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와 공급의 증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개념의 변화, 전세난 등의 사회현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월세는 임대료 수금, 임차인 민원대응 등의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와 비교하였을 때 임대인의 역할이 많아진다. 따라서 이를 대행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국내에 정식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일본 선진사례 연구, 관련법규 분석, 주택임대관리업 종사자 대상 인터뷰 조사 등의 연구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임대주택 운영단계의 세제지원보다 상속세·증여세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임대관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는 임대관리 수수료의 ...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와 공급의 증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개념의 변화, 전세난 등의 사회현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월세는 임대료 수금, 임차인 민원대응 등의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와 비교하였을 때 임대인의 역할이 많아진다. 따라서 이를 대행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국내에 정식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일본 선진사례 연구, 관련법규 분석, 주택임대관리업 종사자 대상 인터뷰 조사 등의 연구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임대주택 운영단계의 세제지원보다 상속세·증여세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임대관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는 임대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업 겸업 허용과 자기관리형 보증보험 재정비를 통해 기업이 임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대차계약 의무기간 2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의하여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임대주택 통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관리 기업이 자기관리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에 있지만 지역별 평균 임대료, 공실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적극적 사업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섯째, 주택임대관리 기업의 적극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낮은 임대수익률 등 어려운 여건이나, 수요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주택임대관리 필요도 등에 대한 정량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적으로 계량화된 근거가 불충분하였다고 사료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은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임차인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와 공급의 증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개념의 변화, 전세난 등의 사회현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월세는 임대료 수금, 임차인 민원대응 등의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와 비교하였을 때 임대인의 역할이 많아진다. 따라서 이를 대행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국내에 정식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일본 선진사례 연구, 관련법규 분석, 주택임대관리업 종사자 대상 인터뷰 조사 등의 연구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임대주택 운영단계의 세제지원보다 상속세·증여세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임대관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는 임대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업 겸업 허용과 자기관리형 보증보험 재정비를 통해 기업이 임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대차계약 의무기간 2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의하여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임대주택 통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관리 기업이 자기관리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에 있지만 지역별 평균 임대료, 공실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적극적 사업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섯째, 주택임대관리 기업의 적극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낮은 임대수익률 등 어려운 여건이나, 수요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주택임대관리 필요도 등에 대한 정량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적으로 계량화된 근거가 불충분하였다고 사료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은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임차인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increase of need and supply of small-sized housing by the increase of 1-2 persons household, change of real estate investment concept due to long-term depression of real estate industry and the difficulties of lease promotes the market paradigm shift from ‘Jeonse’ to ‘monthly rent’ in the housin...
The increase of need and supply of small-sized housing by the increase of 1-2 persons household, change of real estate investment concept due to long-term depression of real estate industry and the difficulties of lease promotes the market paradigm shift from ‘Jeonse’ to ‘monthly rent’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Because monthly rent needs various affairs such as collection of rent and response of complaint of the lessee the role of the lessor increase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 to help stable rental profit arises and the service was recently introduced into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 through literary survey, advanced case study of Japan, and interview with associates with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ax system on the housing rental service provider. In particular, it needs to consider inheritance tax and donation tax benefits rather than tax subsidy at the operation stage of rental hous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axation for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The exemption of VAT which has adverse effect on profit rate as being imposed to the final consumer, and the expansion of exemption of corporate tax on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must be considered seriously.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vise housing rental management service related housing act. Concurrent business with the realtor business and modification of guaranty insurance of master-lease must be made for effective rental management operation.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2 years obligation period of rental agreement in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If the lessor and the lessee agree with the rental period, it must be admitted. Fifth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ntal housing statistical system. Most housing rental management companies are promoting master-lease or plan to implement it, the active expansion of business is restricted because there is no data on average rental cost by region and vacant rate. Sixth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actively by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company. While conditions are not favorable because of lack of awareness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and low rental profit rate, it must be implemented in confidence as there is need. The development of housing rental management service may lead to systematic management of rental houses,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standard of the lessee and activation of supply of rental houses.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system that hinders the growth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in order to settle the businesses successfully.
The increase of need and supply of small-sized housing by the increase of 1-2 persons household, change of real estate investment concept due to long-term depression of real estate industry and the difficulties of lease promotes the market paradigm shift from ‘Jeonse’ to ‘monthly rent’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Because monthly rent needs various affairs such as collection of rent and response of complaint of the lessee the role of the lessor increase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 to help stable rental profit arises and the service was recently introduced into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 through literary survey, advanced case study of Japan, and interview with associates with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ax system on the housing rental service provider. In particular, it needs to consider inheritance tax and donation tax benefits rather than tax subsidy at the operation stage of rental hous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axation for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The exemption of VAT which has adverse effect on profit rate as being imposed to the final consumer, and the expansion of exemption of corporate tax on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must be considered seriously.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vise housing rental management service related housing act. Concurrent business with the realtor business and modification of guaranty insurance of master-lease must be made for effective rental management operation.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2 years obligation period of rental agreement in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If the lessor and the lessee agree with the rental period, it must be admitted. Fifth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ntal housing statistical system. Most housing rental management companies are promoting master-lease or plan to implement it, the active expansion of business is restricted because there is no data on average rental cost by region and vacant rate. Sixth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actively by the rental housing management company. While conditions are not favorable because of lack of awareness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and low rental profit rate, it must be implemented in confidence as there is need. The development of housing rental management service may lead to systematic management of rental houses,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standard of the lessee and activation of supply of rental houses.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system that hinders the growth of rental housing management businesses in order to settle the businesses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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