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실태분석과 다문화교육 지원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Reality of Immigrant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provement Methods to Support Multicultural Educat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학생 유형별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다문화 교육정책의 현장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위탁(대안)학교, 미인가 다문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리자,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관찰, 설문조사, 문헌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첫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일반적 어려움은 체류신분, 일상생활, 가족생활, 학업수행, 진로설정과 준비로 구분하였다. 체류신분 측면에서는 다문화 위탁기관 또는 미인가 기관이라도 학업지속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의 체류비자 보장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 인권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대하는 인식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가족생활 측면에서는 부(父)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가족 화합캠프 운영이 있어야 하고, 학업수행 측면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및 다국어 지원 수준별 교재와 활동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진로설정 및 준비 측면에서는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직업체험 기회 부여, 한국과 모국간의 가교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유형은 국제결혼이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고려인가정 자녀, 제3국출생 ...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학생 유형별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다문화 교육정책의 현장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위탁(대안)학교, 미인가 다문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리자,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관찰, 설문조사, 문헌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첫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일반적 어려움은 체류신분, 일상생활, 가족생활, 학업수행, 진로설정과 준비로 구분하였다. 체류신분 측면에서는 다문화 위탁기관 또는 미인가 기관이라도 학업지속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의 체류비자 보장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 인권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대하는 인식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가족생활 측면에서는 부(父)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가족 화합캠프 운영이 있어야 하고, 학업수행 측면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및 다국어 지원 수준별 교재와 활동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진로설정 및 준비 측면에서는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직업체험 기회 부여, 한국과 모국간의 가교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유형은 국제결혼이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고려인가정 자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구분하였다. 국제결혼이주민자녀는 자녀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붓아버지의 다문화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정례적 학부모 상담, 가족동아리 및 가족캠프 활동 등을 통한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자녀는 상호 다른 문화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글로벌에티켓, 글로벌리더십 교육이 필요하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고려인가정자녀는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주체성을 있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체득을 길러주어야 한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는 정서․심리적 안정과 한국사회 청소년문화에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실태는 언어습득과 학업, 관계형성, 적응과 상담, 진로실태로 구분하였다. 언어습득과 학업 측면에서 초기 학습자의 학습동기 부여와 교사와 학생 간 라포(rapport) 형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모국어를 병기한 표준교재 및 활동지 개발․보급이 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대학생・또래 멘토링, 두드림학교 등과 연계를 비롯하여, EBS방송콘텐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형성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외 교사, 부모, 가족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간의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 적응과 상담 측면에서는 문화․생태체험, 지역문화축제 참여, 주민 봉사활동, 통합교육을 위한 원적학급 1일 방문 등으로 또래 간 상호 이해, 교사와 라포 형성, 각 개인 심리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자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직장에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 진로실태 측면에서는 5개 다문화 예비(위탁)학교의 개교 이후 학생들의 원적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졸업(복귀) 이후 추수관리 정보를 공유하였고, 1개 미인가 다문화학교의 검정고시, TOPIK, 편입학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기관)의 진로 지원 우수사례와 롤모델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간, 졸업 후 추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중도입국 관련 학교(기관)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다문화교육 학교(기관)의 관리자, 교사, 강사,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학교 위탁기간은 학생의 적응을 고려하여 3년 이내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고, 초기 적응교육 ‘레인보우스쿨’을 이수하면 학력인정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탁학교나 미인가 다문화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년도에 맞추어 최소 1년 비자를 주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 개인․집단상담에 다국언어가 가능한 다문화전문상담사 배치하고, 다문화코디네이터도 확충 배치해야 한다.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강사의 역할 구분과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학교밖 다문화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편입학할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진로탐색, 진로설계 프로그램 확대 제공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 지원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가의 다문화교육 중장기 정책 밑그림에 대한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고, 정부 부서 간 다문화교육 사업들이 연계하여 활성화 되어져야 한다. 다문화 위탁(미인가)학교에 대한 강사 인력 확충, 폐교 활용 등 시설 지원, 이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학교(기관) 간 보유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새로운 다문화 사업은 시범운영 후 추후 또는 차기년도 다문화교육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학생 유형별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다문화 교육정책의 현장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위탁(대안)학교, 미인가 다문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관리자,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관찰, 설문조사, 문헌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첫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일반적 어려움은 체류신분, 일상생활, 가족생활, 학업수행, 진로설정과 준비로 구분하였다. 체류신분 측면에서는 다문화 위탁기관 또는 미인가 기관이라도 학업지속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의 체류비자 보장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 인권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대하는 인식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가족생활 측면에서는 부(父)에 대한 상담과 교육, 가족 화합캠프 운영이 있어야 하고, 학업수행 측면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및 다국어 지원 수준별 교재와 활동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진로설정 및 준비 측면에서는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직업체험 기회 부여, 한국과 모국간의 가교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유형은 국제결혼이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고려인가정 자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구분하였다. 국제결혼이주민자녀는 자녀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붓아버지의 다문화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정례적 학부모 상담, 가족동아리 및 가족캠프 활동 등을 통한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자녀는 상호 다른 문화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글로벌에티켓, 글로벌리더십 교육이 필요하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고려인가정자녀는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주체성을 있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체득을 길러주어야 한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는 정서․심리적 안정과 한국사회 청소년문화에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실태는 언어습득과 학업, 관계형성, 적응과 상담, 진로실태로 구분하였다. 언어습득과 학업 측면에서 초기 학습자의 학습동기 부여와 교사와 학생 간 라포(rapport) 형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모국어를 병기한 표준교재 및 활동지 개발․보급이 되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대학생・또래 멘토링, 두드림학교 등과 연계를 비롯하여, EBS방송콘텐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형성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외 교사, 부모, 가족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간의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 적응과 상담 측면에서는 문화․생태체험, 지역문화축제 참여, 주민 봉사활동, 통합교육을 위한 원적학급 1일 방문 등으로 또래 간 상호 이해, 교사와 라포 형성, 각 개인 심리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자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직장에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 진로실태 측면에서는 5개 다문화 예비(위탁)학교의 개교 이후 학생들의 원적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졸업(복귀) 이후 추수관리 정보를 공유하였고, 1개 미인가 다문화학교의 검정고시, TOPIK, 편입학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기관)의 진로 지원 우수사례와 롤모델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간, 졸업 후 추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중도입국 관련 학교(기관)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다문화교육 학교(기관)의 관리자, 교사, 강사,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학교 위탁기간은 학생의 적응을 고려하여 3년 이내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고, 초기 적응교육 ‘레인보우스쿨’을 이수하면 학력인정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탁학교나 미인가 다문화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년도에 맞추어 최소 1년 비자를 주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 개인․집단상담에 다국언어가 가능한 다문화전문상담사 배치하고, 다문화코디네이터도 확충 배치해야 한다.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강사의 역할 구분과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학교밖 다문화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편입학할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진로탐색, 진로설계 프로그램 확대 제공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 지원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가의 다문화교육 중장기 정책 밑그림에 대한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고, 정부 부서 간 다문화교육 사업들이 연계하여 활성화 되어져야 한다. 다문화 위탁(미인가)학교에 대한 강사 인력 확충, 폐교 활용 등 시설 지원, 이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학교(기관) 간 보유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새로운 다문화 사업은 시범운영 후 추후 또는 차기년도 다문화교육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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