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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fee payment guarantee system 원문보기


신현기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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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입규제의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에는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입찰사전적격심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은 그 전환에 따른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아직은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실 또는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사전에 에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보증제도에 대한 보증공급기관을 다원화 하는 등의 선진화된 방안 등 규제측면에서의 그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보증시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다양한 진입규제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시장개방과 건설보증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설보증시장의 변화 속에서 그 시장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의 고찰 등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규제 측면에서 개선·보완하여야할 제도는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와 공사착공 이후의 보증제도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사이행보증제도,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후자는 선급금지급보증제도, 연장에 따른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현기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신만중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xxii, 22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5900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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