스터의 인권교육 기본 구조와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를 접목하고, 유엔의 국제인권규약과 유병열 외가 제안한 ‘초등 도덕과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를 차용 및 재구성하여 설정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초등 3~6학년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초등 도덕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권리적 측면이 강조된 서술 방식으로 전환 그리고 인권 용어의 정련 및 직접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도덕과 교육이 인권교육과 보다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인권 용어를 개발하고 정련하여 해당 학년 도덕 교과서에 제시하고 서술방식 역시 권리적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인권의 역사와 인권 관련 문서’와 관련된 영역의 경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친화적인 성향을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도입일지라도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의 경우 해당 범주와 연계된 도덕교과서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및 인권교육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 해당 활동의 할애 시간 확대 및 주요 활동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곧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동력이 되리라고 본다.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의 경우 해당 범주와 연계된 도덕교과서 활동의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밖 활동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 밖 활동이 더해진다면 인권교육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확대를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넷째, 인권교육 내용의 학년별 균형적 분배가 필요하다. 인권교육 내용의 연속성과 풍부성 등은 인권교육의 효과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인권교육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덕목 등을 3~6학년 도덕교과서에 균등 분배하여 각 학년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에 맞게 구성하여 제시한다면, 학년 별 인권교육 내용의 투입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권교육 내용의 양적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단원의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신장하고 인권교육 범주에 속한 인권교육 영역의 불균형 측면의 개선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교육의 구성 빈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학년의 해당 아동 수준에 맞는 인권 용어의 제시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교육에 속한 인권교육 내용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권교육 범주의 균형적인 투입과 더불어 인권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초등 도덕과 내용 영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교육 범주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영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더불어 1세대 인권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영역은 2세대 인권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나라·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영역과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영역은 3세대 인권인 연대의 권리와 관련된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킨다면 초등 도덕과 내용 영역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인권교육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개선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인권, 인
주제어
#인권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초등 도덕교과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심주용
학위수여기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초등윤리교육
지도교수
유병열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127 p.
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초등 도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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