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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해체과정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Aspects from Policy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n Multi-culturalism : Focusing on the Native-male Spouse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s Breakup 원문보기


김용운 (선문대학교 한국학과 한국문화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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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에 유익한가.
둘째.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제도적 관여주체의 본질과 명분은 타당한가.
넷째. 문제요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

주제어

#다문화 다문화정책 한국형 다문화주의 국제결혼 국제결혼 피해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용운
학위수여기관 선문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한국학과 한국문화학
지도교수 윤황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276 p.
키워드 다문화 다문화정책 한국형 다문화주의 국제결혼 국제결혼 피해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92960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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