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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원문보기


김재왕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애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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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8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입법 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판결을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기대에 맞게 법원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은 모두 55건이었다. 이 가운데 민사(행정)소송이 40건, 형사소송이 15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연도별 판결 수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40건의 민사(행정)판결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모두 50명이었고, 지체장애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유형별 민사(행정)판결 현황을 보면 구제 조치에 관한 판결이 14건,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이 27건, 그 밖의 판결이 9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 이외의 소송에서 이 법이 활용됨을 볼 때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이 하나의 법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해배상과 그 밖의 판결에 비하여 구제 조치의 인용률이 낮았는데, 이는 구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제 조치가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사건은 다양한 차별 금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 고용 차별, 대학에서의 미흡한 편의 제공, 놀이시설과 금융기관에서의 차별, 시외 이동권 미보장,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 미보장, 참정권 미보장, 장애인 폭행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특한 권리 구제 수단인 구제 조치가 인용된 3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고용 차별을 인정한 판결, 대학의 미흡한 편의시설 제공을 장애인 차별로 인정한 판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을 인정한 판결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목적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한 사건이 7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도한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가 아닌 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함은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이 다양한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 책임을 판단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배분을 고려한 판결도 있었는데, 다른 법의 해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영향을 미친 점이 의미 있었다.
13건의 판결(11건의 사건)에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4명,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2명, 5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13명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신체적 침해를 입은 경우에 비교적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 차별의 대부분은 신체적 침해가 없고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지려면 법원이 좀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변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이 4건, 피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판결이 11건이었다. 이 11건의 판결은 5건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된 사건이 2건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서 아직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이 4건,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 1건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 착취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가운데 5건에 대하여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8명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는 없었고, 모든 피고인이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기소되었다. 경합한 범죄는 폭행, 감금, 사기, 준사기, 횡령 등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의 가중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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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APDDR) was enacted. It was enacted as a legisla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At the time, the disability focused on remedies through the courts as a reme...

주제어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분석 실효성 구제조치 손해배상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재왕
학위수여기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장애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지도교수 오혜경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ix, 72 p.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분석 실효성 구제조치 손해배상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54016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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