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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權 共同侵害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전수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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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사상을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성된 법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은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 새롭고, 유용하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평가된 발명에 한해 부여된다. 특허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를 독점한다는 의미와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은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128조)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침해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침해대상발명의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란 단일한 주체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에만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방법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적용하면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란 하나의 방법발명의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이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Y가 A만을 실행하고, Z가 B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Y와 Z 어느 누구도 방법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특허법상의 해석으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방법발명을 복수주체가 일부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어떠한 법적 구제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르면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예정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ㆍ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수주체의 공동특허침해 문제에 대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erm "patent" refers to a legal right generated to protect a person who creates a new technical idea to contribute to industrial innovation. The patent rights are only assigned to an invention evaluated as a new, useful,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applica...

주제어

#특허권 공동침해 아카마이 판결 공동불법행위 복수주체 단일개체이론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저작권 간접침해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전수정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민법전공
지도교수 이상정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255 p.
키워드 특허권 공동침해 아카마이 판결 공동불법행위 복수주체 단일개체이론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저작권 간접침해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2032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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