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입규제의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에는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입찰사전적격심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은 그 전환에 따른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아직은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사전에 에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보증제도에 대한 보증공급기관을 다원화 하는 등의 선진화된 방안 등 규제측면에서의 그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보증시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다양한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시장개방과 건설보증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설보증시장의 변화 속에서 그 시장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의 고찰 등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규제 측면에서 개선·보완하여야할 제도는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와 공사착공 이후의 보증제도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후자는 선급금지급보증제도, 연장에 따른 ...
정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입규제의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에는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입찰사전적격심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은 그 전환에 따른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아직은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사전에 에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보증제도에 대한 보증공급기관을 다원화 하는 등의 선진화된 방안 등 규제측면에서의 그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보증시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다양한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시장개방과 건설보증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설보증시장의 변화 속에서 그 시장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의 고찰 등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규제 측면에서 개선·보완하여야할 제도는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와 공사착공 이후의 보증제도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후자는 선급금지급보증제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각각 연구하고자 하였다.
전자인 공사착공 이전단계의 보증계약을 언급하면 첫째, 공사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수급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물을 해당기간에 완공되기를 희망하지만, 수급인의 재무상태 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인지하게 되므로 금융기관,법원 보증시험 등 신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종합건설정보시스템에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를 공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현장 가운데 발주자가 공사를 타절하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타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넘어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서 발주자가 공사타절을 하고 보증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사는 공사타절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증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설계자,감리자의 민원사유 즉, 발주처로부터의 기성금 미지급, 설계변경, 계약누락, 공사내역서의 작성/오류 등으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의 강제적인 타절사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증사는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경기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수록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의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완공이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불균형적 계약관계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수금하거나 부당하게 감액되어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22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도록 법률규정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발주자는 공사이행의 안정적인 보장을, 수급인은 공사대금지급의 안정적인 보장을 각각부담하여 일방의 보증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이유이다.
발주자는 보호이익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수급인 보호이익의 자금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공사이행보증과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에 대한 동시이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후 분쟁최소화 등을 위해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보증서 등을 공사착공계의 제출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전체 조사 응답자의 68.03%이상이 총 공사대금의 30.0% 이상을 공사·용역대금 제한범위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5.55% 이상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64.64%는 착공계 제출시 시·군·구청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공사·용역 표준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개정·보완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착공계 자료 제출시 보증서 첨부를 의무화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용역대금지급 보증제도가 정착되면 건전한 건설공사 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자인 공사착공 이후의 보증계약을 언급하면 첫째, 선급금이행보증이 적용되는 현장 가운데 수급인의 신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나 수급인의 김아에 의하여 보증회사가 보증보험을 발급한 경우, 보증회사는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지연하여 통지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으로 인하여 통지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거나 기망하게 되는 경우 보증회사는 선급금이행보증사고에 대한 보증금을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이행보증서를 제출받은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는 보증회사가 수급인의 신용상태를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수급인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러나,이와 달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한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보증회사는 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선급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비율로 확정되고 계약체결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인정한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와 공사가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선급금의 약정이자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금급의 지급일로부터 수급인이 반환해야 할 선급금의 잔액이 확정되는 계약해지일 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약정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해제일 이후부터 실제로 선급금의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이 보험금에 포함된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약관에서 통상 금융기관 등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등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계약해제일에 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시기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기간의 연자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예산부족, 민원, 용지보상의 지연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종래 발주자는 오랜기간 다양한 근거를 이유로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한 공가시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최근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실비 등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 대상,범위 지급기준 등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당사자는 소송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실제 투입비용은 수급인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설게변겨으로 공사금액이 감소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를 지급 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을 제시하였다. 공사기간이 경과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감소할 경우에 실비로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가 증가한다 하여도 미미할 경우가 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낟. 실비의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금범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 응답자의 30.80% 이상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 30.10%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 32.18%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간접비를 실비의 지금법위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짧은 기간 동안 규제측면에서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에서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공사착공이후의 보증제도에서는 선급급보증제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각각 그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의 범위 기간 등의 한계로 인하여 비록 심도 깊은 대안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가 발전하는데 있어 규제측면의 제도적 보완은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보증인의 보호에 대한 문제,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청구문제, 하도급직접지급청구문제 등은 다시 논의하고자 하며, 규제측면에서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연구가 건설보증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입규제의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에는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입찰사전적격심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은 그 전환에 따른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아직은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사전에 에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보증제도에 대한 보증공급기관을 다원화 하는 등의 선진화된 방안 등 규제측면에서의 그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보증시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다양한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시장개방과 건설보증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설보증시장의 변화 속에서 그 시장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의 고찰 등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규제 측면에서 개선·보완하여야할 제도는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와 공사착공 이후의 보증제도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후자는 선급금지급보증제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각각 연구하고자 하였다.
전자인 공사착공 이전단계의 보증계약을 언급하면 첫째, 공사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수급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물을 해당기간에 완공되기를 희망하지만, 수급인의 재무상태 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인지하게 되므로 금융기관,법원 보증시험 등 신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종합건설정보시스템에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를 공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현장 가운데 발주자가 공사를 타절하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타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넘어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서 발주자가 공사타절을 하고 보증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사는 공사타절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증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설계자,감리자의 민원사유 즉, 발주처로부터의 기성금 미지급, 설계변경, 계약누락, 공사내역서의 작성/오류 등으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의 강제적인 타절사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증사는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경기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수록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의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완공이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불균형적 계약관계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수금하거나 부당하게 감액되어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22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도록 법률규정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발주자는 공사이행의 안정적인 보장을, 수급인은 공사대금지급의 안정적인 보장을 각각부담하여 일방의 보증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이유이다.
발주자는 보호이익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수급인 보호이익의 자금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공사이행보증과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에 대한 동시이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후 분쟁최소화 등을 위해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보증서 등을 공사착공계의 제출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전체 조사 응답자의 68.03%이상이 총 공사대금의 30.0% 이상을 공사·용역대금 제한범위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5.55% 이상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64.64%는 착공계 제출시 시·군·구청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공사·용역 표준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개정·보완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착공계 자료 제출시 보증서 첨부를 의무화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용역대금지급 보증제도가 정착되면 건전한 건설공사 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자인 공사착공 이후의 보증계약을 언급하면 첫째, 선급금이행보증이 적용되는 현장 가운데 수급인의 신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나 수급인의 김아에 의하여 보증회사가 보증보험을 발급한 경우, 보증회사는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지연하여 통지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으로 인하여 통지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거나 기망하게 되는 경우 보증회사는 선급금이행보증사고에 대한 보증금을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이행보증서를 제출받은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는 보증회사가 수급인의 신용상태를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수급인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러나,이와 달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한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보증회사는 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선급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비율로 확정되고 계약체결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인정한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와 공사가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선급금의 약정이자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금급의 지급일로부터 수급인이 반환해야 할 선급금의 잔액이 확정되는 계약해지일 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약정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해제일 이후부터 실제로 선급금의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만이 보험금에 포함된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약관에서 통상 금융기관 등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등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계약해제일에 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시기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기간의 연자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예산부족, 민원, 용지보상의 지연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종래 발주자는 오랜기간 다양한 근거를 이유로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한 공가시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최근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실비 등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 대상,범위 지급기준 등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당사자는 소송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실제 투입비용은 수급인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설게변겨으로 공사금액이 감소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를 지급 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을 제시하였다. 공사기간이 경과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감소할 경우에 실비로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가 증가한다 하여도 미미할 경우가 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낟. 실비의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금범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 응답자의 30.80% 이상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 30.10%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 32.18%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간접비를 실비의 지금법위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짧은 기간 동안 규제측면에서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에서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공사착공이후의 보증제도에서는 선급급보증제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각각 그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의 범위 기간 등의 한계로 인하여 비록 심도 깊은 대안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가 발전하는데 있어 규제측면의 제도적 보완은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보증인의 보호에 대한 문제,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청구문제, 하도급직접지급청구문제 등은 다시 논의하고자 하며, 규제측면에서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연구가 건설보증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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