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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처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료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를 위한 정책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재처리하여 생산한 사료를 수급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사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닭이 폐사하거나 조류독감에 걸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남은 음식물로 생산한 사료를 원래의 목적인 재활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는 적정량을 초과하여 수급함으로써 남은 사료를 무기한 보관한 후 쓰레기로 버리는 즉 재폐기물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를 재폐기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상 사료화 된 모이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기준 등 축종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신규로 허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사료를 닭 모이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닭이 달걀을 낳고 닭의 배설물을 계분으로 퇴비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의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 음식물 처리업체의 사료화 사업을 통해 공급된 사료 때문에 닭이 폐사하거나 남은 사료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할 때 축종별로 적정 사용량을 관련법규에 규정한다면 축산농가에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폐기물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사료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
저자 | 강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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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대진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법학전공 |
지도교수 | 변무웅 |
발행연도 | 2016 |
키워드 | 음식물 사료화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08300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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