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이 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면, 최저임금위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7,530원으로 의결한 이후부터는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으로 쟁점이 옮겨 가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2015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 내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그랬듯 노․사 간에 상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서로 부담이 적은 의제만을 합의하여 보여주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 1만원이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노․사․공 3주체가 적정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로 향후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
최저임금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이 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면, 최저임금위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7,530원으로 의결한 이후부터는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으로 쟁점이 옮겨 가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2015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 내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그랬듯 노․사 간에 상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서로 부담이 적은 의제만을 합의하여 보여주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 1만원이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노․사․공 3주체가 적정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로 향후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우리의 최저임금제가 지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현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최저임금법」개선과 관련한 쟁점들을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와 제20대 국회의 입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그 쟁점들에 대하여 각각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체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은 저임금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법정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주요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 등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고, 각 결정기준과 관련된 각종 자료 통계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적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정기준으로의 근로자의 생계비 산정시 미혼단신근로자와 가구생계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론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하자는 주장은 현실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비판적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나,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 하는 것은 여타 다른 결정기준들을 사실상 무력화 할 우려가 있고, 이미 단기적으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에 대하여 결정주체와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에 대한 개선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 3자 합의 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식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국회가 전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의 과정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 구성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그 대상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선방향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연혁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모두 임금에 관한 사전확정성과 소정근로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통상임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 내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여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얻게 하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임금지급주기를 최저임금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전제에서, 「최저임금법」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정비하고, 비교대상임금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합시키며,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에 대한 주급 및 월급에 있어서의 산정기준시간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 일원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하여 판례 법리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최저임금법」의 제도개선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의 통상임금에 관한 정리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운송비용전가금지제도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의무화 등의 현장 정착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제5조 제3항을 적용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법 제6조 제5항의 택시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의 구분 도입이 최저임금제에 있어 또 하나의 예외가 되어 지역별․산업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대상을 줄여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7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수습근로자의 감액 규정을 단순노무를 배제하는 직종별 접근을 하였는데,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경영계는 고령근로자의 취업난 및 생산성 감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적용 특례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과 장애인근로자를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은 그간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노동관계법의 보호영역 안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법」상의 적용배제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의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가된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가 2016년 현재 8천명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이 대다수라는 실태를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현행처럼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운용하되 인가제도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을 통해 차별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단위 교섭구조가 확고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보았을 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수준 설정이 현실에서 작동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된 최저임금을 이행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선방안은 주로 제재 및 피해구제에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의 형벌의 부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의도적․반복적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유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보다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차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직자의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지연이자제도 도입과 체불을 국가가 선구제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의 체불청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이행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지지를 통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감독 행정당국의 안내와 교육, 홍보를 통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해확산과 사전적 예방활동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이 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면, 최저임금위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7,530원으로 의결한 이후부터는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으로 쟁점이 옮겨 가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2015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 내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그랬듯 노․사 간에 상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서로 부담이 적은 의제만을 합의하여 보여주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 1만원이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노․사․공 3주체가 적정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로 향후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우리의 최저임금제가 지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현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최저임금법」개선과 관련한 쟁점들을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와 제20대 국회의 입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그 쟁점들에 대하여 각각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체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은 저임금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법정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주요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 등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고, 각 결정기준과 관련된 각종 자료 통계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적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정기준으로의 근로자의 생계비 산정시 미혼단신근로자와 가구생계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론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하자는 주장은 현실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비판적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나,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 하는 것은 여타 다른 결정기준들을 사실상 무력화 할 우려가 있고, 이미 단기적으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에 대하여 결정주체와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에 대한 개선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 3자 합의 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식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국회가 전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의 과정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 구성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그 대상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선방향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연혁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모두 임금에 관한 사전확정성과 소정근로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통상임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 내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여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얻게 하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임금지급주기를 최저임금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전제에서, 「최저임금법」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시행규칙의 [별표]를 정비하고, 비교대상임금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합시키며,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에 대한 주급 및 월급에 있어서의 산정기준시간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 일원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하여 판례 법리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최저임금법」의 제도개선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의 통상임금에 관한 정리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운송비용전가금지제도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의무화 등의 현장 정착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제5조 제3항을 적용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법 제6조 제5항의 택시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의 구분 도입이 최저임금제에 있어 또 하나의 예외가 되어 지역별․산업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대상을 줄여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7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수습근로자의 감액 규정을 단순노무를 배제하는 직종별 접근을 하였는데,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경영계는 고령근로자의 취업난 및 생산성 감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적용 특례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과 장애인근로자를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은 그간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노동관계법의 보호영역 안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법」상의 적용배제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의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가된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가 2016년 현재 8천명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이 대다수라는 실태를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현행처럼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운용하되 인가제도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을 통해 차별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단위 교섭구조가 확고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보았을 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수준 설정이 현실에서 작동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된 최저임금을 이행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선방안은 주로 제재 및 피해구제에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의 형벌의 부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의도적․반복적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유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보다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차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직자의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 지연이자제도 도입과 체불을 국가가 선구제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의 체불청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이행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지지를 통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감독 행정당국의 안내와 교육, 홍보를 통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해확산과 사전적 예방활동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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