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문화유산의 존재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이들이 지닌 문화적 의미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고 인류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즉 문화유산은 무엇보다도 문화의 향상과 발전 등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고 이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 인류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인류의 문화적 발전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포함한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우선하여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나 전문가 등 소수특권층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의 수혜자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고정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에게 발휘되는 문화적 혜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바라보는 접근은 보수적인 시각을 보이던 보존철학이나 진정성에도 반영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대적인 역할을 중시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현실 반영으로 변화하고 있고, 문화유산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활용이 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려면 인류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과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존재 의미를 제공하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관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회는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다. 문화가 정체되면 사회도 정체되고 문화가 문란해지면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문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문화유산은 현재의 문화 형성에 관여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물질적 욕망과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대의 문화를 보정하면서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배논리는 그동안 국가 민족주의에 위한 국수주의 혹은 상업화와 결합된 복고적 낭만주의 등 문화유산의 과거 원형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에 따라 일반인에게 문화적 효용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현보다는 현재의 문화적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유산 활용은 식민사관 주입을 위해 동원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정치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사정권의 민족사관 고취를 위해 활용되었다. 1999년 문화재청 승격 이후 이루어진 관광자원화 또한 외형적인 과거의 복원에 치중하면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2009년 문화재활용국이 신설되었지만 실제 업무는 문화적 활용보다는 보존중심적인 활용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의 109개 세부과제 중 활용과 관련된 것은 16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산 또한 문화재청 예산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형보존원칙, 중점보호주의 등에 따라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의 복원에 치중하는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
문화유산의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문화유산의 존재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이들이 지닌 문화적 의미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고 인류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즉 문화유산은 무엇보다도 문화의 향상과 발전 등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고 이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 인류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인류의 문화적 발전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포함한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우선하여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나 전문가 등 소수특권층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의 수혜자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고정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에게 발휘되는 문화적 혜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바라보는 접근은 보수적인 시각을 보이던 보존철학이나 진정성에도 반영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대적인 역할을 중시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현실 반영으로 변화하고 있고, 문화유산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활용이 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려면 인류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과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존재 의미를 제공하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관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회는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다. 문화가 정체되면 사회도 정체되고 문화가 문란해지면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문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문화유산은 현재의 문화 형성에 관여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물질적 욕망과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대의 문화를 보정하면서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배논리는 그동안 국가 민족주의에 위한 국수주의 혹은 상업화와 결합된 복고적 낭만주의 등 문화유산의 과거 원형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에 따라 일반인에게 문화적 효용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현보다는 현재의 문화적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유산 활용은 식민사관 주입을 위해 동원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정치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사정권의 민족사관 고취를 위해 활용되었다. 1999년 문화재청 승격 이후 이루어진 관광자원화 또한 외형적인 과거의 복원에 치중하면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2009년 문화재활용국이 신설되었지만 실제 업무는 문화적 활용보다는 보존중심적인 활용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의 109개 세부과제 중 활용과 관련된 것은 16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산 또한 문화재청 예산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형보존원칙, 중점보호주의 등에 따라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의 복원에 치중하는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을 위해 전형유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산업화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보유자 중심의 지원 형태나 예산 규모가 이전과 달라진 점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려는 분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 2017년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은 목표에서 보존만을 언급하고 있고, 주요 과제 24개 중 3개만이 활용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일반인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펼치고 있으며, 영국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민간이 문화유산 활용을 주도하고 있고, 독일은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생활 문화와 밀착한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UNESCO와 ICOMO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약, 의정서, 권고, 선언 등에 따른 국제적인 흐름은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중시하면서 유형뿐 아니라 전통, 민속, 무형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고, 소극적인 과거의 보존에서 탈피하여 현대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문화 변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건전한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제시한 문화 순환체계는 문화가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상, 정체성, 규율, 생산, 소비를 포함하여 5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문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문화 순환체계가 선순환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상, 정체성, 규율, 생산, 소비를 포함한 5가지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해석, 문화적 소통, 집단기억, 지역 이미지, 공적 규범, 사적 가치관, 문화자원 축적, 문화자원 흐름을 포함한 8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상은 해석과 소통, 정체성에는 집단기억과 지역 이미지, 규율에는 공적 규범과 사적 가치관, 생산에는 문화자원의 축적, 소비에는 문화자원의 흐름을 대비시켰다. 이러한 해석, 문화적 소통, 집단기억, 지역 이비지, 공적 규범, 사적 가치관, 문화자원 축적, 문화자원 흐름을 포함하는 8가지 구성요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는 문화유산이 과거가 아니라 현대에서 문화적 효용을 발생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축적과 흐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우선하여 실생활에서 문화적 효용이 발생할 때 문화유산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를 통해 문화적 측면에서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 같은 민속마을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어 문화유산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속마을 유지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속마을은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민속마을의 활용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유지되면서 발전적인 계승이 이루어질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속마을은 겉모습의 과거 재현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부족하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해석은 민속마을을 과거 속에 정지시키면서 현대에서의 문화적 소통은 단절되고 있으며, 마을의 정체성이나 가치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상업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준화된 문화상품을 제공하면서 민속마을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있다. 민속마을은 단순한 과거의 볼거리에 머물면서 현대인에게 별다른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민속마을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려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유지되는 문화적 전통과 정서를 회복하고 이를 외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의 접목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보다는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문화적 의미에 중점을 두는 인간 중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공감하고 공유하려는 실천공동체가 활발하게 형성된다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주제어 : 문화유산, 활용 정책, 문화 순환체계, 활용 활성화 체계, 인간 중심
문화유산의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문화유산의 존재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이들이 지닌 문화적 의미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고 인류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즉 문화유산은 무엇보다도 문화의 향상과 발전 등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고 이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 인류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인류의 문화적 발전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포함한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우선하여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나 전문가 등 소수특권층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의 수혜자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고정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에게 발휘되는 문화적 혜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바라보는 접근은 보수적인 시각을 보이던 보존철학이나 진정성에도 반영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기능을 발휘하는 상대적인 역할을 중시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현실 반영으로 변화하고 있고, 문화유산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활용이 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려면 인류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과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게 존재 의미를 제공하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관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회는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다. 문화가 정체되면 사회도 정체되고 문화가 문란해지면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문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문화유산은 현재의 문화 형성에 관여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물질적 욕망과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대의 문화를 보정하면서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배논리는 그동안 국가 민족주의에 위한 국수주의 혹은 상업화와 결합된 복고적 낭만주의 등 문화유산의 과거 원형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에 따라 일반인에게 문화적 효용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현보다는 현재의 문화적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유산 활용은 식민사관 주입을 위해 동원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정치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사정권의 민족사관 고취를 위해 활용되었다. 1999년 문화재청 승격 이후 이루어진 관광자원화 또한 외형적인 과거의 복원에 치중하면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2009년 문화재활용국이 신설되었지만 실제 업무는 문화적 활용보다는 보존중심적인 활용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의 109개 세부과제 중 활용과 관련된 것은 16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산 또한 문화재청 예산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형보존원칙, 중점보호주의 등에 따라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의 복원에 치중하는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을 위해 전형유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산업화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보유자 중심의 지원 형태나 예산 규모가 이전과 달라진 점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려는 분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 2017년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은 목표에서 보존만을 언급하고 있고, 주요 과제 24개 중 3개만이 활용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일반인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펼치고 있으며, 영국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민간이 문화유산 활용을 주도하고 있고, 독일은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생활 문화와 밀착한 문화유산 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UNESCO와 ICOMO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약, 의정서, 권고, 선언 등에 따른 국제적인 흐름은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중시하면서 유형뿐 아니라 전통, 민속, 무형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고, 소극적인 과거의 보존에서 탈피하여 현대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문화 변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건전한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제시한 문화 순환체계는 문화가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상, 정체성, 규율, 생산, 소비를 포함하여 5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문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문화 순환체계가 선순환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상, 정체성, 규율, 생산, 소비를 포함한 5가지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해석, 문화적 소통, 집단기억, 지역 이미지, 공적 규범, 사적 가치관, 문화자원 축적, 문화자원 흐름을 포함한 8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상은 해석과 소통, 정체성에는 집단기억과 지역 이미지, 규율에는 공적 규범과 사적 가치관, 생산에는 문화자원의 축적, 소비에는 문화자원의 흐름을 대비시켰다. 이러한 해석, 문화적 소통, 집단기억, 지역 이비지, 공적 규범, 사적 가치관, 문화자원 축적, 문화자원 흐름을 포함하는 8가지 구성요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는 문화유산이 과거가 아니라 현대에서 문화적 효용을 발생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축적과 흐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우선하여 실생활에서 문화적 효용이 발생할 때 문화유산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를 통해 문화적 측면에서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 같은 민속마을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어 문화유산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속마을 유지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속마을은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민속마을의 활용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유지되면서 발전적인 계승이 이루어질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속마을은 겉모습의 과거 재현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부족하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해석은 민속마을을 과거 속에 정지시키면서 현대에서의 문화적 소통은 단절되고 있으며, 마을의 정체성이나 가치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상업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준화된 문화상품을 제공하면서 민속마을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있다. 민속마을은 단순한 과거의 볼거리에 머물면서 현대인에게 별다른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민속마을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려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유지되는 문화적 전통과 정서를 회복하고 이를 외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의 접목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보다는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문화적 의미에 중점을 두는 인간 중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공감하고 공유하려는 실천공동체가 활발하게 형성된다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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