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Role of Child Protection Agenc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 Focus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원문보기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률적․사회적 보호차원의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2000년에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최소한의 행정적․법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금지 행위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가정생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학대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반복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부모가 된 후 학대 학대행위자가 되거나 정서 문제, 성 문제, 알코올과 ...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률적․사회적 보호차원의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2000년에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최소한의 행정적․법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금지 행위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가정생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학대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반복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부모가 된 후 학대 학대행위자가 되거나 정서 문제, 성 문제, 알코올과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빈곤, 한부모가족, 가정폭력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역할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었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져도 자신이 아동 시절 때 학대당한 것을 자기자식들에게 순환하므로 인해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수가 늘어 날 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 및 가족서비스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률적․사회적 보호차원의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2000년에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최소한의 행정적․법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금지 행위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가정생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학대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반복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부모가 된 후 학대 학대행위자가 되거나 정서 문제, 성 문제, 알코올과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빈곤, 한부모가족, 가정폭력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역할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었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져도 자신이 아동 시절 때 학대당한 것을 자기자식들에게 순환하므로 인해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수가 늘어 날 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 및 가족서비스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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