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모욕 등과 같은 학교 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일진(십대 불량 써클)에 의해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및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해 발표된 설문 자료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분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의 사전예방대책으로서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교육, 상담 및 여러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일진’이라 불리는 폭력서클을 색출하여 해체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학교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우려 학생, 소년범, 자살 위험 학생 등을 분석하여 중점 선도 보호학생으로 선정하고, ...
최근에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모욕 등과 같은 학교 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일진(십대 불량 써클)에 의해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및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해 발표된 설문 자료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분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의 사전예방대책으로서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교육, 상담 및 여러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일진’이라 불리는 폭력서클을 색출하여 해체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학교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우려 학생, 소년범, 자살 위험 학생 등을 분석하여 중점 선도 보호학생으로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학생과는 정기적인 면담 등 밀착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학생들과 항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즉, 각급 학교 별로 전용상담실을 마련하고, 학생․교사와 카카오톡 밴드를 구성하거나, 117 채팅신고 앱 등 SNS를 통해서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최근 범죄예방의 주요 전략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CPTE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PTED는 범죄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억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행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소년범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를 선정한 후, 경찰이 지역순찰을 할 때에 이들의 동향을 관찰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의 사후대응대책으로서, 첫째,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파악한 후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117 신고와 교사상담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우려 학생까지 파악하여 1:1 밀착관리를 해야 하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과 적극 실행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지고, 곧 바로 신고내용에 상응한 조치들이 공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찰은 회복적 사법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비행소년심사위원회에서 수사기록과 비행예측에 관한 판단자료를 기초로 회합에의 참여 여부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상의한다.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참여여부는 회합 실행의 전제가 된다. 넷째,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이므로 선도와 교육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처벌을 지양하고, Diversion과 같이 지역사회 단체, 유관기관, 보호자의 보호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모욕 등과 같은 학교 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일진(십대 불량 써클)에 의해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및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해 발표된 설문 자료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분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의 사전예방대책으로서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교육, 상담 및 여러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은 ‘일진’이라 불리는 폭력서클을 색출하여 해체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학교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우려 학생, 소년범, 자살 위험 학생 등을 분석하여 중점 선도 보호학생으로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학생과는 정기적인 면담 등 밀착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학생들과 항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즉, 각급 학교 별로 전용상담실을 마련하고, 학생․교사와 카카오톡 밴드를 구성하거나, 117 채팅신고 앱 등 SNS를 통해서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최근 범죄예방의 주요 전략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CPTE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PTED는 범죄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억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행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소년범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를 선정한 후, 경찰이 지역순찰을 할 때에 이들의 동향을 관찰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의 사후대응대책으로서, 첫째,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파악한 후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117 신고와 교사상담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우려 학생까지 파악하여 1:1 밀착관리를 해야 하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과 적극 실행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지고, 곧 바로 신고내용에 상응한 조치들이 공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찰은 회복적 사법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비행소년심사위원회에서 수사기록과 비행예측에 관한 판단자료를 기초로 회합에의 참여 여부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상의한다.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참여여부는 회합 실행의 전제가 된다. 넷째,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이므로 선도와 교육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처벌을 지양하고, Diversion과 같이 지역사회 단체, 유관기관, 보호자의 보호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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