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혼관, 개인생활 중심의 가치관 등의 변화로 가족구성원의 수가 1~2인인 소규모 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맞춰 오피스텔, 모텔, 고시원 등 불법 유사 주택 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유사 주택의 양산을 막고,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제도화 된 이후 대구에는 약 100여건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단지형다세대주택 및 단지형연립주택은 14개 단지만 진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단일 건물로 계획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후건물의 신축,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혼관, 개인생활 중심의 가치관 등의 변화로 가족구성원의 수가 1~2인인 소규모 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맞춰 오피스텔, 모텔, 고시원 등 불법 유사 주택 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유사 주택의 양산을 막고,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제도화 된 이후 대구에는 약 100여건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단지형다세대주택 및 단지형연립주택은 14개 단지만 진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단일 건물로 계획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후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단지형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보다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는 대지 확보, 기존 거주자간의 합의, 일부 공동주택관련제도 충족, 기존 도시 구조와의 연계성, 사업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 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도 하에 계획되고 있는 안에 대한 이해 없이 제도적 완화만 이루어진다면, 양적 성장만으로 인해 향후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사업승인을 득한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 사례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사 주거단지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첫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완화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되는 부작용의 문제점 해결. 단지형다세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가 완화도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기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규정을 무조건 완화하기 보다는 기계식 주차를 적극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20세대 정도의 소규모 단지로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위해 필로티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실제로 주민생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단지 내·외부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작은 공간들을 계획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저기 산재되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공공에서 주도적인 시범사업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의 사업방식의 다양화.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 원룸형 보다 인·허가 신청 건수가 현저히 적다. 그 원인은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의 경우 큰 대지의 확보가 필요한데 어렵고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위하여 좁은 따라서 공공에서 주도하여 민간사업자 들과 협력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의 다양한 모델개발. 앞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중이며, 따라서 많은 노인가구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화주택 등을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델개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은 꾸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도심의 열악한 대지에서도 최고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모델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혼관, 개인생활 중심의 가치관 등의 변화로 가족구성원의 수가 1~2인인 소규모 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맞춰 오피스텔, 모텔, 고시원 등 불법 유사 주택 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유사 주택의 양산을 막고,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제도화 된 이후 대구에는 약 100여건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단지형다세대주택 및 단지형연립주택은 14개 단지만 진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단일 건물로 계획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후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단지형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보다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는 대지 확보, 기존 거주자간의 합의, 일부 공동주택관련제도 충족, 기존 도시 구조와의 연계성, 사업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 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도 하에 계획되고 있는 안에 대한 이해 없이 제도적 완화만 이루어진다면, 양적 성장만으로 인해 향후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사업승인을 득한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 사례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사 주거단지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첫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완화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되는 부작용의 문제점 해결. 단지형다세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가 완화도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기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규정을 무조건 완화하기 보다는 기계식 주차를 적극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20세대 정도의 소규모 단지로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위해 필로티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실제로 주민생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단지 내·외부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작은 공간들을 계획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저기 산재되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공공에서 주도적인 시범사업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의 사업방식의 다양화.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 원룸형 보다 인·허가 신청 건수가 현저히 적다. 그 원인은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의 경우 큰 대지의 확보가 필요한데 어렵고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위하여 좁은 따라서 공공에서 주도하여 민간사업자 들과 협력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의 다양한 모델개발. 앞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중이며, 따라서 많은 노인가구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화주택 등을 단지형다세대 및 단지형연립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델개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은 꾸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도심의 열악한 대지에서도 최고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모델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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