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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과 첨단의료장비 개발 및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고 긴 수명과 더불어 각종 질환으로 병원 이용도 늘게 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으나 요즘은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등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생명 현상만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바, 이는 자연스런 죽음을 방해하고 인위적으로 생존 기간만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단지 생존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논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법률 시행 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연명의료결정 관련 조항 시행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임종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전연명의향서의 연령을 유언연령인 17세로 조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
저자 | 이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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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醫療法學科 |
지도교수 | 河泰勳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 145 p. |
키워드 | 완화의료 자연스런 죽음 임종과정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호스피스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4909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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