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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원문보기


나영훈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史學專攻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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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은 일이 있으면 설치했다가 일이 끝나면 폐지하는 權設官署였다. 이 제도는 고려 광종대 宮闕都監을 시작으로, 조선이 망한 이후 순종의 國葬都監까지 천년이 넘는 제도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그간 조선의 중앙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는 『經國大典』에 수록된 常設官署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議政府-6曹’체제를 근간으로 조선시대 官制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이와 같은 상설관서와 함께 國家儀禮나 王室土木, 使臣迎接을 포함한 功 臣ㆍ推刷ㆍ宴享ㆍ刊行ㆍ樂器造成 등 무수히 많은 국가 중대사에 도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500년간 기록에 나타난 것만 900차례가 넘게 설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앙관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감 등 권설관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전혀 조명되지 못한 권설관서인 ‘都監’을 하나의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에 설치된 도감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기서 활동한 관원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도감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도감이 설치되어 운영된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權設官署에 대한 해명은 常設官署에 편향된 불균형한 정치체제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의 정치체제 연구가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Ⅱ장에서 Ⅵ장까지, 조선 건국 이후 도감의 설치와 19세기 이후 도감의 해체에 이르는 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도감의 성립과 연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고려시대 도감부터, 도감의 제도 해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19세기 도감의 운영까지 검토하였다. 다만 고종대는 甲午改革의 영향으로 委員會 등 근대적인 제도가 산재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할의 변천만을 검토하였고 본격적인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겼다. 각 절의 분석은 도감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도사 해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① 기능(역할), ② 조직구조/직제, ③ 재정운영으로 구분하여 검토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검토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14세기말에서 15세기 조선시대 도감의 고려 도감제도 도입에 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조선이 왜 수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도감제를 존속시키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시기는 조선이 건국되고, 도감의 제도가 고려의 遺制를 그대로 따라서, 건국 초의 혼란했던 여러 행정적 사안들을 해결해주고 있던 시기였다. 도감은 기록상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설치가 확인되는 제도였다. 고려후기에는 원 간섭기의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설치되며 상설기구의 기능까지 잠식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조선이 건국되며 고려 말 자행된 여러 폐단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감 역시 대폭적으로 폐지되 었지만, 도감은 건국 이후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할 기구의 필요에 의해 존속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는 도감의 역할과 직제 운영에 있어서 고려의 제도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도감의 재정 운영도 역시 ‘徭役’ 이 그대로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고려 도감의 비판적 계승을 통해 도감을 운영하던 시기였다.

Ⅲ장에서는 15세기말~16세기 도감을 검토하였다. 15세기말에는 祖宗의 成憲 인 『經國大典』이 완비된 시기이자 법제적으로 조선적인 틀을 갖추어간 시기였다. 도감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여 관서체제 내에 흡수되었고, 중요한 의례나 토목 이외에는 자주 설치되지 않았다. 고려 도감의 특징이었던 불교와 관련한 사무의 설치는 완전히 사라졌고, 유교의례와 관련한 사안을 처리 하는데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는 도감의 조직구조나 직제 역시 조선의 틀에 맞게 새롭게 개편되는 시기였다. ‘提調-都廳-郎廳-監造官’의 도감 직제는 이 시기 정립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도감의 재정 운영이 기존 租庸調의 전통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노정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도감 운영에 있어 市廛에서의 현물 조달과, 역부를 부리는데 있어서의 대가 지급이 나타나고 있었다. 16세기의 이와 같은 변화는 도감이 고려의 遺制를 탈피하고 조선적인 제도적 특성을 갖추어간 이른바 ‘조선 도감제의 성립’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16세기말~17세기중반 도감을 검토하였다. 16세기말은 壬辰倭亂 이 발생한 직후로서 조선의 常設官制는 파탄이 났고 備邊司를 중심으로 관제가 재편되는 시기였다. 기존의 상설관서는 외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권설관서였던 都監이나 廳 제도를 위시한 여러 제도들이 부각되었다. 도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며, 중앙관제에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유교의례 사안에 집중되어 갔던 앞선 시기와 달리, 이 시기는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다양한 임시 사안에 도감을 설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시기는 『儀軌』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조직구조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조직구조에 있어서는 ‘都廳部-郎廳部-別廳部’라는 도감의 조직 체제가 완비되었다. 재정적으로는 필요한 현물과 인력을 구입하기 위한 米ㆍ布 ㆍ錢 등의 마련이 시급해졌지만, 대부분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조달받으며 주요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16세기말~17세기중반 도감 운영의 시대적 특성은 도감의 위상과 역할이 강조되며, 중앙관제에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었던 점이다.

Ⅴ장에서는 17세기후반~18세기 도감을 검토하였다. 이 시기는 도감의 기능 (역할)ㆍ구조ㆍ재정운영에 있어 일종의 ‘정례화’가 나타난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7세기후반은 국가체제가 안정되며 다양한 부면에서의 도감 설치 역시 자중되고 있었다. 다만 도감은 직전 시기 부각된 중요성을 바탕으로, 특히 왕실의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 갔다. 이전까지는 다양한 국가대사에 도감을 의례적으로 설치했다면, 이제는 王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만 그 사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설치되었다. 이제 도감은 조선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는 도감의 조직구조도 정립되었고, 직제에 맞는 구성원 역시 정례적으로 배출되었다. 재원 마련 역시 大 同法의 안착과 함께, 여러 ‘米布가 있는 衙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면서 도감의 재원조달체제 역시 정례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도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儀軌』에 근간을 둔 제도로서 정립되었던 것이다. 17세기후반~18세기의 도감은 조선의 제도로서 완전히 정착되었고, 도감의 설치는 이와 같은 범주 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조선이 망하는 순간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Ⅵ장에서는 19세기 도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시기는 기능적으로 정례화 된 앞선 시기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제도적 역할이 감소하며 해체되는 변화의 과정에 있었다. 19세기전반은 도감의 역할이 왕실사안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운영 주체의 변화에 따라 도감의 제도적 위상이 감소된 시기였다. 19세기후반은 왕실 사안을 전담한 기구 로서 도감이 존속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甲午改革으로 중앙관제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도감은 전통적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의 국가중대사는 도감보다 ‘委員會’ 등을 통해 처리 하게 되었다. 결국, 도감은 왕실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왕실과 운명을 함께 하여, 이왕가의 마지막 의례인 1928년 순종의 祔廟 사안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도감은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건국부터 조선이 망한 이후까지 존속하며, 조선의 중앙관제를 보조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역할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도감은 각 시기에 따라 역할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기존 상설관서가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임시적 사안을 처리하고 있었다. 도감은 주로 국가의례ㆍ왕실토목ㆍ영접 등의 사안을 처리하였고 이와 함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時宜性을 반영한 사무처리가 도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도감은 하나의 제도로서 인사구조와 직제, 재정운 영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제도적으로 도감은 16세기에 職制가 완비되었고, 17세기에 조직구조가 정립되었으며, 17세기후반 재원조달체제 역시 정례화 되면서 하나의 제도로서 성립될 수 있었다.

도감은 常設官制를 문란하게 한다는 지적과 각종 인사상의 폐단, 재정적인 폐단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망한 이후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감이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불가피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도감은 상설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 여러 상설관서와 유관하여 책임소재가 불분 명한 사안, 역사의 규모가 너무 커서 기존 관서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구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외에도 조선은 『經國大典』 을 祖宗의 成憲으로써 준수해야할 법규로 상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祖宗之法’의 更張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기구의 변화를 권설관서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도감은 제도 자체가 지닌 효율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존속될 수 있었다. 전문성을 가미한 구성원의 차출, 조직구조의 신축성을 통한 사무처리의 용이함, 최우선적 재원조달을 통한 사무처리의 신속함 등이 도감의 효율성을 담보하였다.

이처럼 도감은 조선의 관제에 필수적인 제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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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offices, called dogam in Korean, were established to administer and conduct important state affairs and were dissolved after the completion of said affairs. This system continued over a thousand years during Korean history, from Gunggwol Dogam (Directorat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Royal...

학위논문 정보

저자 나영훈
학위수여기관 韓國學中央硏究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韓國史學專攻
지도교수 沈載祐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ix, 33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39826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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